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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관련

공무원 병가, 공무상 병가, 일반 병가, 비공무상 병가

by 노비365 2021.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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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정도의 질병은 아니지만 감염병에 걸린 경우에도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병가는 일반 병가와 공무상 병가 두 종류로 나뉘며 승인기간, 요양급여 지급 여부의 차이가 있습니다.

 

 

1. 일반 병가

일반병가는 직무와 관계없는 질병, 부상 또는 장애인 공무원의 재활치료, 감염병에 걸렸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간 60일 이내에서 승인이 됩니다. 별도의 요양급여는 지급되지 않고 휴직이 아닌 휴가의 일종인 만큼 봉급 및 수당은 대부분 지급됩니다. 30일 이상 사용하는 경우 주말 및 공휴일을 포함한 일수로 계산합니다. 만약 2개 연도에 걸쳐 병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년도의 병가 사용으로 적용합니다.

예1) 2021년 11월 20일부터 2021년 12월 11일 까지(32일) 병가를 사용한 경우 - 2021년 병가 32일 사용(30일을 초과하였으므로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예2)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2년 1월 10일 까지(32일) 병가를 사용한 경우 - 2021년 병가 10일 사용(평일만 계산), 2022년 병가 6일 사용(평일만 계산)

 

 

2. 공무상 병가

공무상 병가는 직무와 관련하여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간 180일 이내에서 승인이 되며 동일한 병가사유로는 연도의 구분 없이 180일 범위에서 승인합니다. 일반 병가와 공무상 병가의 사용일수는 별도로 운영하므로 공무상 병가 기간 만료 후에도 직무 수행이 어렵거나 계속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 병가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상 병가가 만료된 후에는 동일한 사유로 재차 공무상 병가를 승인할 수는 없습니다. (공무상 질병 휴직 사용)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공무상 병가의 경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요양급여를 지급합니다. 요양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가해자의 손해보상 등으로 보상을 받는 경우 공무상 요양비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무상 요양 승인은 받아야 합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2조(요양급여)
① 공무원이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요양급여를 지급한다.

1. 진단
2. 약제(藥劑), 치료재(治療材) 및 보철구(補綴具) 지급
3. 처치ㆍ수술이나 그 밖의 치료
4. 병원이나 요양소에 수용되어 하는 요양
5. 간호
6. 이송
7. 재활치료
② 제1항의 요양급여는 동일한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실제요양기간이 3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요양에 필요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실제요양기간이 3년을 넘은 후에도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하의 기간 단위로 요양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병가일수의 계산

연간 병가일수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1년 단위로 계산합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 조퇴, 외출은 구분 없이 누계 8시간을 1일로 계산합니다.

 

 

4. 병가 신청 시 구비서류

연간 6일 이내의 병가 사용 시에는 별도의 제출서류가 없고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 또는 연간 누계 6일을 초과하는 경우 의료법 제17조에 의해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관장(승인권자)은 직무수행 가능 여부의 판단을 위해 추가 진단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
①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檢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를 작성하여 환자(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말하며,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로서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또는 「형사소송법」 제222조제1항에 따라 검시(檢屍)를 하는 지방검찰청검사(검안서에 한한다)에게 교부하지 못한다. 다만,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시 진료하지 아니하더라도 진단서나 증명서를 내줄 수 있으며, 환자 또는 사망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ㆍ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내줄 수 있다. 

 

동일한 사유의 병가는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를 제출할 수 없거나 연간 병가 일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가를 사용하여야 하며 연가일수로도 직무에 복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질병 휴직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5. 병가, 질병휴직 승인권자

일반 병가, 공무상 병가, 연가는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단, 동일한 사유의 병가 및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질병휴직은 기관장(승인권자)이 결정해야 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1조(휴직)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또한 질병휴직 만료 후 동일한 사유의 일반병가는 승인할 수 없습니다. 질병휴직 만료 후 복귀하여 상당기간 정상근무 중 동일한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한 경우에는 일반 병가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당기간"의 기준이 없으므로 기관장(승인권자)의 재량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6. 병가 기간의 결정

병가의 기간을 진단서에 기재된 요양일수로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히 보면 병가 기간의 결정 기준은 기관장(승인권자)이 해당 공무원의 직무수행 가능 여부와 진단서의 내용을 감안하여 결정하는 것인데, 실제로는 진단서에 기재된 기간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일반병가와 공무상 병가의 차이 요약

  일반 병가 공무상 병가
승인일수 연간 60일 이내 연도 구분 없이 180일 이내
연장 불가 공무상 병가 만료 후 일반병가로 연장
요양급여 미지급 실비지급
구비서류 연속6일 또는 연간 누계 7일 초과 시 진단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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