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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관련

실무수습 공무원의 신분, 처우, 관련 법령

by 노비365 2021.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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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하셨다면 공무원이 될 것입니다. 정규임용이 되기 전에 실무수습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도 있고 시보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도 있으며 실무수습 공무원과 시보 공무원을 모두 거쳐 정규임용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실무수습 공무원의 법적 신분과 보장된 처우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이나 동일하니 국가공무원법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9조(채용후보자의 임용 절차) 
④ 임용권자는 채용후보자에 대하여 임용 전에 실무 수습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무 수습 중인 채용후보자는 그 직무상 행위를 하거나 「형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국가공무원법 제39조 제4항에서 "실무 수습 중인 채용후보자"의 신분은 기본적으로 공무원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직무상 행위 또는 벌칙 적용 시에만 공무원으로 보니 준공무원 신분일 뿐 공무원은 아닙니다. 하지만 "직무상 행위를 하거나"라는 문구 덕분에 공무원 신분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직무상 행위를 모두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임용령 제24조(시보 공무원 또는 시보 공무원이 될 사람의 훈련)
① 임용권자나 법 제39조에 규정된 채용후보자 추천권자는 시보 공무원 또는 시보 공무원이 될 사람을 각급 공무원교육원, 일반교육기관 또는 그 밖의 행정기관에 위탁하여 일정한 기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실무수습을 포함한다)을 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보 공무원이 될 사람에게는 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 예산의 범위에서 임용예정 직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에 상당하는 금액(교육훈련기간은 그 금액의 80퍼센트)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공무원임용령 제24조 제1항을 토대로 해석하면 "시보 공무원이 될 사람"은 공무원 임용시험에 최종 합격 하였으나 아직 임용되지 아니한 사람과 "실무수습"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임용 전 교육을 받는 경우는 교육비와 임용예정 직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액의 80%를 지급받습니다.

실무수습의 경우에도 임용예정 직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액과 일부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규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4대보험 중 건강보험만 납부합니다. 그러나 실무수습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건강보험 외에도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을 모두 납부합니다.

 

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2(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위 법령에 따라 실무수습 기간은 최대 2년까지 가능한데 1년 이상 실무수습으로 일하다 퇴직하거나 정규 임용 시 퇴직금도 받을 수 있고 근로장려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서 정규 임용 후 근속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공공기관 경력으로는 인정해주기에 호봉인정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보 공무원 기간에서 실무수습기간을 제외합니다. 9급 공무원 기준 실무수습을 6개월 이상 하면 시보 공무원 기간 없이 바로 정규 임용이 됩니다.

 

실무수습 공무원은 여러가지 수당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규정 때문에 직급보조비, 민원수당, 특정업무경비 등의 수당은 제외되어 실제 받는 급여는 최저시급에도 한참 못 미치는 돈을 받게 됩니다. 초과근무수당 또한 근로기준법이 아닌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을 따라갑니다.

 

실무수습 공무원은 공무원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휴직이 불가능합니다. 군 복무나 출산 등으로 휴직이 필요한 경우 휴직이 아니라 실무수습 유예를 해야 합니다. 임용유예와는 다른 개념인데 임용유예는 출산, 학업 같은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만 가능한 반면 실무수습 유예는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라는 문구를 넣어두었습니다.

 

돈도 안되고 공무원으로 근속인정도 못받는 수습 공무원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공무원 임용이 시험성적에 따라 결정되는데, 실무수습 경력을 통해 이를 추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임용령 제13조(임용 추천 방법 등) 
①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각 기관의 결원 수 및 예상 결원 수를 고려하여 채용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채용후보자를 시험성적, 훈련성적, 전공분야, 경력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을 갖는 기관에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채용후보자로 추천해 줄 것을 요구할 때에는 특별추천할 수 있다.

1. 임용예정 기관에 근무하고 있거나 6개월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임용예정 직위에 관련된 특별한 자격이 있는 사람

 

보통 임용시험 성적 또는 임용전 교육 성적순으로 정규임용 발령을 내는데 실무수습으로 먼저 채용되는 경우에는 특별 추천을 통해 먼저 임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적이 낮은 경우 교육이 끝나고도 1년이 넘도록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 별다른 일이 없는 한 실무수습이라도 해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임용령 제14조(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①채용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9조제3항에 따라 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1. 채용후보자가 제13조에 따라 추천받은 기관의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2. 채용후보자로서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3. 채용후보자로서 받은 교육훈련 성적이 수료 점수에 미달하는 경우
4. 채용후보자 교육훈련 중 질병, 병역 복무 또는 그 밖에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 외의 사유로 퇴학처분을 받은 경우
5. 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을 말한다)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非違)를 저지른 경우
7.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경징계(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를 2회 이상 저지른 경우

 

공무원은 철밥통이라고 하지만 실무수습은 공무원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공무원임용령 제1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는 교육훈련 기간 중에 특별히 조심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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