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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공무원 봉급 인상에 따라 봉급표 기준액을 적용하는 수당들도 변경되었습니다. 근속가봉 가산액은 봉급표 기준액을 적용하지 않고 매년 인상금액을 새로 정하고 있습니다.
1.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봉급기준액 × 55% ÷ 26 × 1.5
야간근무수당: 봉급기준액 × 55% ÷ 209 × 0.5
시간외근무수당: 봉급기준액 × 55% ÷ 209 × 1.5
직급(봉급기준액) | 휴일근무수당(1일) | 야간근무수당(1시간) | 시간외근무수당(1시간) |
9급 (2,288,000) | 72,600원 | 3,011원 | 9,032원 |
8급 (2,531,300) | 80,320원 | 3,331원 | 9,992원 |
7급 (2,819,500) | 89,465원 | 3,710원 | 11,130원 |
2022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은 1.4%라고 발표했는데 실제 봉급표를 보면 2021년 대비 약 1.6% 인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수당들도 2021년 대비 약 1.6% 인상되었습니다.
관련근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현업공무원등에 대한 야간근무수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현업공무원등에 대한 휴일근무수당)
2. 공무원 근속가봉
공무원 근속가봉은 봉급표와 관계없이 매년 가산금액을 지정합니다.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의2(근속가봉) ① 공무원 중 최고호봉을 받고 근무성적이 양호한 사람에게는 승급기간을 초과할 때마다 정기승급일이 속하는 달부터 봉급에 근속가봉을 가산할 수 있다. ②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원 등(별표 11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을 말한다)에게는 7만2900원을, 별표 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국립대학의 교원은 제외한다)에게는 7만4500원을 근속가봉으로 지급하되, 가산하는 횟수는 10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 군인(별표 13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을 말한다)에게는 계급별 승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속가봉으로 지급한다. 다만, 하사의 경우 7호봉 이상의 승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
※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국립대학의 교원이란 연봉제 직원을 말함.
2021년 | 2022년 | 인상액(률) | |
유치원~고등학교 교원 | 71,700원 | 72,900원 | 1,200원(1.67%) |
국립대학 교원 | 73,400원 | 74,500원 | 1,100원(1.5%) |
근속가봉 가산액 인상률은 공무원 봉급액 인상률과는 조금 다르지만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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