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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관련

공무원연금 휴직자, 군경력 소급기여금

by 노비365 2022.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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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은 재직 중인 공무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휴직기간에는 원천징수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휴직기간에 해당하는 기간도 공무원연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65조(병역복무 휴직자 등의 기여금 납부)
① 공무원이 병역복무나 그 밖의 사유로 휴직하여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휴직기간 동안 기여금을 내지 아니하며, 기여금징수의무자는 휴직사유가 소멸되어 보수가 지급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휴직기간 동안의 해당 월분의 기여금과 같은 금액의 기여금(이하 “소급기여금”이라 한다)을 따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휴직기간 중이라도 그 기간에 해당하는 기여금을 매월 낼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의 경우 해당 공무원이 그 소급기여금을 한꺼번에 내려는 경우에는 내려는 달의 해당 월분의 기여금을 기준으로 남은 소급기여금을 계산하여 한꺼번에 낼 수 있다.
③ 공무원이 병역복무로 인한 휴직기간 동안 「군인연금법」을 적용받고 퇴역 당시 받은 급여액(퇴직수당을 포함한다)을 공단에 반납할 때에는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반납한다. 이 경우 퇴직 시까지 반납하지 아니하면 퇴직일까지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퇴직급여 등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1. 보수 미지급 휴직자의 경우

휴직자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본인이 원하는 경우 "내려고 하는 달(당월)의 기여금"으로 매월 납부 가능하며 납부하지 못한 기간이 있을 때에도 소급하여 한꺼번에(또는 원하는 개월 수 만큼) 낼 수 있기 때문에 소급기여금이라 불립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은 시간이 지날수록 급여가 올라가기 때문에 소급기여금을 낼 생각이라면 봉급이 오르기 전에 빨리 납부하는 것이 이익입니다. 휴직 중에도 매월 납부가 가능하니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이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51일을 기준으로 변경되며 휴직자의 기준소득 월액은 따로 계산합니다.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조(휴직기간 등의 기준소득월액) 
휴직기간 또는 시간제근무기간 중의 기준소득월액은 휴직일 전날 또는 시간제근무기간이 시작되기 전날의 기준소득월액에 매년 5월 1일 공무원보수인상률에 1을 더한 숫자를 곱하여 산정한다.

 

기여금을 납부하려면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휴직자 기여금 조회를 통해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됩니다.

(www.geps.or.kr 회원가입 후 현직공무원-내연금알아보기-재직정보-재직자기본정보-휴직자기여금조회)

 

 

2. 병역복무 휴직의 경우

남자 공무원의 경우 임용 후에 병역복무기간은 당연히 재직기간에도 들어가고 근속년수에도 들어갑니다. 

임용 전 병역복무기간은 근속년수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재직기간에는 들어갑니다.

두 경우 모두 본인이 원하는 경우 병역복무 기간의 기여금을 소급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현역병 또는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부사관 복무기간

나.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교정시설 경비교도

다. 단기사병,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 복무기간 (단, 예술.체육요원 제외)

라. 상근예비역 복무기간

마. 자연계교원요원, 특수전문요원 복무기간

 

병역복무 기간의 소급기여금은 일시불로 내거나 병역복무기간 만큼 분할하여 납부가 가능합니다.

예) 병역복무기간이 20개월이라면 20개월간 기여금을 2배로 납부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기준소득월액도 인상되기 때문에 금전적 여유가 있다면 일시불로 내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며, 특히 재직 중 병역복무를 한 경우에는 은행권 대출을 받아서라도 한번에 내는 것이 유리합니다. 재직 중 병역복무를 하면 전역 후 8급으로 승진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급여가 많이 오르기 때문입니다. 

 

병역휴직의 경우 복귀 후 호봉이 한번에 적용되기 때문에 병역복무 중에 매월 납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반면 임용 전 병역복무를 한 경우에는 승진까지 최소 18개월이 지나야 하기 때문에 은행권 대출을 받아가면서까지 일시불로 낼 메리트는 없어보입니다.

 

병역복무기간의 소급기여금은 임용 전, 후에 관계없이 본인이 내기 싫다면 안내도 됩니다. 하지만 공무원을 36년 이상 할 것 같다면 먼저 내버려야 나중에 큰 돈을 안내기 때문에 먼저 내는 것이 이익입니다.

 

임용 후에 임용 전 병역복무 기간에 대한 소급기여금을 내지 않으면 군경력 호봉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아는 분들도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소급기여금 납부에 관계 없이 군경력 호봉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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