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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관련

공무원 음주운전 처벌기준, 징계기준, 금전적손해는?

by 노비365 2021.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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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저지르면 형법에 의해 처벌을 받는 것은 전 국민의 공통사항입니다. 공무원은 거기에 덧붙여 [공무원 징계령]에 따른 징계를 추가로 받게 됩니다. 특히 성 비위, 금품비리,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인사처 예규 제118호(2021.6.30.)
Ⅴ. 공무원 음주운전 사건 처리
1. 목 적
○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공무원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알코올 농도에 따라 징계양정기준에 차등을 두고, 운전 업무 관련 공무원의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기준을 신설하여, 음주운전은 중대 비위라는 인식을 제고하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공무원 음주운전"으로 뉴스를 검색해보면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뉴스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뉴스에 나오지 않는 것이 더 많으니 실제로는 상당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무원은 음주운전만으로도 파면 또는 해임으로 실직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어지간해서는 감경하여 실직은 면하게 해주는 판결을 해주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대전교육청 공무원 항소심서 벌금형으로 감형

음주운전 대전교육청 공무원 항소심서 벌금형으로 감형

www.newspim.com

 

위 기사에 따르면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한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따라 당연 퇴직되어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벌금형으로 감해준 것으로 보입니다.

 

 

1. 음주운전 처벌 기준 (공무원, 비공무원 공통처벌)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혈중알콜농도 처벌수위 (2021.9월 현재 법령 기준)
음주운전 또는 측정불응
2회 이상
1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 미만 -
0.03% ~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 ~ 0.2% 미만 1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 2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 상해사고 1년 ~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 사망사고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위 기사에서 음주운전 공무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5%이고 2회 차 적발이니 법령에 의하면 1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해당합니다. 12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졌으니 기준에는 맞는 셈입니다.

 

 

2. 음주운전 공무원 유형별 징계 수위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 5] 음주운전 징계기준

음주운전 유형 징계수위
최초 음주운전 혈중 알코올농도 0.08% 미만 정직~감봉
혈중 알코올농도 0.08% 이상
또는 음주운전 측정 불응
강등~정직
음주운전 2회 파면~강등
음주운전 3회 이상 파면~해임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상태에서 운전 강등~정직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상태에서 음주운전 파면~강등
음주운전 사고 상해 또는 물적피해 해임~정직
사망사고 파면~해임
물적피해 후 도주 해임~정직
인적피해 후 도주 파면~해임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파면~해임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해임~정직

 

※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란 운전 직류 및 집배 운영 직류 공무원 등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였더라도 운전면허취소나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른 징계 처리기준을 적용한다.

※  음주운전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 제253호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1년 12월 1일 이후 행한 음주운전부터 산정한다.

 

가장 낮은 수위인 최초 음주운전, 혈중 알코올 농도 0.08% 미만인 경우에만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처분을 받게 되고 그 외에는 최소 정직 이상의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됩니다.

 

위 기사에 나온 공무원은 2011년 10월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별표에 따르면 2011년 12월 1일 이후의 음주운전부터 음주운전 횟수를 산정하므로 최초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징계에 해당하는 강등 또는 정직 처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공무원 임용령 제32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

1.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자를 제35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경우
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소극행정,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더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가. 강등ㆍ정직: 18개월
나. 감봉: 12개월
다. 견책: 6개월

 

공무원 보수규정 제14조(승급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기간 동안 승급시킬 수 없다.

1.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한다) 중인 사람
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강등의 경우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이 끝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소극행정,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가산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가. 강등ㆍ정직: 18개월(강등의 경우는 별표 13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감봉: 12개월
다. 영창, 근신 또는 견책: 6개월

 

또한 징계처분 수위에 따라 승진 및 승급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2021. 10. 27. 공무원 징계령 음주운전 처벌강화 개정안

 

음주운전 공무원 징계 강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2021년 10월 27일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음주운전 공무원 처벌 수위 강화 및 갑질 행위 비위 유형 추가입니다. 1. 음주운전 공무원 처벌 수위 강화 및 세분화 1-1

nobi365.tistory.com

 

 

 

3. 음주운전 공무원의 금전적 손실은 얼마나 될까?

위 기사의 음주운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추정해보았습니다. 7급 공무원이고 호봉은 알 수 없으니 15호봉 정도로 추정.

3-1. 먼저 1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3-2. 강등 또는 정직의 징계를 받습니다. 정직은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되며 보수를 전액 삭감합니다. 강등의 경우 3개월의 정직을 포함하고 1직급이 내려갑니다. 3개월 정직기간은 무보수가 되니 약 1천만원의 금전적 손실이 생깁니다. 또한 정직을 당한 경우 해당 년의 남은 연가일수가 0이 됩니다.

3-3. 다음 연도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7급 평균 약 3백만원정도 손실이 생깁니다.

3-4. 24개월간 승급이 제한됩니다. 1호봉당 7만원정도의 상승이 있다고 치면 1년간 7만원 * 12개월 = 84만원의 손실을, 다음 12개월간 14만원 * 12개월 = 168만원의 손실이 생깁니다. 이것은 2년간의 손실만 계산한 것이고 퇴직할 때까지 2호봉을 손해 본 것이 되므로 그 금액은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3-5. 3개월 정직기간으로 인해 정근수당을 감액받습니다. 10년 이상 다녔으니 봉급액의 50%를 받고 3개월 정직처분을 받았으니 다시 50%를 감액받습니다. (사실 징계의결을 위한 직위해제 기간까지 더하면 더 많이 감액됩니다.) 기본급의 50%의 50%이니 약 80만원 손실이 생깁니다.

 

이를 합하면 1200만원 + 1000원 + 300만원 + 252만원 + 80만원 = 2832만원의 금전적 손실이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는 2년간의 손실만을 계산한 것이며 이후 평생토록 2호봉 손해 본 것과 승진제한 등을 생각하면 그 피해는 훨씬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퇴직할 때까지 승진하지 않고 15년을 더 다닌다 치면 14만원 * 12개월 * 15년 = 2520만원 정도로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 손실로 계산하면 5천만원이 넘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등되는 경우 손실은 더 커지겠지요.

 

공무원은 겨우 음주운전 한 번에 수천만원의 금전적 손실과 직업을 잃게 될 수도 있는 직업입니다. 내 인생뿐 아니라 남의 인생도 망칠 수 있는 음주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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