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기본급 외에 각종 수당과 상여금을 받습니다. 수당은 모든 공무원이 받는 수당과 담당업무 또는 근무환경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수당, 그리고 실비보상적 성격의 수당으로 나누어집니다. 정상 업무시간 외에 출근해서 일을 하는 경우 지급되는 수당은 실비보상적 성격으로 시간 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비상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등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1. 시간외근무수당 관련 법령
공무원 법령에서는 "초과근무수당"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고 "시간 외 근무수당"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 이유는 휴일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대부분 시간 외 근무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휴일근무수당이라는 제도가 있지만 "현업공무원"에게만 지급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이것은 나중에 다시 다룹니다) 그런데 인사처 예규에서는 "초과근무수당"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①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생략) ② 시간외근무수당은 (생략) 기준호봉의 봉급액의 55퍼센트의 209분의 1의 150퍼센트를 지급한다. ④ (생략)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은 1일에 4시간, 1개월에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생략) 시간외근무시간은 분(分) 단위까지 더하여 월별 시간외근무시간을 산정한 후 1시간 미만은 버린다. 가. 공휴일 및 토요일: 해당 일의 시간외근무시간 나. 가목 외의 날: 해당 일의 시간외근무시간에서 1시간을 뺀 시간 ⑧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제1항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부당 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고, 1년의 범위에서 위반 행위의 적발 횟수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근무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위반행위를 3회 이상 적발하였을 때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의 항목별 해석
제1항 : 예산이 부족한 경우 시간 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2항 : "기준 호봉"이란 당해 직급의 10호봉으로 고정됩니다. 따라서 9급 1호봉이나 9급 30호봉이나 받는 시간 외 근무 수당은 동일합니다. (일반 공무원 기준, 군인 등은 다름) * 시간 외 근무 수당 계산식 : 10호봉 봉급액 × 55% ÷ 209 × 150%
제4항 : 월 초과근무시간은 57시간 한도입니다. (일반 공무원 기준)
제5항 : 월별 시간 외 근무수당을 모두 합하여 시간으로 환산하고 남은 분(分)은 버립니다. 또한 평일 하루 1시간을 공제하는데 이는 제일 아래 다시 설명합니다.
제8항 : 부당수령 시 받은 금액을 반환하고 그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부당수령액의 3배 반환) 또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시간 외 근무를 금지하고 위반행위 3회 이상 적발 시 징계를 받게 됩니다.
2. 시간 외 근무 수당 공식 설명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에서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계산할 때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해서 지급하는데 여기서 “150퍼센트“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월급여로 시급을 계산하는 경우 월급액 ÷ 209시간으로 나온 금액을 적용합니다.
1년 = 12개월 = 52.14주 이므로 ∴ 1개월 = 4.345주
1일 8시간 1주일 근무 = 주 40시간 + 주휴수당 8시간 = 주 48시간 유급
주 48시간 1개월(4.345주) 근무 시 ≫ 48 × 4.345 = 208.56시간 ∴ 월 근로시간 = 209시간
기준 호봉 봉급액의 55퍼센트는 출처가 없는데 이것 때문에 공무원의 시간 외 근무수당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초과근무수당보다 현저히 낮아지게 됩니다. 9급 공무원의 시간 외 근무수당(시급 아님)이 근로기준법 최저시급보다 약간 높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평일 하루 1시간 공제를 감안하면 최저시급보다도 낮아집니다.
2019년 | 2020년 | 2021년 | |
최저시급 | 8,350 | 8,590 | 8,720 |
9급 시간외근무수당 | 8,528 | 8,798 | 8,887 |
8급 시간외근무수당 | 9,434 | 9,733 | 9,832 |
7급 시간외근무수당 | 10,509 | 10,841 | 10,952 |
3.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5항 나호 평일 1시간 공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⑤ (생략) 시간외근무시간은 분(分) 단위까지 더하여 월별 시간외근무시간을 산정한 후 1시간 미만은 버린다. 가. 공휴일 및 토요일: 해당 일의 시간외근무시간 나. 가목 외의 날: 해당 일의 시간외근무시간에서 1시간을 뺀 시간 |
규정 제15조 제5항 가호에서는 근무일이 아닌 날(이하 공휴일)의 근무시간은 모두 시간 외 근무로 인정합니다.
나호에서는 공휴일 외의 날에는 일 실근무시간에서 1시간을 뺀 시간을 시간 외 근무로 인정합니다. 이는 하루 2시간의 시간 외 근무를 하는 경우 1시간만 인정하고 5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4시간만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5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일일 최대 4시간 외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시간 외 근무는 정상근무시간 전 시간 외 근무와 정상근무시간 후 시간 외 근무로 나누어집니다.
정상 퇴근시간이 18시라면 18시를 넘어서는 근무시간은 모두 시간 외 근무로 인정받습니다.
반면 정상출근시간이 9시라면 8시 이전에 출근한 경우에만 시간 외 근무로 인정받습니다.
△ 08시 01분 ~ 09시 출근, 19시 이전 퇴근 : 인정시간 없음
△ 08시 01분 ~ 09시 출근, 19시 1분 퇴근 : 1분 인정
△ 08시 이전 출근, 18시 이전 퇴근 : 08시 이전의 시간 인정
△ 08시 이전 출근, 18시 이후 퇴근 : 08시 이전의 시간과 18시 이후의 시간을 모두 인정
쉽게 다시 설명하면
△ 하루 시간외근무 시간에서 1시간을 공제한 나머지를 인정함
△ 1시간 공제와 별개로 근무시간 전 1시간 미만의 시간 외 근무는 모두 인정하지 않음
공무원 시간 외 근무는 분(分) 단위로 인정해주며 월 단위로 모아서 시간을 만들고 남은 분은 이월되지 않고 사라집니다.
참고로 모든 공무원은 시간 외 근무 수당 여부에 관계없이 10시간분이 기본으로 지급되며 이를 제외한 한도가 57시간입니다. (아마 하루 1시간 공제 때문에 10시간분을 주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 시간 외 근무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예산이 소진되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주 52시간 근로 제한도 없습니다. 이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축제나 행사 등 단순노동인력이 필요할 때 공무원을 활용합니다. 예를 들어 축제장 주말 09시~18시 주차안내원을 고용해서 쓰는 경우 최저시급으로 계산해도 10만원이 넘는 금액을 지출해야 하지만 공무원에게 시간외근무명령을 내리면 4시간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줘도 되기 때문입니다.
국가공무원의 경우에는 아래 규정에 따라 시간 외 근무를 연가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가 있는데 국가공무원의 제4항, 제5항이 빠져있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④ 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공무원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휴무 부여 기준, 시간외근무 시간의 연가 전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은 대동소이하지만 간혹 이런 차별이 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부분은 하루빨리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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