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육아휴직수당 지급 대상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 사유[만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로 30일 이상*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한 남・녀 공무원 * ’21.1.1.부터는 동일한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 휴직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이면 합산된 휴직기간 중 30일 미만의 휴직기간도 지급대상 기간에 포함( |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만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하지만 2021년 1월 1일부터는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사용한 육아휴직은 일수를 합산하여 지급대상 기간에 포함합니다.
예)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15일 육아휴직을 하고 몇년 뒤 다시 15일 육아휴직을 하면 지급대상이 아니었으나 `21.1.1. 부터는 지급대상이 됨.
2. 육아휴직수당의 지급금액(율)
육아휴직 3개월 이내 | 육아휴직 4개월~12개월 | |
성과급적 연봉제 공무원 | 연봉월액의 78% | 연봉월액의 78% |
전문임기제 공무원 | 연봉월액의 84% | 연봉월액의 84% |
일반직 공무원 | 월봉급액의 80% | 월봉급액의 50% |
최고금액 / 최저금액 | 150만원 / 70만원 | 120만원 / 70만원 |
육아휴직수당은 최대 1년까지만 지급됩니다. 최저 지급액 70만원이 보장되기 때문에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월봉급액이 적다 하더라도 70만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2-1.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육아휴직을 순차적으로 사용한 경우
두번째 휴직한 자가 공무원인 경우 최초 3개월간의 육아휴직수당을 월봉급액의 100%를 지급하며 상한액은 250만원입니다. 따라서 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하 근로자)이 육아휴직을 하려는 경우 공무원이 두 번째로 휴직하는 것이 유리하다 하겠습니다.
다)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여 두번째 휴직한 자가 공무원인 경우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수당은 육아휴직 개시일 현재 육아휴직공무원 호봉 기준 월봉급액[성과급적 연봉제 및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성과연봉을 제외한 연봉월액의 78%(전문임기제공무원 및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 대상 공무원 중 5급(상당) 공무원은 84%) 상당금액]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월봉급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0만원을 지급한다. |
2-2.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육아휴직을 동시에 사용한 경우
부모가 같은 날에 육아휴직을 하여 두번째 휴직한 자를 선정할 수 없는 경우일지라도 부모 중 한 명에게만 2-1의 수당을 지급합니다. 입증서류로는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 인사발령(휴직) 공문을, 근로자인 경우 사업장이나 고용지원센터에서 발급한 육아휴직을 입증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라) 부모가 같은 날에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는, 다)의 수당은 부부 공무원 중 신청한 1인에게만 지급한다. 따라서 부부 공무원의 경우 누가 수당을 받을 것인지를 결정하여 상대방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2-3. 한부모가정인 경우
공무원이 한부모가정의 부 또는 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수당 지급율과 상한금액이 약간 많습니다.
육아휴직기간 | 육아휴직수당지급율 | 상한액 | 일반직 대비 증가분(액) |
시작~3개월 | 월봉급액의 100% | 250만원 | 20% (100만원) |
4개월~6개월 | 월봉급액의 80% | 150만원 | 30% (30만원) |
7개월~12개월 | 월봉급액의 50% | 120만원 | 0% (0만원) |
3. 육아휴직수당 지급방법
위에서 설명한 육아휴직수당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전액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수당의 85%를 휴직기간 중 지급하고 나머지 15%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 복직 후 6개월을 근무하고 7개월째 되는 월의 보수 지급일에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하는 금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 70만원 전액을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복직 후 6개월을 근무하지 않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임기제 공무원이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이 지나기 전(육아휴직 종료일에 퇴직하는 것을 포함)에 당연퇴직 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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