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무원시험 응시자격
옛날 옛적에는 공무원 임용시험에 연령, 경력, 학력의 제한이 있었습니다. 연령제한의 경우 9급은 18세~32세, 7급은 20세~35세, 5급은 20세~32세였지만 2009년부터 상한 연령은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8급 이하는 18세 이상, 7급 이상은 20세 이상의 연령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단, 교정, 보호 직렬은 8급 이하에서도 20세 이상)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6조(응시연령) ① 공무원의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1. 7급 이상: 20세 이상 2. 8급 이하: 18세(교정ㆍ보호 직렬은 20세) 이상 |
연령제한이 폐지되었다고는 하지만 정년연령을 법률로 정하고 있어 만 60세 이상은 응시가 불가능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④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공무원 임용시험은 학력제한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7조(학력 제한 금지) 공무원 임용시험은 이 영 및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
일부 직렬의 경우 특정 자격증 소지를 필수로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중 사서직이나 간호직 같은 경우는 각각 문헌정보과, 간호학과 등 대학교 전공을 해야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공무원 시험에서 학력제한이 폐지되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8조(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 별표 5에 규정된 직급의 채용시험과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 여부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자격증 소지 여부”로 본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5] 시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자격증 소지 기준일은 제15조 제2항에 따라 최종 시험 시행 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보통 최종 시험이 면접이니 면접일 당일까지 자격증 시험 합격을 증명할 수 있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단, 시험 요구 기관과 시험 실시 기관이 다른 경우는 시험 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시험 요구일 현재란 시험 응시접수를 하는 날로 볼 수 있습니다.
지방직 공무원 시험의 경우 해당 지역 거주 또는 거주기간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예외조항으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9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9조(응시자격 등의 예외)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경우 연고지 임용,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응시자격을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
2. 공무원 결격사유
다음은 결격사유입니다. 응시자격이 없는 사람은 당연히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그 외에는 법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제1호의 “피성년후견인”이란 민법 제9조에 의하면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입니다.
※ “피한정후견인” 결격사유는 삭제되었습니다. (2021. 1. 12.)
제2호는 경제적으로 파탄 상태에 빠진 사람을 말합니다.
제3호, 제4호, 제5호에서 말하는 “금고 이상의 형”이란 금고, 징역, 사형을 말합니다.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형법에서 공무원이 되는 자격을 상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43조(형의 선고와 자격상실, 자격정지) ①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다음에 기재한 자격을 상실한다. 1. 공무원이 되는 자격 2.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파면을 당한 공무원이나 성폭력 범죄자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공무원이 될 수 있지만 미성년 성폭력 범죄자는 영원히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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