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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관련

공무원 연가일수, 연가저축, 권장연가일수

by 노비365 2021.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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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에게 연간 지급하여야 할 유급휴일을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 유급휴가"라고 하고 공무원법에서는 "연가"라고 합니다. 원하는 때에 사용할 수 있으며 출근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처리되고 사용하지 않으면 금전으로 보상해준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전 환산 기준이나 최대 유급휴가 일수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1. 공무원 연가일수 산정

연가에 대한 부분은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이 거의 같습니다. 10일 이상 사용하는 연가에 대해서만 조금 다른데 이 부분은 가장 밑에서 다룹니다. 국가공무원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연가 일수)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는 다음과 같다.
재직기간 1개월 이상~ 1년 미만 2년 미만 3년 미만 4년 미만 5년 미만 6년 미만 6년 이상
연가일수 11일 12일 14일 15일 17일 20일 21일


재직기간 계산 시 휴직, 정직, 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제외되지만 다음 몇몇 경우에는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가. 육아휴직(최초1년). 첫째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휴직하거나 둘째 자녀 이후 휴직을 하는 경우
나. 제2항 제2호 : 법령에 따른 의무 수행으로 인한 휴직
다. 제2항 제3호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직무에 종사한 기간 계산 시 15일 이상은 1개월로,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으며 산출된 일수는 소수점 이하 반올림합니다. =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개월) ÷ 12개월 × 해당연도연가일수


연도 중 결근, 휴직, 정직, 강등, 직위해제된 사실이 없고 병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다음해 연가일수에 1일을 가산합니다. 연가보상비를 받지 못한 연가 일수가 남은 경우에도 1일을 가산합니다.
따라서 6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 전년도 병가를 쓰지 않은 경우 공무원의 최대 연가일수 22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 유급휴가 최대일수는 25일로 공무원보다 많지만 재직 21년 이후 적용되기 떄문에 상대적으로 조건이 까다롭다고 볼 수 있음**

2. 연가 사용 규칙

연가는 반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일 두 번 사용은 1일로 계산합니다. 미사용 연가일수에 대하여 연가보상비로 갈음할 수 있는데 최대 보상일수는 20일입니다. 연가보상비 지급 대상 연가 중 8시간 미만의 잔여시간은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고 다음해로 이월됩니다. (이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는 없지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는 있고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는 명시되어 있습니다. 2020. 10. 20. 개정되었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연가계획 및 승인)
①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公ㆍ私)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半日) 단위로 승인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승인하여야 한다.
⑤ 공무상 연가를 승인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 일수(제11조제4항에 따라 전환된 연가는 제외하되,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 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⑥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제15조제1항에 따른 연가 일수가 없거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재직기간 구분 중 그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 일수를 다음 표에 따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재직기간 1년 미만 2년 미만 3년 미만 4년 미만 4년 이상
미리 사용 가능 일수 5 6 7 8 10


3. 연가 사용 권장일수

기관장은 매년 3월 31일 까지 10일 이상의 권장 연가일수와 연가보상비 지급여부를 공지해야 합니다. 권장 연가일수 만큼은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권장 연가일수를 10일로 공지한 경우 연가일수가 15일인 공무원이 연가를 8일 사용하여 7일이 남았다 하더라도 5일분만 지급할 수 있음.

기관장이 연가사용을 지속적으로 촉구하였음에도 연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연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공무원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의2(연가 사용의 권장)
①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연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소속 공무원이 그 해에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할 10일 이상의 권장 연가 일수와 미사용 권장 연가 일수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 여부 등을 정하여 공지해야 하며, 연가 사용 촉진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권장 연가 일수 중 미사용 연가 일수에 대해서는 제16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연가 사용 촉진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권장 연가 일수(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외한 연가 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매년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행정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별로 사용해야 할 연가 일수를 알려주고, 소속 공무원이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10일 이내에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촉구
2. 소속 공무원이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에게 연가의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행정기관의 장은 그 해 10월 31일까지 제1호에 따라 알려준 연가 중 사용하지 않은 연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통보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이 해당 연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연가의 저축

공무원은 연가보상비 지급대상 연가일수 중 남은 연가일수를 다음해로 이월· 저축할 수 있습니다. 저축된 연가는 10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며 소멸된 저축연가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저축연가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사유가 몇가지 있습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는 없으나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에 명시되어 있으며 지방공무원과 동일함)
- 직제개편 등으로 직위가 없어지거나 과원이 된 때
-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 병역의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었을 때
- 천재지변 또는 전시 등으로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확하게 되었을 때
- 공무원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되었을 때
-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의무수행을 위해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 공무상 병가를 30일 이상 연속해서 사용한 경우
- 30일 이상 연속된 특별휴가를 사용한 경우
-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제16조의3(연가의 저축)
① 공무원은 사용하지 아니하고 남은 연가 일수를 그 해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이월ㆍ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월ㆍ저축한 연가 일수는 이월ㆍ저축한 다음 연도부터 10년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③ 제2항에 따라 소멸된 저축연가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제16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가의 저축 및 사용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5.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사용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간에 "저축연가 일수를 활용하여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사용"에 대한 부분만 차이가 있습니다. 국가공무원은 10일 이상 연속 연가 사용의 사유를 "충분한 휴식, 가족화합 또는 자기계발 등"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사실 어떤 사유가 되었든 끼워넣으면 다 적용되긴 하겠지만 사유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닌 "10일 이상 연가 사용 시 사유를 명시하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3개월 이전에 사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승인"이라고 명시하여 예고되지 않은 장기 연가사용을 승인하지 않아도 되도록 만들어 두었습니다. **현재 일반적인 연가 사용 시 연가 사유를 적는 것은 폐지되었음**

반면 지방공무원은 휴가 사유도 없고 사전신청 절차도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이나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한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주관적으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이 쉬워보이지는 않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의4(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사용의 보장)
①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제15조제1항에 따른 연가 일수 또는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저축연가 일수를 활용하여 충분한 휴식, 가족화합 또는 자기계발 등을 위하여 3개월 이전에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일수 사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연가 사용에 따른 업무대행자 지정, 인력 보충 등 원활한 업무 수행과 자유로운 연가 사용 보장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사용의 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11(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사용의 보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가 일수 또는 제7조의10제1항에 따른 저축연가 일수를 활용하여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일수 사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가 사용에 따른 업무대행자 지정, 인력 보충 등 원활한 업무 수행과 자유로운 연가 사용 보장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6. 연가보상비 계산 (연가보상비 = 월봉급액 × 86% ÷ 30일)

공무원의 연가보상비는 월봉급액에 비례합니다. 월봉급액이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에 표시된 기본급을 말합니다. 월봉급액을 30일로 나누어 일당을 계산한 것 까지는 좋은데 어디서 86%가 나왔는지는 알 수가 없군요. 그래도 시간외근무수당 계산식에 있는 55%보다는 훨씬 양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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