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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관련

시보 공무원과 실무수습 공무원 차이

by 노비365 2022.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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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보 공무원

시보 공무원이란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 전 평가기간입니다. 평가기간 중 근무성적, 교육성적이 나쁘거나 징계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공무원 징계령에 따른 징계사항이 해당하지 않더라도 면직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는 정규 공무원과 똑같이 봉급과 수당을 지급받고 근속기간도 적용됩니다. 군 경력이나 민간경력을 인정받는 경우 호봉도 모두 인정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29조(시보 임용)
① 5급 공무원(제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 중 5급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1년, 6급 이하의 공무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6개월간 각각 시보(試補)로 임용하고 그 기간의 근무성적ㆍ교육훈련성적과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을 고려하여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다만,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보 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휴직한 기간, 직위해제 기간 및 징계에 따른 정직이나 감봉 처분을 받은 기간은 제1항의 시보 임용 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 시보 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이 근무성적ㆍ교육훈련성적이 나쁘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68조와 제70조에도 불구하고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사유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2. 실무수습 공무원

실무수습 공무원이란 시보 공무원이 될 사람입니다. 시보 공무원은 직무에  임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본다고 합니다.

그러나 국민신문고 답변에 따르면 "실무수습 공무원의 신분은 공무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업무는 가능하나 공무원 신분과 권한이 필요한 업무는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다만 2015년 답변으로 꽤 오래전 답변이기 때문에 따로 문의하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답변 : 실무수습 공무원의 지위

 

국가공무원법 제39조(채용후보자의 임용 절차)
① ~ ③ 생략
④ 임용권자는 채용후보자에 대하여 임용 전에 실무 수습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무 수습 중인 채용후보자는 그 직무상 행위를 하거나 「형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또한 실무수습은 임용 예정 직급 호봉에 관계없이 임용 예정 직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을 받고 대부분의 수당이 제외됩니다. 따라서 실무수습 기간의 급여는 최저시급보다 적습니다.

 

 

3. 시보 공무원과 실무수습 공무원의 차이

  임용직급호봉 급여 연금 근무기간호봉 근속기간산입
시보 인정 100% 공무원연금 인정 산입
실무수습 1호봉 80% ~ 100% 국민연금 인정 미산입

 

실무수습 공무원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을 따르고 4대보험에 가입됩니다.

(4대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공무원은 국민연금 대신 공무원연금에 가입되고 건강보험에 가입되며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가입되지 않음)

근로기준법에 따라 1개월 만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1년 이상 실무수습을 하는 경우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 관련 법령에 따른 휴직이 불가합니다.

 - 시보 공무원이 군입대를 하면 휴직

 - 실무수습 공무원이 군입대를 하면 실무수습 유예 후 임용유예

실무수습 유예의 사유 : 병역의무의 수행, 질병의 치료, 임신, 육아, 출산, 학업의 계속, 다른 기관(민간기업 포함) 근무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

 

 

 

시보공무원의 신분, 처우, 관련법령

시보 공무원이란 정규 공무원 임용 전 일정기간 동안 임용예정자의 업무능력, 교육성적, 자질을 고려하여 정규임용을 할 것인지에 대한 평가를 받는 신분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29조(시보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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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수습 공무원의 신분, 처우, 관련 법령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하셨다면 공무원이 될 것입니다. 정규임용이 되기 전에 실무수습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도 있고 시보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도 있으며 실무수습 공무원과 시보 공무원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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