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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관련

공무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by 노비365 2021.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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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상 공무원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육아기간 동안 시간선택제로 전환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을 지급합니다.

 

공무원 임용령 제57조의3(시간선택제 근무의 전환 등)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공무원이 원할 때에는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도 불구하고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소속 장관이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근무시간의 단축 임용)
국가기관의 장은 업무의 특성이나 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소속 공무원을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 지급액 공식

 

월봉급액이 200만원이 넘는 공무원(2021년 기준 9급 7호봉, 8급 5호봉, 7급 3호봉 이상)이 주 20시간 일하는 경우 →

200만원 * 5시간 / 40시간 = 25만원

150만원 * (40시간-20시간-5) / 40시간 = 56.25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 = 25만원 + 56.25만원 = 81.25만원

 

20시간을 일하는 시간선택제의 급여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 81.25만원을 추가로 받는 것입니다. 둘을 합한 금액이 전일제 공무원으로 일할 때 받을 보수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은 빼고 지급합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 지급 기간, 지급 방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은 육아휴직수당과 합쳐서 최대 1년까지만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수당과 다르게 지급액의 100%를 매월 지급합니다.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 신청방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지정을 위한 신청 시,신청서 신청사유란에 육아를 목적으로 함을 기재하고,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참고 :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봉급 계산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의3(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 등의 보수 지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해당 공무원이 통상적인 근무시간을 근무할 경우 받을 봉급월액(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경우에는 연봉월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봉급월액을 지급한다. 

1.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2.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3.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4.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
5.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의5에 따른 시간선택제 전환교사
6. 「소방공무원임용령」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소방공무원
7.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48조제2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
①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3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은, 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을 기준으로,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는 전문임기제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57조의3제1항「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7조의4제1항「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의5제1항「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0조의2제2항「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48조제2항 및 「소방공무원임용령」 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은 해당 공무원이 정상근무할 때에 받을 수당등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다만,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전일제공무원 지급액과 동일하게 지급하고, 정액급식비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등의 지급에 필요한 지급액의 산정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같은 직급, 호봉의 전일제 공무원의 봉급 / 40시간 * 주당 근로시간"의 공식을 적용하면 20시간 근로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봉급이 절반이 됩니다. 다만 몇몇 수당이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하게 지급되기 때문에 딱 절반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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