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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관련

음주운전 공무원 징계 강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by 노비365 2021.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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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27일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음주운전 공무원 처벌 수위 강화 및 갑질 행위  비위 유형 추가입니다.

 

 

1. 음주운전 공무원 처벌 수위 강화 및 세분화

1-1. 최초 음주운전일지라도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 또는 음주 측정 불응 시 해임 가능

1-2.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른 징계 구분 현행 2단계에서 3단계로 세분화

현행 개정
혈중 알코올 농도 징계수위 혈중 알코올 농도 징계수위
0.08% 미만 정직 ~ 감봉 0.03% ~ 0.08% 정직 ~ 감봉
0.08% 이상 또는 측정불응 강등 ~ 정직 0.08% ~ 0.2% 강등 ~ 정직
    0.2% 이상 또는 측정불응 해임 ~ 정직

 

현행 교통법 상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을 음주운전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안에 0.03%가 추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공무원 징계령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 하한선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0.02%가 나오면 음주운전은 아니지만 징계는 가능하다는 이야긴데, 애초에 단속이 되지 않으니 그럴 일은 없겠지만요.

 

참고-도로교통법 상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른 처벌수위

혈중 알코올 농도 0.03% ~ 0.08% 미만은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 알코올 농도 0.08% ~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갑질 비위 유형 추가 신설, 징계양정 강화

현재 하급자 등 상대방에게 비인격적 대우를 하는 등의 일명 "갑질 행위"에 대하여 "품위 유지 의무 위반"징계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존 갑질 비위 유형에는 직무상 부당한 지시 및 요구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비인격적 비하 발언, 욕설, 폭언 등을 새로운 유형으로 추가 정의하였습니다.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한 비인격적 부당행위"입니다.

특이사항은 경과실인 경우에도 중징계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으며 포상 공적으로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2021년 12월 시행 예정으로 아직 입법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보도자료로 나온 내용이니 거의 확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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