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교사, 군인, 경찰, 군무원 등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그중 일반적으로 "공무원"으로 불리는 일반 공무원 시험은 크게 국가직, 지방직으로 나누어지고 지방직은 다시 서울시와 기타 지역으로 나누어집니다. 쉽게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로 구분합니다. (교육청 공무원도 교사를 제외하면 일반 공무원으로 들어가지만 일단 제외합니다.)
국가 공무원 시험 접수는 사이버 국가고시센터(https://www.gosi.kr/)
서울 공무원 시험 접수는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인터넷 원서 접수센터(https://public.jinhakapply.com/Seoul)
지방 공무원 시험 접수는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원서 접수센터(https://local.gosi.go.kr)
공무원 시험 공통 응시자격은 공무원 시험 응시에 결격사유가 없으면 됩니다.
지방공무원은 위 조건뿐 아니라 거주지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공통 결격사유는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1. 지방공무원 거주지, 거주기간 조건
지방공무원 시험은 보통 광역자치단체(시, 도) 단위로 지역제한을 합니다.
여기서 "시"라는 것은 나주시 목포시 이런 것이 아니라 광역시(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울산)와 세종시를 말합니다.
1-1. 전남 나주시 공무원에 응시하고자 한다면 시험이 실시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최종 시험 시행 예정일(보통은 최종 시험이 면접)까지 전남 내에 거주하고 있거나
1-2. 시험이 실시되는 해의 1월 1일 이전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남도 내로 되어있는 기간이 합산 총 3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지역제한이 기초자치단체 단위인 경우
그런데 간혹 기초자치단체(시, 군, 구) 단위로 지역제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 공고를 보면 지역모집에서 완도와 진도를 제외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완도군이나 진도군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고자 한다면 전라남도가 아닌 완도군이나 진도군에서 총 3년 이상 살거나 시험이 실시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최종 시험 시행일까지 주소지로 되어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기초단위로 지역제한이 걸리는 것은 매년 똑같지는 않기 때문에 해당 시험 공고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지방공무원 지역제한이 없는 경우
지방공무원 시험에도 지역제한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3-1. 고등학생 전형의 경우 거주지가 아닌 학교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기도 합니다. 아래 공고를 보면 타 지역 거주자일지라도 도내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와 도내 거주자가 타 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도 인정해줍니다.
3-2. 또한 지역제한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 직렬의 경우에는 응시인원이 워낙 적어 지방으로 오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일반 공개경쟁 시험은 아니고 대부분 경력경쟁시험입니다. 공개경쟁 시험에서 채용을 못한 경우 추가 채용으로 뜨는 공고입니다.
3줄 요약
1. 시험 응시지역의 광역자치단체에 3년 이상 거주하거나
2. 시험 응시지역에 시험이 실시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거주해야 응시할 수 있다.
3. 지역제한이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니 기대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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