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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관련

2022년 공무원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시간외수당 근속가봉

by 노비365 2022.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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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공무원 봉급 인상에 따라 봉급표 기준액을 적용하는 수당들도 변경되었습니다. 근속가봉 가산액은 봉급표 기준액을 적용하지 않고 매년 인상금액을 새로 정하고 있습니다.

 

 

1.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봉급기준액 × 55% ÷ 26 × 1.5

야간근무수당: 봉급기준액 × 55% ÷ 209 × 0.5

시간외근무수당: 봉급기준액 × 55% ÷ 209 × 1.5

 

직급(봉급기준액) 휴일근무수당(1일) 야간근무수당(1시간) 시간외근무수당(1시간)
9급 (2,288,000) 72,600원 3,011원 9,032원
8급 (2,531,300) 80,320원 3,331원 9,992원
7급 (2,819,500) 89,465원 3,710원 11,130원

 

2022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은 1.4%라고 발표했는데 실제 봉급표를 보면 2021년 대비 약 1.6% 인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수당들도 2021년 대비 약 1.6% 인상되었습니다.

 

관련근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현업공무원등에 대한 야간근무수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현업공무원등에 대한 휴일근무수당)

 

 

2. 공무원 근속가봉

공무원 근속가봉은 봉급표와 관계없이 매년 가산금액을 지정합니다.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의2(근속가봉)
① 공무원 중 최고호봉을 받고 근무성적이 양호한 사람에게는 승급기간을 초과할 때마다 정기승급일이 속하는 달부터 봉급에 근속가봉을 가산할 수 있다.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원 등(별표 11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을 말한다)에게는 7만2900원을, 별표 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국립대학의 교원은 제외한다)에게는 7만4500원을 근속가봉으로 지급하되, 가산하는 횟수는 10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 군인(별표 13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을 말한다)에게는 계급별 승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속가봉으로 지급한다. 다만, 하사의 경우 7호봉 이상의 승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국립대학의 교원이란 연봉제 직원을 말함.

 

  2021년 2022년 인상액(률)
유치원~고등학교 교원 71,700원 72,900원 1,200원(1.67%)
국립대학 교원 73,400원 74,500원 1,100원(1.5%)

 

근속가봉 가산액 인상률은 공무원 봉급액 인상률과는 조금 다르지만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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