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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수당은 성격에 따라 6개의 수당으로 분류되며 총 21종류가 있습니다. 구분 기준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110호, 2021. 1. 22.)을 참조하였습니다. 각 수당에 대한 관계법령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칭을 클릭하시면 해당 수당의 설명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종수정 2023. 1. 6.)
구 분 | 명 칭 | 설 명 |
상여수당 | 대우공무원수당 | 월 봉급액의 4.1% |
정근수당 | 월 봉급액의 0%~50%, 연2회 | |
정근수당 가산금 | 월 5만~13만원, 추가가산금 포함 | |
성과상여금 | 지급 기준액의 0%~172.5%, 연1회 이상 | |
가계보전수당 | 가족수당 | 배우자 : 월 4만원, 자녀 : 첫째 월 3만원 둘째 월 7만원 셋째이후 월 11만원, 배우자・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월 2만원 |
자녀학비보조수당 | 재외공무원 국외 취학자녀 | |
주택수당 | 하사 이상 중령 이하, 월 8만원 | |
육아휴직수당 | 월봉급액의 50%, 상한 120~하한 70만원) *시작일로부터 3개월간 월봉급액의 80%, 상한 150~하한 7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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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지근무수당 | 특수지근무수당 | 도서, 벽지, 적과 접촉하는 지역 근무자(월 3~6만원), 국외 |
특수근무수당 |
위험근무수당 | 6개 부문별 위험직무종사자, 월 4만~6만원 |
특수업무수당 (기술정보수당) |
기술, 교육 및 연구, 특수업무, 재외직 등 4개 분야 | |
업무대행수당 | 월 20만원 | |
군법무관수당 | 월봉급액의 35%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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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 | 시간외근무수당 | 직급별 10호봉 봉급액 * 1 / 209 * 150%, 월 57시간 이내 |
야간근무수당 | 야간에만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교대근무 공무원 | |
휴일근무수당 | 휴일에 근무하는 현업 공무원 | |
관리업무수당 | 4급 이상 공무원 | |
실비변상 등 | 정액급식비 | 월 14만원 |
명절휴가비 | 월 봉급액의 60%, 연 2회 | |
연가보상비 | 1급 이하, 연가보상일수는 20일 이내 | |
직급보조비 | 월 14.5~75만원 |
위 수당의 적용대상은 지방공무원・국회의원・법관・헌법재판소재판관(헌법재판소장 포함) 및 검사를 제외한 국가공무원(정무직, 일반직, 특정직, 별정직, 임기제)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특수지근무수당’ 및 ‘특수근무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명예퇴직수당은 수당의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수당 구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내 및 관외 출장여비, 감독여비, 당직비 등 또한 수당으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공무원으로 재직하기만 하면 받을 수 있는 수당은 실비변상의 4종(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과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 가산금, 성과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이 있습니다.
*위 표에서 명시되지 않은 급여부분
1. 성과상여금: 성과등급에 따라 연1회 지급
2. 기술정보수당 및 기술정보수당 가산금: 기술직 자격증 보유여부에 따라 매월지급
4. 당직근무수당
5. 관내 및 관외 출장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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