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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관련

김영란법 일부개정 (명절기간 농수산가공물 및 가공품 선물 가액범위 상향)

by 노비365 2022.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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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주 내용은 명절 기간에 농수산가공품의 선물 가액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다만, 선물 중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날ㆍ추석을 포함한 기간에 한정하여 그 가액 범위를 두배로 한다.

이하생략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사교ㆍ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 등)
①  제8조제3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란 별표 1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②  제8조제3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날ㆍ추석을 포함한 기간”이란 설날ㆍ추석 전 24일부터 설날ㆍ추석 후 5일까지(그 기간 중에 우편 등을 통해 발송하여 그 기간 후에 수수한 경우에는 그 수수한 날까지)를 말한다.

 

가액 범위가 확대되는 품목은 농수산물 및 농수산 가공품입니다.

적용기간은 설날 및 추석 전 24일부터 설날 및 추석 후 5일까지이며 해당 기간 내에 발송한 것 까지 포함합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농산물과 수산물을 말한다.
가. 농산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의 농산물
나. 수산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소금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금은 제외한다)
중략
13. “농수산가공품”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농산가공품: 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한 제품
나. 수산가공품: 수산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료 또는 재료의 사용비율 또는 성분함량 등의 기준에 따라 가공한 제품

 

농수산물이란 농업, 어업, 양식업으로 생산되는 산물로 소금은 제외됩니다.

농산가공품이란 농작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한 제품으로 별도의 구분 규정은 없습니다.

수산가공품이란 아래와 같습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2조(수산가공품의 기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3호나목에 따른 수산가공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으로 한다.

1. 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
2. 제1호에 해당하는 제품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2차 이상 가공한 제품
3. 수산물과 그 가공품, 농산물(임산물 및 축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가공품을 함께 원료ㆍ재료로 사용한 가공품인 경우에는 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함량이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함량보다 많은 가공품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외에 다른 선물을 같이 받는 경우에는 가액을 모두 합산하되 각각의 가액 범위를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음식물ㆍ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17조제1항 관련)
 
1.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3만원
2. 경조사비: 축의금ㆍ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ㆍ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ㆍ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10만원(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20만원)으로 한다.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20만원)으로 하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번 개정은 "사교ㆍ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 등" 만을 조정한 것으로 직무와 관련하여 선물을 받는 것을 허용해준 것은 아닙니다. 직무와 관련하여 공정성을 저해하는 선물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공직유관단체장 및 직원, 학교장 및 직원, 언론사 대표 및 직원만이 해당됩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나.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라. 「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
2. “공직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나.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다. 제1호라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라. 제1호마목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4. “소속기관장”이란 공직자등이 소속된 공공기관의 장을 말한다.

 

 

 

공무원이 알아두어야 할 김영란법 정리(청탁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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