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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자료2

보일러 선임의 모든것 Feat.검사대상기기관리자 이번 포스팅의 순서 1.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선임 관련근거 2. 검사대상기기의 기준 3. 검사대상기기 관리자의 자격 4. 검사대상기기 선임·해임 신고 기한 5. 자격증이 없는 경우의 교육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양성교육) 6.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교육 7. 중복선임 가능여부 보통 보일러 선임이라 부르는 그것의 정식 명칭은 "검사대상기기관리자"입니다. 1. 관련근거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0조(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 ① 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 위해방지 및 에너지이용의 효율을 관리하기 위하여 검사대상기기의 관리자(이하 “검사대상기기관리자”라 한다)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자격기준과 선임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③ 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검사.. 2024. 2. 19.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의 모든 것 이번 포스팅의 순서 0. 관련근거 1.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신고기간 (법 제15조) 2. "제조소등"의 정의 (법 제2조) 3.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역할 (법 제15조) 4. 위험물의 정의 (법 제2조) 5.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자격 (시행령 [별표 6]) 6. 위험안전관리자 교육 (법 제28조, 시행규칙 제78조) 7. 강습교육 및 실무교육의 기간과 교육기관 (시행규칙 [별표 24]) 8. 중복선임을 허용하는 경우 관련근거 : 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위험물안전관리자) ① 제조소등[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제조소등과 이동탱크저장소(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저장소를 말한다)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관계인은 위험물의 안전관.. 2024.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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