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무원 관련

공무원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 범위, 관련법령

by 노비365 2022. 2. 6.
반응형

공무원은 법령에 따라 재산을 등록해야 합니다. 모든 공무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고위직 공무원과 특정 분야의 공무원, 그리고 공무원뿐 아니라 공기업 및 공직 유관단체 임원도 해당됩니다.

 

 

1.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자(공직자 윤리법 제3조)

공직자 윤리법 3(등록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이하 등록의무자라 한다)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

1.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국회의원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3. 4급 이의 일반직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과 4급 이상의 국가정보원 직원 및 대통령경호처 경호공무원
5. 법관 및 검사
6.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7. 대령 이상의 장교 및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
8. 교육공무원 중 총장ㆍ부총장ㆍ대학원장ㆍ학장(대학교의 학장을 포함한다) 전문대학의 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의 교육감 및 교육장
9. 총경(자치총경을 포함한다) 이상의 경찰공무원과 소방정 이상의 소방공무원
10. 3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용된 국가공무원법26조의5 지방공무원법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1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이라 한다)의 장부기관장상임이사 및 상임감사, 한국은행의 총재부총재감사 및 금융통화위원회의 추천직 위원, 금융감독원의 원장부원장부원장보 및 감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및 상임감사
12. 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이하 “공직유관단체”라 한다)의 임원
12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13.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삭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 공무원 : 정무직 공무원,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외무공무원, 대통령 경호공무원, 법관, 검사, 헌법연구관

2. 군인 공무원 : 대령 이상 장교

3. 교원 공무원 : 총장, 부총장, 대학원장, 학장, 전문대학장, 각종 학교장

4. 경찰, 소방 공무원 : 총경 이상, 소방정 이상

5. 공직 유관단체(공기업 포함) 임원

6. 부동산 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공기업 직원

 

언뜻 보면 4급 이상 고위 공무원에만 적용하는 것 같지만 제3조 제1항 제13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분야의 공무원"을 보면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하위직 공무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직자 윤리법 제3조 제1항 제13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분야의 공무원" 요약
가. 감사원, 부패방지국, 심사보호국, 국세청, 관세청 소속의 5급~7급 공무원

나. 법무부, 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 중 검찰직 및 마약수사직 5급~7급 공무원
다. 국방부, 방위사업청 소속으로 군사시설, 국방 관련 계약 및 검수, 방위력 개선, 군사법원 및 군검찰, 수사 및 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5급 공무원, 중령, 3급 군무원
라.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기업에 대한 조사ㆍ심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 등 사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5급~7급 공무원
마.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 중 위해사범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5급~7급 공무원
바. 감사 업무를 주된 기능으로 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5급 ~7급 공무원
사.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근무하는 수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계약관 및 현금출납 공무원, 징수관, 재무관 및 지출원, 수입대체경비 출납원, 수입금 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그 분임자(分任者) 및 보조자로서 5급~7급 공무원
아. 건축ㆍ토목ㆍ환경ㆍ식품위생 분야의 대민 관련 인ㆍ허가, 승인, 검사ㆍ감독, 지도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5급~7급 공무원
자. 부동산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거나 해당 업무 관련 정보를 취급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5급 이하 공무원
차.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 조세의 부과ㆍ징수ㆍ조사 및 심사에 관계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5급~7급 공무원

 

여기서도 대부분 5급 이하 7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데 부동산 관련 업무에 대해서만 5급 이하 모든 공무원으로 그 범위가 넓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등록 대상 의무자의 가족 (공직자 윤리법 제4조)

공직자 윤리법 제4조에 따라 등록 대상 의무자 공무원 본인뿐 이니라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와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재산도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만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및 외증손자녀는 제외됩니다. 

 

 

3. 등록대상 재산 (공직자 윤리법 제4조)

등록할 재산은 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과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외국에 있는 재산을 포함합니다. (공직자윤리법 제4조)

 

공직자 윤리법 4(등록대상재산)
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
2. 광업권어업권양식업권, 그 밖에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3. 다음 각 목의 동산증권채권채무 및 지식재산권(知識財産權)
.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현금(수표를 포함한다)
.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예금
.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주식국채공채회사채 등 증권
.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채권
.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채무
.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원 이상의 금 및 백금(금제품 및 백금제품을 포함한다)
.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보석류
.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골동품 및 예술품
. 권당 500만원 이상의 회원권
. 소유자별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
.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
4.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출자지분
5. 주식매수선택권

 

 

4. 재산의 등록기관과 시기 (공직자 윤리법 제5조)

등록시기 :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까지
기준일자 : 등록의무자가 된 날 현재의 재산을 등록
등록기관 
1. 국회의원과 그 밖의 국회 소속 공무원: 국회사무처
2. 법관과 그 밖의 법원 소속 공무원: 법원행정처
3.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소재판관 및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 헌법재판소사무처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
5. 정부의 부ㆍ처ㆍ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 등의 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 그 부ㆍ처ㆍ청
6. 감사원 소속 공무원: 감사원사무처
7.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 국가정보원
8.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그 지방자치단체
9.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그 지방의회
10.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청
11. 삭제 <2015. 12. 29.>
12.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그 공직유관단체를 감독하는 부ㆍ처ㆍ청.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청의 감독을 받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청에 등록한다.
13. 그 밖의 등록의무자,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2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부ㆍ처ㆍ청 소속 공무원과 감사원ㆍ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원으로서 제10조제1항에 따라 재산등록사항을 공개하는 공직자: 인사혁신처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 등록기관이 종전의 등록기관과 다를 때에는 종전의 등록기관의 장은 전보 등으로 인하여 등록의무를 면제받은 사람이 다시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람의 재산등록에 관한 서류를 새로운 등록기관의 장에게 이관(移管)하여야 한다. 등록의무자가 전보 등으로 인하여 등록의무를 면제받지 아니하고 등록기관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제5호에 따른 등록기관 중 재산을 등록하여야 할 등록의무자의 수가 많아 등록업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한 등록기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 중 일부를 등록기관으로 할 수 있다.

 

등록의무자는 매년 11일부터 1231일까지의 재산 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공직자 윤리법 제6조) 등록의무자의 가족의 주식거래 내용도 등록하여야 합니다.(공직자 윤리법 제6조의 2)

 

 

등록의무자 가족 등록내용 등록주기
4급 이상, 대령 이상 고위공무원 등
특정분야 5급~7급
부동산분야 전체
직계존비속
혼인한 직계비속 여성제외
외가 제외
현금, 주식, 채권, 채무, 귀금속, 보석, 예술품, 골동품, 회원권, 지적재산권, 부동산, 차량 등 연 1회

 

※ 공직자 재산등록이 공직자 재산공개와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