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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관련

실무수습 공무원 보수, 연가, 교육

by 노비365 2022.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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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수습 공무원이란 공무원 임용 전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공무원에 준하는 책임과 권한을 가질 수 있지만 정확히 공무원은 아닙니다. 실무수습 공무원의 신분, 처우에 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실무수습 공무원의 신분, 처우, 관련 법령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하셨다면 공무원이 될 것입니다. 정규임용이 되기 전에 실무수습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도 있고 시보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도 있으며 실무수습 공무원과 시보 공무원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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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130호)"을 따릅니다.

 

 

 

1. 실무수습 공무원의 연가

(1) 실무수습 중인 채용후보자 등의 근무시간, 출장 등 복무관리는 일반직공무원에 준함. 다만, 실무수습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채용후보자 등에게는 1개월(30일) 개근시 1일의 연가를 줌
- 실무수습 기간은 실무수습 정지, 1개월 이상 교육훈련 등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한다.
누적 휴가일수는 실무수습 도중 연도가 달라지는 경우에도 재직기간에 따라 계산(연도 변경시 사용가능 휴가일수를 새로 부여하지 않음)

 

실무수습 공무원의 신분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을 따릅니다. 1개월(30일) 개근 시 1일의 연가를 부여합니다. 12개월을 초과하면 15일의 연가를 부여합니다.

 

 

2. 실무수습 공무원의 보수

(1) 실무수습 중인 채용후보자 등에 대하여는 임용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임용예정 직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과 초과근무수당,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음.
- , 교육훈련(실무수습 도중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우 임용예정 직급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의 80%와 초과근무수당, 정액급식비만 지급함
수당 등의 지급방법은 <별표 4>를 따르며, <별표 4>에서 정하지 않은 사안은 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등 관련규정을 준용함
- 초과근무수당 : 초과근무수당 정액지급분 대상 근무일수는 실 근무기간 15.
실무수습 기간이 15일 이상일 경우 : 정액지급분을 모두 지급
실무수습 받은 기간이 15일 미만, 그 외 교육훈련 : 실무수습일 일할지급 + 15일 중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교육훈련시의 봉급액을 기준으로 일할지급
(2) 채용후보자 등의 실무수습 근무를 위하여 소요되는 여비 등 직무수행경비는 일반직 공무원에 준하여 수습기관에서 지급
(3) 채용후보자 등을 관련 법령에 따라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에 가입시킴

 

실무수습 중 - 임용예정 직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 초과근무수당,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실무수습 중에 교육훈련을 받는 경우 - 임용예정 직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의 80%, 초과근무수당, 정액급식비

 

실무수습 중에는 정규 공무원과 거의 동등한 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의무 지급은 아닙니다. "기관의 예산 상황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입니다. 예산이 없으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관내, 관외 출장비는 일반직 공무원에 준하여 지급되며 실무수습 공무원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4대 보험이라 불리는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에 가입됩니다.

 

국민연금에 가입되기 때문에 공무원연금에는 가입되지 않으며 따라서 재직기간으로는 합산되지만 근속기간으로는 합산되지 않습니다. (호봉은 인정하나 승진에 필요한 기간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

 

 

3. 실무수습의 유예 또는 정지

(1) 실무수습 대상자가 병역의무의 수행, 질병의 치료, 학업의 계속, 임신ㆍ출산ㆍ육아, 다른 기관(민간기업 포함) 근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실무수습을 시작하거나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실무수습을 유예하거나 정지할 수 있음
(2) 실무수습의 유예 또는 정지를 원하는 자는 당해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 <별지 서식 5>의 실무수습 유예(정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3) 질병·사고 등 특별한 사유 없이 실무수습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탈락된 때에는 실무수습(교육)을 위하여 소요된 경비(보수는 제외)를 반납하게 할 수 있으며, 소요경비 반납조치에 관하여는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함
(4) 유예 또는 정지 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 전 잔여기간동안 실무수습을 할 수 있도록 지체 없이 실무수습 근무를 명하여야 함
(5) 실무수습을 유예 또는 정지한 경우에도 임용 전에 반드시 기본교육(또는 실무수습)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실무수습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휴직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역의무,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사유로 휴직은 할 수 없고 실무수습 유예 또는 정지를 해야 합니다. 임용 후에는 휴직이 가능하며 병역, 임신 및 출산 휴직의 경우에는 근속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실무수습 공무원 자격상실

(1) 채용후보자 등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자격을 상실함
 () 시보공무원이 될 자에 대한 교육훈련(실무수습 포함)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교육훈련 성적이 수료 점수에 미달하는 경우
 () 교육훈련 중 불가피한 사정 (질병, 병역복무 등) 외의 사유로 퇴학처분을 받은 경우
 () 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2) 각급 수습기관의 장은 채용후보자 등이 자격 상실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경유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함

 

실무수습 공무원의 자격상실은 곧 공무원 합격 취소로 직결됩니다. 이 외에도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실무수습 공무원 자격상실, 합격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공무원시험 응시자격, 공무원 결격사유

1. 공무원시험 응시자격 옛날 옛적에는 공무원 임용시험에 연령, 경력, 학력의 제한이 있었습니다. 연령제한의 경우 9급은 18세~32세, 7급은 20세~35세, 5급은 20세~32세였지만 2009년부터 상한 연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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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사항

수습방법
(4)
채용후보자 등에 대하여 회의참석, 현지출장 동행 등 행정업무를 숙지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

(5)
다만, 채용후보자 등에게는 보안상 책임 있는 임무를 부여할 수 없고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없으며, 중요 시설·지역의 출입, 중요 문서·자재 등의 취급이 금지됨

임용
(1) 임용권자는 채용후보자 등에 대한 실무수습 평가를 실시하여 기본교육 평가와 함께 그 성적을 임용여부, 임용순위 등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음
(2) 채용후보자 등의 교육훈련 및 실무수습 기간은 임용 후 호봉획정 및 경력평정에 반영하고, 시보기간에도 반영할 수 있음. 다만, 승진소요최저연수에는 미반영함

 

실무수습 공무원은 공무원에 준하는 책임과 권한을 가질 수 있지만 보안상 책임이 있는 임무를 부여할 수 없고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없으며 중요 업무가 금지됩니다. 국민신문고 답변에 의하면 개인정보를 담당하는 민원업무 역시 권한을 부여할 수 없다고 합니다.

 

 

국민신문고 실무수습 공무원 권한 문의 및 답변

 

실무수습 성적이 임용여부나 임용순위에 반영될 수 있으며 실무수습 기간의 경력은 호봉에는 포함이 되지만 근속(승진소요 최저연수)에는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근수당, 정근수당 가산금을 계산할 때에도 실무수습 기간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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