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보 공무원
시보 공무원이란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 전 평가기간입니다. 평가기간 중 근무성적, 교육성적이 나쁘거나 징계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공무원 징계령에 따른 징계사항이 해당하지 않더라도 면직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는 정규 공무원과 똑같이 봉급과 수당을 지급받고 근속기간도 적용됩니다. 군 경력이나 민간경력을 인정받는 경우 호봉도 모두 인정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29조(시보 임용) ① 5급 공무원(제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 중 5급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1년, 6급 이하의 공무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6개월간 각각 시보(試補)로 임용하고 그 기간의 근무성적ㆍ교육훈련성적과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을 고려하여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다만,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보 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휴직한 기간, 직위해제 기간 및 징계에 따른 정직이나 감봉 처분을 받은 기간은 제1항의 시보 임용 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 시보 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이 근무성적ㆍ교육훈련성적이 나쁘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68조와 제70조에도 불구하고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사유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
2. 실무수습 공무원
실무수습 공무원이란 시보 공무원이 될 사람입니다. 시보 공무원은 직무에 임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본다고 합니다.
그러나 국민신문고 답변에 따르면 "실무수습 공무원의 신분은 공무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업무는 가능하나 공무원 신분과 권한이 필요한 업무는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다만 2015년 답변으로 꽤 오래전 답변이기 때문에 따로 문의하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9조(채용후보자의 임용 절차) ① ~ ③ 생략 ④ 임용권자는 채용후보자에 대하여 임용 전에 실무 수습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무 수습 중인 채용후보자는 그 직무상 행위를 하거나 「형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또한 실무수습은 임용 예정 직급 호봉에 관계없이 임용 예정 직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을 받고 대부분의 수당이 제외됩니다. 따라서 실무수습 기간의 급여는 최저시급보다 적습니다.
3. 시보 공무원과 실무수습 공무원의 차이
임용직급호봉 | 급여 | 연금 | 근무기간호봉 | 근속기간산입 | |
시보 | 인정 | 100% | 공무원연금 | 인정 | 산입 |
실무수습 | 1호봉 | 80% ~ 100% | 국민연금 | 인정 | 미산입 |
실무수습 공무원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을 따르고 4대보험에 가입됩니다.
(4대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공무원은 국민연금 대신 공무원연금에 가입되고 건강보험에 가입되며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가입되지 않음)
근로기준법에 따라 1개월 만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1년 이상 실무수습을 하는 경우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 관련 법령에 따른 휴직이 불가합니다.
- 시보 공무원이 군입대를 하면 휴직
- 실무수습 공무원이 군입대를 하면 실무수습 유예 후 임용유예
실무수습 유예의 사유 : 병역의무의 수행, 질병의 치료, 임신, 육아, 출산, 학업의 계속, 다른 기관(민간기업 포함) 근무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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