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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관련

공무원 가족돌봄휴가 사용조건, 증빙서류, 유급조건, 신청조건

by 노비365 2021.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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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특별휴가 중 "가족 돌봄 휴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가족을 돌보기 위해 신청하는 휴가인데 여기서 말하는 가족이란 자녀뿐 아니라 배우자를 포함하여 2촌 이내의 직계 존비속을 말합니다.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자녀, 손자녀) 가족 돌봄 휴가는 원칙적으로 무급이지만 연간 2일~3일 범위 내에서 유급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특별휴가)
①~⑬ 생략
⑭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휴업ㆍ휴원ㆍ휴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2.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3.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인 자녀ㆍ손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4.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⑮ 제14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같은 항 제4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로 한정한다)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또는 해당 공무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까지 유급으로 한다.
⑯ 생략

 

1. 가족 돌봄 휴가 사용 조건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호 : 감염병, 재난 등으로 인한 개학 연기, 온라인 수업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

제2호 : 입학식, 졸업식, 학예회, 운동회, 참여수업, 학부모 상담 등

제4호 : 질병, 사고 등으로 병원에 입원하거나 가정 등에서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

 

가족 돌봄 휴가는 연간 10일 이내이며 무급휴가입니다.

 

 

2. 가족 돌봄 휴가 유급 조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제14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연간 2일(16시간)까지 유급으로 합니다.

제4호의 경우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를 돌보는 경우에만 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연간 3일(24시간)까지 유급으로 합니다.

①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

② 자녀가 1명이라도 장애인인 경우

③ 자녀가 1명이라도 공무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 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

 

 

3. 가족 돌봄 휴가 증빙서류

부서장은 유급 가족 돌봄 휴가 승인 시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린이집 등의 휴업·휴원·휴교 또는 온라인 수업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학부모 알림장, 가정통신문 등

② 병원 진료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 확인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처방전, 약국영수증 등(예방접종증명서,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포함)

③ 유급 가족 돌봄 휴가 부여 또는 가산의 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장애인등록증, 가족관계 증명서 등

 

 

4. 가족 돌봄 휴가 사용 방법

유급 가족 돌봄 휴가는 시간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지만 무급 가족 돌봄 휴가는 일 단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서장은 증빙서류, 교통상황, 왕복 소요시간, 소속 공무원의 진술 등을 고려하여 “가족 돌봄 휴가 사용에 필요한 기간(시간)”을 승인하여야 합니다.

 

유급 가족 돌봄 휴가를 모두 사용한 경우 무급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급 가족 돌봄 휴가가 남아 있어도 원하는 경우 자녀 돌봄을 위한 무급 가족 돌봄 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녀 외의 가족(성년인 자녀 등 유급 가족 돌봄 휴가 가족 돌봄 휴가 대상이 아닌 자녀 포함)을 돌보기 위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제14항의 각 요건에 해당할 경우 무급 가족 돌봄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부서장은 무급 가족 돌봄 휴가 승인 시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② 복무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부서장은 유급 가족 돌봄 휴가 승인 관련 증빙서류에 준하는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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