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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관련

공무원 대체휴일, 대체공휴일법 개정

by 노비365 2021.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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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021615) 대체공휴일법을 개정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올해 다수의 공휴일이 주말에 겹치게 되었는데 기존의 대체공휴일은 설, 추석, 어린이날에만 적용되어 휴일일수가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신속하게 처리하여 다가오는 815일 광복절부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하다는 내용입니다.

 

휴일이 늘어난다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좋은 일입니다. 관공서만 쉬는 날이 늘어나는 것 아닌가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근로기준법 제55조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20221월 1일 부터는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20216월 현재는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다만 주말 영업을 하는 영세규모 사업장에서는 인력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으니 이 부분은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55(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휴일)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하면 공휴일은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월 1일, 설 연휴 3일, 부처님 오신 날(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 연휴 3일, 기독탄신일(크리스마스) 이상 15이 있고 추가로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선거일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그리고 일요일이 있습니다

 

이 중 설 연휴와 추석 연휴 3일 중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공휴일 다음 평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는데, 토요일은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연휴가 목금토에 걸리는 경우에는 대체공휴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어린이날은 토요일을 포함한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다음 평일을 쉽니다.

 

2021년의 남은 공휴일 중 광복절, 개천절이 일요일이고, 한글날, 크리스마스가 토요일입니다. 대체공휴일이 어린이날과 같이 토요일을 포함하는 경우 4일의 대체휴일이 생기지만 설·추석 연휴와 같이 일요일만을 포함한다면 2일의 대체휴일이 생기게 됩니다. 발표에 따르면 올해 4일의 대체휴일이 생긴다고 하였으니 어린이날과 같이 토요일을 포함한 대체휴일로 지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설, 추석 연휴도 토요일 포함 대체휴일로 바뀌기를 기대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1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1, 2)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8)
7. 55(어린이날)
8. 66(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14, 15, 16)
10. 1225(기독탄신일)
102. 공직선거법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대체공휴일)
2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생략)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27호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생략)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옛날에는 식목일(4월 5일), 제헌절(7월 17일)도 공휴일이었는데, 언제부터인지 공휴일이 아니게 되었고 대신 한글날이 공휴일이 되었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빠져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이 아닙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률 중 가장 짧은 법률로 따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 약칭: 근로자의날법 )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이렇게 제목 외 한 줄로 끝나는 법률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은 이번 대체공휴일법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로자의 날에 공무원들도 쉴 수 있도록 명칭을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자의 날"로 바꾸려는 시도를 2016년에 이정미 의원(정의당)에 의해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고 지난 5월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비슷한 내용을 대표 발의했으나 아직 결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에 쉬지 못하는 공무원들을 위해 일부 기관에서 특별휴가를 지급하여 개별적으로 5월 중 하루를 지정하여 쉴 수 있도록  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는데 기관 전체가 쉴 수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인사처 예규 제104, 2020.10.20.) page.16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날 외에 기관장이 임의로 공휴일에 속하지 아니하는 날에 전 공무원을 휴무하게 하여 행정기관을 폐청할 수는 없음

 

대체공휴일법이 잘 추진되어 광복절부터 대체휴일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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