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29일 인사혁신처 보도자료 관련내용입니다.
공무원시험 응시연령 하향
현행 8급 이하 18세 이상(교정직은 20세 이상), 7급 이상 20세 이상에서 7급 이상 응시연령을 하향합니다. 확정안은 나오지 않았으나 8급 이하와 같은 18세 이상으로 변경될 것으로 추정되며 2022년 법령 개정 후 2023년 시행 예정입니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유효기간 폐지
7급 이상 공무원 채용시험에 필요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을 폐지합니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시험연도 이전 4년까지의 성적을 인정하다가 코로나19로 인해 시험응시가 어려워지면서 이전 5년까지 성적 인정으로 변경되었다가 폐지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2022년 법령 개정 후 2023년 시행 예정입니다.
5급 공채 시험과목 축소
5급 공채 2차 필기시험 선택과목이 폐지됩니다. 수험생·학계·관계부처 등 의견수렴을 거쳐 충분한 유예기간(2~3년)을 두고 시행한다고 하니 빨라도 2025년에 시행될 것으로 추측됩니다.
7급 및 9급 공채 임용 전 교육
현재는 5급 공채만 임용 전 교육을 필수로 하고 7급 및 9급 공채는 임용 이후 기본교육을 이수해도 되어 있는데 이를 5급과 같이 임용 전 교육을 필수로 받도록 변경됩니다. 상세 추진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육아휴직수당 변경
현재는 육아휴직기간 3개월 까지는 급여의 80%(최대 150만원), 4개월 부터 12개월 까지는 급여의 50%(최대 120만원)로 차등 지급되고 있으나 12개월간 동일하게 지급(최대 150만원)하도록 변경됩니다. 상세 추진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여성고위공무원 비율 및 지역인재 채용규모 확대
여성고위공무원 비율을 10%까지 확대합니다. (2020년 8.2%, 2021년 9.6%, 2022년 10%)
지역인재 7급/9급 채용 및 장애인 공채 의무고용 미달기관 우선배치 등 채용규모를 확대합니다.
현장공무원 지원
국민안전과 직결된 분야에 근무하는 현장공무원에 지급되는 수당 인상 및 재난대응 등 불가피한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을 확대합니다. 또한 유해 환경 근무로 인한 공무상 재해를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하였으나 상당인과관계 추정으로 인정하도록 개선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질병이 발생한 공무원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재해보상법을 개정합니다. 상세 추진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보도자료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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