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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관련

2022년 공무원 봉급표, 시간외수당, 1.4% 인상 확정안

by 노비365 2021.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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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28일, 2022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확정되었습니다. 하후상박 없이 일괄 1.4% 인상으로 확정되었으며 정무직, 2급 이상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은 인상분 반납으로 사실상 임금동결입니다. 

공무원보수규정 별표3의 봉급표는 2022년 1월 4일 공개되었습니다.

 

또한 몇 가지 수당이 인상되었습니다.

1급 감염병 대응 의료업무수당 : 월 5만원 → 월 10만원

비상근무수당 월 상한액 : 5만원 → 월 8만원

잠수함 승조원 장려수당 : 1년간 월 50만원 → 근무기간동안 월 30~50만원

육아휴직수당 : 월 봉급액의 50%(최대 120만원) → 월 봉급액의 80%(최대 150만원)

 

2020년 행정안전부와의 협상에서 정액급식비 2만원을 얻어냈지만 기획재정부에서 1만원만 올려주어서 아쉬움이 있었는데 나머지 1만원은 2021년에도, 2022년에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공무원 봉급표는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3]을 찾으면 되는데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2020년, 2021년 공개일자로 유추해보면 1월의 첫번째 월요일에 공개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대로 간다면 2022년 1월 3일에 공개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차별 없이 균등 1.4% 인상이기 때문에 계산식에 따라 쉽게 추정해볼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1.4% 인상률을 적용한 추정치로 원단위까지 표시하였으며 실제 공개안과 소폭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22. 1. 4. 정정) 확정안이 공개되었으며 당초 올렸던 추정치보다 일괄 5천원정도 높습니다. 아래는 2022년 공무원 봉급표 확정안입니다.

2022 공무원 봉급표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2022 공무원 봉급표

 

당초 공무원 보수 인상률 1.4%로 발표했었는데 실제로는 1.6%정도 인상되었습니다.

글씨가 작아 잘 보이지 않는 분은 아래 파일을 다운받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pdf버전, hwp버전)

[별표 3]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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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hwp
0.08MB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으로 2021년 대비 5.0% 인상되었습니다. 휴게시간 1시간 포함 일 9시간 주5일 근무 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 209시간 근무하여 1,914,440원을 받습니다.

9급 5호봉 이하는 2022년이 최저시급 보다도 낮지만 각종 수당을 통해 최저시급보다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9급 공무원 연봉 계산, 9급공무원 실수령액

공무원은 법령에 따라 정해진 봉급표에 따라 봉급을 받습니다. 봉급 외에 각종 수당을 더하고 공무원연금, 세금 등을 제한 금액을 실제로 수령하게 됩니다. 건강보험, 주민세 등 개인별로 공제

nobi365.tistory.com

 

2022년 공무원 시간외수당도 봉급표를 토대로 계산해보았습니다.

시간외수당은 당해직급 10호봉의 봉급액의 55%의 209분의 1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시간외수당 단가는 원단위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22 공무원 시간외수당 추정액

시간외수당 5급 6급 7급 8급 9급
2022년 14,446 12,321 11,130 9,992 9,160

* 계산식에 따르면 9급의 시간외수당은 9032원이 되어야 하나 9160원으로 확정되었음.

* 왜냐하면 9032원은 최저시급보다도 작기 때문임. 최저시급과 같은 9160원으로 확정됨.

 

군인(병)의 봉급은 2021년 대비 11.1% 인상되었습니다.

병장을 기준으로 19년 405,700원, 20년 540,900원, 21년 608,500원, 22년 676,100원입니다.

 

211228 (성과급여과) 내년도 공무원 보수 1.4% 인상, 현장공무원 지원 강화.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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