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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자료

보일러 선임의 모든것 Feat.검사대상기기관리자

by 노비365 2024.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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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의 순서

1.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선임 관련근거

2. 검사대상기기의 기준

3. 검사대상기기 관리자의 자격

4. 검사대상기기 선임·해임 신고 기한

5. 자격증이 없는 경우의 교육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양성교육)

6.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교육

7. 중복선임 가능여부

 

 

보통 보일러 선임이라 부르는 그것의 정식 명칭은 "검사대상기기관리자"입니다.

1. 관련근거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0(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
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 위해방지 및 에너지이용의 효율을 관리하기 위하여 검사대상기기의 관리자(이하 검사대상기기관리자라 한다)를 선임하여야 한다.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자격기준과 선임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검사대상기기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검사대상기기관리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검사대상기기관리자를 해임하거나 검사대상기기관리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해임이나 퇴직 이전에 다른 검사대상기기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다른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을 연기할 수 있다.

 

검사대상기기를 설치한 자는 검사대상기기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2. 검사대상기기의 기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6(검사대상기기)
법 제39조제1항 및 법 제39조의21항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검사대상기기는 별표 33과 같다.

[별표 3의3] 검사대상기기(제31조의6 관련)(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pdf
0.04MB

 

 

3. 검사대상기기 관리자의 자격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26(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자격 등)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자격 및 관리범위는 별표 39와 같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관장하고 있는 검사대상기기의 관리자의 자격 등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39의 인정검사대상기기관리자가 받아야 할 교육과목, 과목별 시간, 교육의 유효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27(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기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기준은 1구역마다 1명 이상으로 한다.
1항에 따른 1구역은 검사대상기기관리자가 한 시야로 볼 수 있는 범위 또는 중앙통제ㆍ관리설비를 갖추어 검사대상기기관리자 1명이 통제ㆍ관리할 수 있는 범위로 한다. 다만, 캐스케이드 보일러 또는 압력용기의 경우에는 검사대상기기관리자 1명이 관리할 수 있는 범위로 한다.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자격은 조종범위에 따라 "에너지관리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인정검사대상기기관리자 교육을 받은 자" 입니다.

※ 페이지에 따라 이름이 명칭이 조금씩 다릅니다.

  - 인정검사대상기기 관리자 교육 (한국에너지기술인협회 교육안내 페이지) 

  - 인정검사대상기기 조종자 교육 (에너지관리자 등의 교육시행에 관한 규정 [별표2])

 

[별표 3의9]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자격 및 조종범위(제31조의26제1항 관련)(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pdf
0.08MB

 

 

 

4. 검사대상기기 선임·해임 신고 기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28(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는 검사대상기기관리자를 선임ㆍ해임하거나 검사대상기기관리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별지 25호서식의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선임(해임, 퇴직)신고서에 자격증수첩과 관리할 검사대상기기 검사증을 첨부하여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31조의261항 단서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관장하고 있는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항에 따른 신고는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법 제40조제4항 단서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검사대상기기관리자가 천재지변 등 불의의 사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어 해임 또는 퇴직한 경우
2.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가 선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였으나 선임하지 못한 경우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는 제3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선임기한 연기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기한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연기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연기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면 그 신청인에게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기한 및 조치사항을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라 알려야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선임(해임¸ 퇴직) 신고서(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hwp
0.04MB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선임 및 해임 신고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5. 자격증이 없는 경우의 교육 (검사대상기기관리자 양성교육)

 

에너지관리 자격증이 없더라도 시행규칙 [별표 3의9]의 기준에 따라

인정검사대상기기 조종자 교육을 이수하면 선임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인정검사대상기기 조종자 교육이수로 선임이 가능한 경우
가. 증기보일러로서 최고사용압력이 1Mpa이하이고 전열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나. 온수발생 및 열매체를 가열하는 보일러로서 용량이 58.15와트 이하인 것
다. 압력용기

 

단, 가스를 이용하는 검사대상기기인 경우의 별도의 교육이수 또는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인정검사대상기기관리자 양성교육

 

에너지관리자 등의 교육시행에 관한 규정 제7조(교육기관 등) 교육기관·과정 및 교육대상자는 별표 2와 같다.
 
제8조(교육계획 수립 및 승인 등)
② 교육 참가자에 대하여는 소정의 평가를 실시하여 100점 만점의 60점 이상인 자에게 교육 이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별표 2] 교육기관·과정 및 교육대상자(에너지관리자 등의 교육시행에 관한 규정).hwp
0.01MB

 

 

교육은 아래 "한국에너지기술인협회"에서 신청합니다

 

 

한국에너지기술인협회

양성교육 개요 교육목적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9조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 중 일정규모 이하의 소용량 보일러, 압력용기 및 가스용 보일러 관리 희망자에게 소정의 양성교육을 통해 자격을

www.koeea.or.kr

 

 

6.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교육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65조(교육)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관리의 효율적인 수행과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에너지관리자, 시공업의 기술인력 및 검사대상기기관리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에너지관리자, 시공업의 기술인력 및 검사대상기기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시공업자 및 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그가 선임 또는 채용하고 있는 에너지관리자, 시공업의 기술인력 또는 검사대상기기관리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담당기관ㆍ교육기간 및 교육과정,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1] 교육과정별 교육과목 및 수수료(에너지관리자 등의 교육시행에 관한 규정).hwp
0.01MB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32(에너지관리자에 대한 교육)

법 제65조에 따른 에너지관리자에 대한 교육의 기관ㆍ기간ㆍ과정 및 대상자는 별표 4와 같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교육대상이 되는 에너지관리자에게 교육기관 및 교육과정 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32조의2(시공업의 기술인력 등에 대한 교육)
법 제65조에 따른 시공업의 기술인력 및 검사대상기기관리자에 대한 교육의 기관ㆍ기간ㆍ과정 및 대상자는 별표 4의2와 같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의 대상이 되는 시공업의 기술인력 및 검사대상기기관리자에게 교육기관 및 교육과정 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별표 4] 에너지관리자에 대한 교육(제32조제1항 관련)(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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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의2] 시공업의 기술인력 및 검사대상기기관리자에 대한 교육(제32조의2제1항 관련)(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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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관리자 등의 교육시행에 관한 규정 제3조(교육대상자 등의 관리)
공단이사장은 교육대상자를 파악하여 해당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대상자에게 교육기관, 해당교육과정, 교육기한 등을 포함한 교육과 관련된 사항을 통보하고, 교육시행사항을 공단이사장과 협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교육주기는 따로 없고 통보가 오면 받으면 되겠습니다.

 

 

7. 중복선임 가능여부

관련 법령에서 중복선임에 대해 허용 또는 비허용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타법에서 허용한다면 중복선임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를들면 위험물 안전관리자 법에서 중복선임을 허용하므로 중복선임이 가능함)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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