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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관련

공무원 난임치료 인공수정 특별휴가 개정내용(2022년)

by 노비365 2021.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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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28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확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정 양립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난임치료, 인공수정 등 난임치료 특별휴가가 확대되었고 조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출산휴가 사용 시기, 임산부 야간근무시간제한 등이 있습니다.

 

관련 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특별휴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 7(특별휴가)

 

 

1. 난임치료 특별휴가 확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여성공무원은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시술일과 난자 채취일에만 각각 하루씩 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시술일 전·후나 과배란 유도와 초음파 검사 등 시술을 위한 진료일에도 휴가가 필요하다는 한국난임가족연합회의 의견을 수용시술 관련 진료일에도 최대 2일의 휴가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행 개정안
(체외수정) 2
- 난자채취일 1+ 시술일 1
(체외수정) 4
- 난자채취일 1+ 시술일 1
- 난자채취·시술일 전날, 다음날, 그 다음날, 시술 관련 진료일 중 2
(인공수정) 1
- 시술일 1
(인공수정) 2
- 시술일 1
- 시술일 전날, 다음날, 그 다음날, 시술 관련 진료일 중 1

 

 

2. 조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출산휴가 조기 사용

기존에는 출산예정일 44일 전부터만 출산휴가가 가능했었는데 임신 만 20주 이상에서 만 37주 이전에 태아가 출산되는 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출산휴가를 출산일과 관계없이 미리 사할 수 있게 됩니다. 임신 후 전 기간에 최대 44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임산부 야간근무 제한 시간대 확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 미만인 공무원의 야간근무 제한 간대를 확대하였습니다.

현행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로 총 8시간이었으나 개정안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로 총 11시간 동안 임산부의 야간근무가 제한됩니다.

 

 

4. 기타 사항

1급 법정감염병의 확진검사 또는 예방접종 시 공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공가 제도가 확대됩니다. 현재는 코로나19에 한하여 공가를 부여하고 있는데 코로나19 등 1급 법정감염병으로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접종 당일에는 접종에 필요한 시간만큼만 공가를 부여하고, 이상반응 발생 시 필요한 시간 만큼 공가를 부여합니다.

하지만 접종 다음날에는 이상반응 발생자에 대해 병가를 부여하며 연간 병가 사용일이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 접종 당일 : 접종에 필요한 시간만큼 공가부여
 
정부 계획에 따라 공무원 근무지 외 장소에서 코로나19 백신(이하 백신’)접종받는 경우, 접종 전·직접 필요시간*만큼 공가부여(국가공무원 복무규정19)
 
* 접종기관으로 이동·복귀 시간, 접종에 소요되는 시간, 접종기관에서 이상반응 관찰 시간(1530), 이상반응 발생 등 필요 시 휴식시간 등 포함

2. 접종 다음날 : 이상반응 발생자에 대해 진단서 필요 없는 1 병가부여
 
백신접종받고 직무수행 어려운 정도의 이상반응*이 발생한 공무원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18조 제3에도 불구, 접종 다음날 진단서 첨부 없이 1병가사용 가능
 
* 근육통, 발열, 두통, 오한, 메스꺼움, 어지러움, 접종부위 반응, 알레르기 반응, 구토, 관절통, 복통, 설사 등
 
- 이상반응에 따른 병가 사용으로 ’21년 병가 사용 누계6초과하게 되는 공무원은 해당 병가 신청을 위해 e-사람에 진단서 대신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또는 예방접종증명서첨부 필요

 

부서장은 백신 접종 당일 소속 공무원들의 백신 접종을 위해 공가부여하되, 백신 접종 이외 목적을 위해 공가사용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병가를 사용 중인 소속 공무원대해 관리자는 매일 해당 공무원의 특이사항 등을 점검하고, 증상이 회복되면 지체 없이 출근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코로나19 관련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 원문 파일 링크

+코로나19+백신+예방접종+관련+국가공무원+복무관리+지침.hwp
1.00MB
+코로나19+백신+접종+관련+지방공무원+복무관리+지침.hwp
0.9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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