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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자료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의 모든 것

by 노비365 2024.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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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의 순서

0. 관련근거

1.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신고기간 (법 제15조)

2. "제조소등"의 정의 (법 제2조)

3.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역할 (법 제15조)

4. 위험물의 정의 (법 제2조)

5.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자격 (시행령 [별표 6])

6. 위험안전관리자 교육 (법 제28조, 시행규칙 제78조)

7. 강습교육 및 실무교육의 기간과 교육기관 (시행규칙 [별표 24])

8. 중복선임을 허용하는 경우

 

관련근거 : 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15(위험물안전관리자)
제조소등[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제조소등과 이동탱크저장소(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저장소를 말한다)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관계인은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제조소등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이 있는 자(이하 위험물취급자격자라 한다)위험물안전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소등에서 저장ㆍ취급하는 위험물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소등을 설치한 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안전관리업무를 하는 자로 선임된 자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그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때에는 해임하거나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경우 그 관계인 또는 안전관리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 해임되거나 퇴직한 사실을 확인받을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안전관리자가 여행ㆍ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취득자 또는 위험물안전에 관한 기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자를 대리자(代理者)로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자가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안전관리자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작업자에게 안전관리에 관한 필요한 지시를 하는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와 감독을 하여야 하고, 제조소등의 관계인과 그 종사자는 안전관리자의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의견을 존중하고 그 권고에 따라야 한다.
제조소등에 있어서 위험물취급자격자가 아닌 자는 안전관리자 또는 제5항에 따른 대리자가 참여한 상태에서 위험물을 취급하여야 한다.
다수의 제조소등을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계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제5항에 따른 대리자의 자격이 있는 자를 각 제조소등별로 지정하여 안전관리자를 보조하게 하여야 한다.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선임되는 사람입니다.

"제조소등"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위험물안전관리자는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방서에 신고

 위험물안전관리자가 해임/퇴직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다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소방서에 신고

④ 여행ㆍ질병 등 일시적으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에 자격이 있는자를 대리자로 지정하여 직무를 대행해야 하고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조소등" 이란 무엇인가?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 제1항 6호

6. “제조소등”이라 함은 제3호 내지 제5호의 제조소ㆍ저장소 및 취급소를 말한다.

 

제조소 : 위험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해 허가를 받은 장소

저장소 :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서 허가를 받은 장소

취급소 :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서 허가를 받은 장소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역할은 법 제15조 제6항 및 제7항

제6항 : 위험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작업자에게 안전관리에 관한 필요한 지시를 하는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와 감독을 하여야 하고, 제조소등의 관계인과 그 종사자는 안전관리자의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의견을 존중하고 그 권고에 따라야 한다.

 

제7항 : 제조소등에 있어서 위험물취급자격자가 아닌 자는 안전관리자 또는 제5항에 따른 대리자가 참여한 상태에서 위험물을 취급하여야 한다.

 

※ 일시적이라도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없으면 위험물취급자격자가 아닌 사람은 위험물을 취급할 수 없다.

결국 위험물 취급소에서는 안전관리자 선임 외에도 작업자 전원을 취급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위험물이란 무엇일까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정의)
1(산화성 고체), 2(가연성 고체), 3(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 4(인화성 액체), 5(자기반응성 물질), 6(산화성 액체)로 위험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별표 1] 위험물 및 지정수량(제2조 및 제3조관련)(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pdf
0.09MB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자격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자격 역시 법 제15조 제1항에서

" 제조소등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이 있는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이 있는 자"는 시행령 [별표 6]

[별표 6]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제13조관련)(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pdf
0.05MB

 

 

제4류만 제조/취급/저장하는 경우에는 자격증이 없더라도 교육을 이수하면 가능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위험물 기능사+2년경력, 위험물 산업기사, 위험물 기능장, 소방공무원 3년이상 경력자만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위험물 기능사가 제1류, 제4류 이런식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현재는 통합되었음


자격증 없이 제4류 위험물만을 제조/취급/저장하는 경우에 이수하는 교육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8(안전교육)
안전관리자ㆍ탱크시험자ㆍ위험물운반자ㆍ위험물운송자 등 위험물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해당 업무에 관한 능력의 습득 또는 향상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대상자에 대하여 필요한 안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의 과정 및 기간과 그 밖에 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그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받을 때까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그 자격으로 행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8(안전교육)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청장은 안전교육을 강습교육과 실무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의 과정ㆍ기간과 그 밖의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별표 24와 같다.

 

자격증이 없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의 강습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강습교육을 받은 뒤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되면 6주 이내에 실무교육도 받아야 합니다.

 

자격증이 있는 경우에는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후 6주 이내에 실무교육만 받으면 됩니다.

 

강습교육 및 실무교육의 기간과 교육기관 [별표 24]

[별표 24] 안전교육의 과정·기간과 그 밖의 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등(제78조제2항관련)(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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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습교육 - 한국소방안전원

위험물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 : 24시간(3)

위험물운반자가 되려는 사람 : 8시간(1)

위험물 운송자가 되려는 사람 : 16시간(2)

 

실무교육  - 한국소방안전원

위험물안전관리자 : 8시간 (최초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이후 2년마다 1)

위험물운반자 : 4시간 (위험물운반자로 종사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이후 3년마다 1)

위험물운송자 : 8시간 (이동탱크 저장소의 위험물운송자로 종사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이후 3년마다 1)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중복선임을 허용하는 경우

① 위험물이 유독물질인 경우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선임되고 교육을 안전교육을 받은자는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중복 선임할 수 있다.

② 특정소방대상물의 난방, 비상발전 자가발전에 필요한 위험물 저장소,취급소가 특정소방대상물 안에 있거나 인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안전관리 선임된 자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③ 다수의 제조소등을 동일인이 설치하고 대리자의 자격이 있는 자를 제조소등 별로 지정하여 보조하게 하는 경우 다수의 제조소등에 한사람의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다시 요약하면

①의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와 위험물안전관리자만 중복선임 가능

②의 경우에는 위험물안전관리자와 다른 법령의 안전관리자(소방,인정검사대상기기(보일러),냉동기 등) 중복선임 가능

③의 경우에는 한명의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여러개의 제조소등에 선임 가능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 단서조항
① 제조소등[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제조소등과 이동탱크저장소(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저장소를 말한다)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관계인은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제조소등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이 있는 자(이하 “위험물취급자격자”라 한다)를 위험물안전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소등에서 저장ㆍ취급하는 위험물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에 해당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소등을 설치한 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안전관리업무를 하는 자로 선임된 자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1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조소등에서 저장ㆍ취급하는 위험물이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경우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난방ㆍ비상발전 또는 자가발전에 필요한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기 위하여 설치된 저장소 또는 일반취급소가 해당 특정소방대상물 안에 있거나 인접하여 있는 경우
 제1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2항제1호의 경우 :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해당 제조소등의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선임된 자로서  제28조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자
2. 제2항제2호의 경우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또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로서  제15조제9항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의 자격이 있는 자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
⑧ 다수의 제조소등을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계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제5항에 따른 대리자의 자격이 있는 자를 각 제조소등별로 지정하여 안전관리자를 보조하게 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2조, 시행규칙 제56조 참조)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56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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