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시험에 최종 합격하게 되면 임용 예정 기관의 임용 제청을 기다리게 됩니다. 기관에서 임용일자가 확정되어 연락을 받았을 때 이에 응하지 않으면 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공무원임용령 제14조(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①채용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1. 채용후보자가 제13조에 따라 추천받은 기관의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그러나 특별한 사유로 즉시 임용에 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임용유예라는 제도를 통해 임용을 연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임용추천의 유예 또는 임용의 유예) ① 시험 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는 채용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추천을, 임용권자는 임용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유예기간 중이라도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임용추천 또는 임용을 할 수 있다. 1.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는 경우 2. 학업을 계속하는 경우 3. 6개월 이상의 장기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4. 임신하거나 출산한 경우 5. 그 밖에 임용추천의 유예 또는 임용의 유예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임용추천의 유예 또는 임용의 유예를 원하는 사람은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시험 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가 정하는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하는 유예기간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 제1항의 제1호~제5호 다섯 가지 사유가 있는데 그중 병역복무, 임신 또는 출산의 경우에는 임용 후 휴직이 가능하며 근속기간에도 반영이 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임신 또는 출산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급여도 일부 지급이 됩니다.
하지만 군 복무 중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임용유예를 해야 합니다.
최종 합격을 하고 임용유예를 하면 해당 기관에서는 결원이 생기는 것이므로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제5호의 "그 밖에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타기관 또는 사기업체에 근무하다가 합격한 경우 의원면직(또는 사직)을 하고 임용되어야 하는데 그 기간이 정리가 안되어 임용일자를 맞추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밖의 사유로 임용유예를 한 사례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임용유예의 최대 기간은 최대 2년입니다.
공무원임용령 제12조(채용후보자 명부 작성) 채용후보자 명부는 직급별로 시험성적순에 따라 작성하되, 훈련성적 및 전공분야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2(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
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 2에서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임용령 제12조에서 "채용후보자 명부"란 직급별로 성적순에 따라 작성하는 것으로 미루어 해당 기관에서 최종 합격 발표가 나는 즉시 작성되는 것으로 보이며 이를 미루어 볼 때 임용유예기간 2년의 시작은 "최종 합격 발표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최종 합격이 되면 임용예정기관에서 임용계획 알림과 임용유예를 할 것인지에 대해 묻는 연락이 옵니다.
군 복무의 경우에는 2년을 넘는 경우가 있는데 국가공무원법 제3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병역 의무복무기간(장교 및 부사관 포함)은 2년의 기간에서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8조(채용후보자 명부) ①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 제28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다만,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필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1.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가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후 그 유효기간 내에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위하여 군에 입대한 경우(대학생 군사훈련 과정 이수자를 포함한다)의 의무복무 기간 2.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사유로 임용되지 못한 기간 ④ 제2항에 따라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하지만 위에 썼듯이 아직 입대 전이라면 일단 임용한 뒤 휴직을 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니 신중히 검토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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