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무원 관련

공무원 동료의 경조사에 출장이 가능할까?

by 노비365 2022. 2. 1.
반응형

일반적으로 경조사라고 하면 결혼식과 장례식을 생각할 것입니다.

결혼식은 주말이나 휴일에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평일이라 하더라도 저녁에 하기 때문에 일과시간 중에 참석해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장례식의 경우 예측 불가하게 일어나며 한국 정서 상 3일간 진행되기 때문에 평일이 필연적으로 끼게 됩니다.

 

특히 같은 사무실 동료가 장례식을 치르는 경우 직원들이 경조사 물품 등을 챙겨서 첫날 방문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개인적인 연가, 외출로 해야 할지 출장으로 해야 할지 궁금한데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출장 공무원이란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며 해당 공무 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경조사 참석은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할 수는 있지만 공무로 보기엔 어려워 보입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출장공무원)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 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적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해서는 아니 된다.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간 내에 그 업무를 완수해야 하며, 출장기간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전화, 팩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신속히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③ 출장공무원은 그 출장 용무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 기관의 장에게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한 결과 보고는 말로 할 수 있다.
④ 소속 장관은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30일의 범위에서 귀국출장을 명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그 출장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소속 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장거리 또는 장기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런데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예규 제131호, 22. 1. 4.)에 따르면 소속기관 직원의 경조사에 기관 대표의 성격으로 참석하는 경우에는 출장조치가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관내, 관외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관외출장도 가능 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예규 제131호, 22. 1. 4.) page.104
소속직원의 경조사에 기관대표의 자격으로 참석하는 약간명의 공무원에 대하여 출장조치가 가능. 이 경우 경조사가 있는 직원과 출장명령을 받는 공무원은 동일한 단위 기관에 근무하고 있어야 함(지방의 지소 또는 지원 등의 하부기관의 경우도 동일)

 

"동일한 단위 기관"의 범위에 대해 따로 설명하지는 않는데 임용권자(기관장)가 같다면 동일한 단위 기관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관의 대표라 하면 기관장, 비서실 직원 정도가 되겠는데요. 소속 사무실 직원은 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다른 부분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예규 제131호, 22. 1. 4.) page.105
근무 중인 소속직원이나 관공서를 방문한 민원인의 긴급한 질병・부상으로 인해 스스로 응급치료(병원방문 등)가 불가능한 경우, 기관대표의 자격으로 약간명의 공무원에 대하여 응급조치 및 병원으로의 이송을 위한 출장조치가 가능

 

근무 중 다친 직원이 스스로 병원 방문이 불가능한 경우 기관 대표의 자격으로 약간 명의 공무원에 대하여 병원 이송을 위한 출장조치가 가능하다는 말인데 "긴급한 병원 이송"을 하는데 기관장이나 비서실 직원이 오기를 기다릴 수는 없겠지요? 부상자와 가까이 있는 공무원이 "기관 대표"의 자격으로 병원 이송을 위한 출장조치가 가능하다는 말로 해석해야 맞다고 봅니다.

 

똑같이 적용하면 직원의 경조사에 대해서 기관장이나 비서실 직원뿐 아니라 동일 사무실 직원들에 대해서도 출장조치가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