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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관련

공무원 육아휴직수당 지급금액 지급기간

by 노비365 2021.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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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육아휴직수당 지급 대상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 사유[만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로 30일 이상*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한 남・녀 공무원
’21.1.1.부터는 동일한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 휴직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이면 합산된 휴직기간 중 30일 미만의 휴직기간도 지급대상 기간에 포함(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만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하지만 2021년 1월 1일부터는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사용한 육아휴직은 일수를 합산하여 지급대상 기간에 포함합니다.

 

예)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15일 육아휴직을 하고 몇년 뒤 다시 15일 육아휴직을 하면 지급대상이 아니었으나 `21.1.1. 부터는 지급대상이 됨.

 

 

2. 육아휴직수당의 지급금액(율)

  육아휴직 3개월 이내 육아휴직 4개월~12개월
성과급적 연봉제 공무원 연봉월액의 78% 연봉월액의 78%
전문임기제 공무원 연봉월액의 84% 연봉월액의 84%
일반직 공무원 월봉급액의 80% 월봉급액의 50%
최고금액 / 최저금액 150만원 / 70만원 120만원 / 70만원

 

육아휴직수당은 최대 1년까지만 지급됩니다. 최저 지급액 70만원이 보장되기 때문에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월봉급액이 적다 하더라도 70만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2-1.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육아휴직을 순차적으로 사용한 경우

두번째 휴직한 자가 공무원인 경우 최초 3개월간의 육아휴직수당을 월봉급액의 100%를 지급하며 상한액은 250만원입니다. 따라서 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하 근로자)이 육아휴직을 하려는 경우 공무원이 두 번째로 휴직하는 것이 유리하다 하겠습니다.

다)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여 두번째 휴직한 자가 공무원인 경우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수당은 육아휴직 개시일 현재 육아휴직공무원 호봉 기준 월봉급액[성과급적 연봉제 및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성과연봉을 제외한 연봉월액의 78%(전문임기제공무원 및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 대상 공무원 중 5급(상당) 공무원은 84%) 상당금액]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월봉급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0만원을 지급한다.

 

2-2.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육아휴직을 동시에 사용한 경우

부모가 같은 날에 육아휴직을 하여 두번째 휴직한 자를 선정할 수 없는 경우일지라도 부모 중 한 명에게만 2-1의 수당을 지급합니다. 입증서류로는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 인사발령(휴직) 공문을, 근로자인 경우 사업장이나 고용지원센터에서 발급한 육아휴직을 입증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라) 부모가 같은 날에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는, 다)의 수당은 부부 공무원 중 신청한 1인에게만 지급한다. 따라서 부부 공무원의 경우 누가 수당을 받을 것인지를 결정하여 상대방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2-3. 한부모가정인 경우

공무원이 한부모가정의 부 또는 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수당 지급율과 상한금액이 약간 많습니다.

육아휴직기간 육아휴직수당지급율 상한액 일반직 대비 증가분(액)
시작~3개월 월봉급액의 100% 250만원 20% (100만원)
4개월~6개월 월봉급액의 80% 150만원 30% (30만원)
7개월~12개월 월봉급액의 50% 120만원 0% (0만원)

 

 

3. 육아휴직수당 지급방법

위에서 설명한 육아휴직수당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전액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수당의 85%를 휴직기간 중 지급하고 나머지 15%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 복직 후 6개월을 근무하고 7개월째 되는 월의 보수 지급일에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하는 금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 70만원 전액을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복직 후 6개월을 근무하지 않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임기제 공무원이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이 지나기 전(육아휴직 종료일에 퇴직하는 것을 포함)에 당연퇴직 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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