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무원 관련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어디부터 잘못되었나

by 노비365 2021. 12. 5.
반응형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예전부터 계속되어온 문제지만 최근 2년간 부쩍 늘어난 느낌입니다. 초과근무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길래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1.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와 사기업의 초과근무수당의 차이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오전 9시 출근, 오후 6시 퇴근입니다. (유연근무제나 교대근무 등 특별한 경우도 있지만 여기서는 제외함.)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초과근무"라는 용어 대신 "시간외근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정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하는 경우에 받게 됩니다.

또한 초과근무에 관계없이 매월 10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을 기본으로 받습니다.

월에 10시간의 시간외근무를 한다면 10시간 초과 기본수당에 10시간의 시간외수당을 합해 20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외근무수당을 받게 됩니다.

 

사기업의 경우에도 매월 시간외근무수당 기본급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역시 15년 전 다니던 회사에서 매월 21시간의 초과근무수당 기본급을 지급하고, 21시간을 넘어가는 경우에만 차액을 지급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초과근무를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생깁니다. 21시간을 넘기지 못하면 공짜로 일하는 것과 다름이 없으니까요. 그 뒤로는 초과수당 기본급을 받아본 적이 없네요.

 

공무원과 사기업의 차이는 수당 계산법에 있습니다. 사기업의 경우 초과수당은 보통 1시간의 급여의 1.5배를 받습니다. 하루 8시간 근무하고 일당 12만원을 받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시급 15,000원에 해당하며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 22,500원 정도를 받습니다.

휴일에 근무를 하여 8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 2배를 지급하여야 하고,

초과근무를 야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하는 경우에도 2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시급이 높을수록, 초과근무를 많이 할수록 수당은 배가 됩니다. 이 때문에 일명 셧다운 작업에 들어가게 되면 월에 천만원 넘게도 벌 수 있다는 말이 생겼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입니다. 특별한 경우(재난상황)를 제외하면 하루 4시간의 시간외근무만 인정합니다. 주말, 휴일, 야간, 새벽 관계없이 4시간만 인정하며 단가는 동일합니다. 호봉에 관계없이 직급별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2021년 기준 9급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는 8,887원으로 최저시급인 8,720원보다 167원 많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공무원의 8,887원은 시급이 아닌 "시간외수당"입니다. 최저시급의 시간외수당으로 보면 8,720원의 1.5배인 13,080원으로 9급 공무원의 시간외수당보다 4183원이 더 많습니다. 행정고시를 합격하면 5급부터 시작하는데 5급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이 14,215원으로 최저시급의 초과수당보다 1,135원 많습니다. 9급으로 시작한 지방공무원은 5급을 달지 못하고 정년퇴직하는 비율이 절반이 넘는다는 것을 생각하면 금액이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또한 관외출장 중 발생한 시간외수당은 아예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2020년 2021년
최저시급 8,590 8,720
9급 시간외근무수당 8,798 8,887
8급 시간외근무수당 9,733 9,832
7급 시간외근무수당 10,841 10,952
6급 시간외근무수당 12,002 12,124
5급 시간외근무수당 14,072 14,215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공무원 시간외근무는 평일 하루에 1시간을 공제합니다. 

정상적으로 오전 9시까지 출근하여 오후 7시에 퇴근하는 경우 1시간의 시간외근무가 발생하여야 하지만 공무원은 하루 1시간을 공제하기 때문에 시간외근무는 0시간이 됩니다.

오전 8시 1분에 출근하여 오후 7시에 퇴근하는 경우에는 오전에 1시간 미만의 시간외근무는 인정하지 않으며 오후 시간외근무에서 1시간을 공제하여 0시간이 됩니다.

오전 8시 정각에 출근하여 오후 7시에 퇴근하는 경우에는 1시간 만을 공제하여 1시간의 시간외근무가 인정됩니다.

주말 및 공휴일에는 1시간 공제가 없지만 1시간 미만의 시간외근무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출근시간 퇴근시간 인정시간(일일 최대 4시간)
평일 08:01 ~ 09:00 18:00 ~ 19:00 0시간 (1시간 59분 증발)
08:00 18:00 0시간 (1시간 증발)
07:00~08:00 18:00 이후 오전과 오후를 합친시간에서 1시간 공제
공휴일 자유 자유 공제없음, 1시간 이상만 인정

 

평일 하루 1시간의 공제는 공무원 관련 법, 령, 규칙 어디에서도 근거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공무원의 급여는 너무 적고 기본급을 크게 올리자니 넘어야 할 산이 많아 각종 수당이 만들어진 느낌입니다. 모든 공무원이 매월 받는 수당이라면 당연히 없애고 기본급에 포함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단독] 송파구 공무원은 밤 9시30분 퇴근한다…혹시 카드가?

월 53.8시간으로 25개구 평균 35시간 ‘훌쩍’한시생계지원금 등 사유 상한시간 올렸더니동 주민센터 월 79시간 등 ‘상한 초과’ 속출구 “카드 인증이 초과근무 증가에 영향”

www.hani.co.kr

 

4월은 30일까지 있고 토, 일요일은 8일이었습니다. 마천1동의 직원은 4월에 평균 74시간의 시간외근무를 했습니다. 8일간 하루 4시간씩 근무해서 32시간을 인정받는다 해도 70시간을 하려면 42시간을 더 해야 합니다. 매일 8시 정각에 출근하여 8시에 퇴근하면 44시간이 채워집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평균 시간외근무시간이 이 정도라는 것은 누가 봐도 이상합니다.

 

이들은 왜 그렇게 시간외근무를 많이 해야 했을까요? 코로나19 재난 지원금 배부를 위해서였는지, 선거 관련 업무가 있었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정확한 것은 당사자들만이 알 것입니다. 

 

공무원 블라인드 게시글

 

 

2. 공무원 시간외수당 신청방법

대부분의 기관에서 지문인식 또는 보안카드를 통한 출퇴근 시간 인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문은 말 그대로 개인별 지문을 등록하여 출퇴근 시 지문을 찍는 방법이고 보안카드는 지문 대신 개인별 보안카드를 지급하여 출퇴근 시 인증을 하는 방법입니다. 

 

지문인식의 경우 보안카드 대비 대리인증이 어렵다는 장점이 있지만 지문이 얕은 경우 인식이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지문도 위조가 가능하긴 함.) 보안카드의 경우 개인별 차이는 사라지지만 보안카드를 타인에게 맡겨 대신 인증시키기가 용이하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래 기사 참조)

 

 

 

[단독] 송파구 공무원은 밤 9시30분 퇴근한다…혹시 카드가?

월 53.8시간으로 25개구 평균 35시간 ‘훌쩍’한시생계지원금 등 사유 상한시간 올렸더니동 주민센터 월 79시간 등 ‘상한 초과’ 속출구 “카드 인증이 초과근무 증가에 영향”

www.hani.co.kr

 

두 가지 방법 모두 시간외근무의 시작과 끝만 인증하면 된다는 허점이 있습니다. 

 

최근 기관별로 부당 시간외근무 근절을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시간외근무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사전에 부서장의 승인을 받는 "시간외근무 사전 신청", 시간외근무 시작과 끝이 아닌 도중에 추가 인증 요구 등의 방법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공무원들 스스로 마음가짐을 바꾸는 것이 최선이겠지요.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