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국민연금 대신 공무원연금에 가입하게 됩니다. 보통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이라고 하면 나이가 들어 퇴직한 후에 매월 받는 생활비 개념의 연금만을 떠올리게 되는데 실제로는 그보다 많은 종류의 연금이 있습니다. 그 중 유족급여나 장해급여를 제외한 일반적으로 퇴직 후 받는 연금에 대한 부분만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제28조(급여) 공무원의 퇴직ㆍ사망 및 비공무상 장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다. 1. 퇴직급여 가. 퇴직연금 나. 퇴직연금일시금 다. 퇴직연금공제일시금 라. 퇴직일시금 2. 퇴직유족급여 가. 퇴직유족연금 나. 퇴직유족연금부가금 다.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 라.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마. 퇴직유족일시금 3. 비공무상 장해급여 가. 비공무상 장해연금 나.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4. 퇴직수당 |
1. 공무원연금의 종류
퇴직연금은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공무원이 매월 연금으로 받고자 할 때 청구하는 급여입니다.
퇴직연금일시금은 전액 일시금으로 받고자 할 때 청구하는 급여로 1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이 이에 해당합니다.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은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공무원이 10년 초과 재직기간 중 일부는 일시금으로, 일부는 연금으로 받고자 할 때 청구하는 급여입니다.
조기퇴직연금은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여 연금지급 개시 이전에 연금을 받고자 할 때 감액된 연금액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기준으로 미달연수 1년당 5%씩 감액하여 최대 5년 25%까지 감액하여 지금받을 수 있습니다.
2. 공무원 연금 적용 대상
공무원연금은 말 그대로 공무원들을 위한 연금이기 때문에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이 해당됩니다.
또한 공중보건의, 공익법무관, 사법연수원생, 국가 또는 지방지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청원 산림보호 직원, 위원회 등의 상임위원과 전임직원으로서 매월 정액의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여를 받는 자 등도 이에 해당합니다.
단, 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원 등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공무원 연금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3. 공무원연금 납부기간
현행법 상 공무원연금은 최대 36년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65세 미만이면 계속 납부 가능)
예전에는 33년이었는데 개정되어 36년이 된 것으로 임용시기에 따라 최대기간이 달라집니다. (공무원연금법 제66조)
재직기간 | 기여금 면제월 |
2015.12.31. 기준 재직기간이 21년 이상인 자 | 재직기간 33년 1개월부터 |
2015.12.31. 기준 재직기간이 17년 이상 21년 미만인 자 | 재직기간 34년 1개월부터 |
2015.12.31. 기준 재직기간이 15년 이상 17년 미만인 자 | 재직기간 35년 1개월부터 |
2015.12.31. 기준 재직기간이 15년 미만인 자 | 재직기간 36년 1개월부터 |
납부기간은 "공무원으로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입니다.
4. 공무원연금 납부금액(부담률)
공무원연금은 기여금으로 불리며 현행법 상 기준소득월액의 9%를 납부합니다. 2016년 8%에서 매년 0.25%씩 인상되어 2020년 이후 9%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의 9%를 원천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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