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4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年暇), 병가, 공가(公暇)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
공무원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가 있습니다. 연가와 병가는 다음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조사 휴가 일수는 제일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공가(公暇)
공가(公暇)란 공적인 업무에 관련되었을 때 사용하는 휴가입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9조를 보면 공가의 종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7호와 제8호를 제외하고는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9조(공가)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승인해야 한다. 1. 「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검찰, 경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승진시험ㆍ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 원격지(遠隔地)로 전보(轉補)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6.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을 때 7.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 8.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2조제5호에 따른 외국어능력에 관한 시험에 응시할 때 9.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10. 천재지변, 교통 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11.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選任)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참석하거나 같은 법 제17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에 따른 대의원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노동조합의 대의원회를 말하며, 연 1회로 한정한다)에 참석할 때 12. 공무국외출장등을 위하여 「검역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오염지역 또는 같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오염인근지역으로 가기 전에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공가)도 동일함**
먼저 제8호에서 말하는 “외국어능력에 관한 시험”이란 “국내 위탁교육훈련 대상자 선발 시 외국어 능력을 인정받기 위한 시험“인 것으로 보입니다. 토익이나 토플등 개인적인 시험을 보는 것은 공가 대상이 아닙니다.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2조(국내훈련 대상자의 선발) 내훈련을 주관하는 인사혁신처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공무원 중에서 훈련대상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처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훈련 대상자로 선발될 수 없다. 1. 국가관과 직무에 대한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 2. 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 3. 필요한 학력ㆍ경력 등을 갖춘 사람 4. 훈련 이수 후 훈련과 관련된 직무분야에 상당 기간 근무할 수 있는 사람 5. 필요한 외국어능력을 갖춘 사람 6.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나이ㆍ건강ㆍ적성과 그 밖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
제7호의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는 기준이 모호합니다. 혈액관리법 제4조에 따라 헌혈 기부문화 조성 및 헌혈 장려를 위해 헌혈 시 공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전혈의 경우 2월 1회, 1년 5회 한도지만 성분헌혈의 경우 연 24회 가능하여 모든 헌혈에 적용된다면 월 2일의 공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VMS를 통해 헌혈 1회당 봉사활동 4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는 공무원 교육시간으로도 포함됩니다. 비교적 채우기가 성가신 사회복지분야의 교육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혈액관리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건강한 국민의 헌혈을 장려할 수 있도록 대국민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지원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2. 특별휴가
특별휴가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이 조금 다릅니다.
2-1. 국가공무원은 경조사휴가, 출산휴가, 여성보건휴가,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수업휴가, 재해구호휴가, 유산휴가(또는 사산휴가), 난임치료휴가, 포상휴가, 가족돌봄휴가, 임신검진휴가 등 12종류가 있습니다.
2-2. 지방공무원은 제6항의 수업휴가와 제13항의 포상휴가를 제외한 10종류가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의 수업휴가나 포상휴가는 금지된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공무원과 비슷한 수준에서 조례가 제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특별휴가의 종류 뿐 아니라 휴가일수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국가공무원은 별표로 정해진 사항 외에는 특별휴가를 줄 수 없지만 지방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할 수 있어 기관에 따라 국가공무원보다 더 넓게 보장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특별휴가) ①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승인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③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④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모성보호시간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⑤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육아시간의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⑥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5조의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또는 자녀가 입은 피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입은 공무원과 재난 발생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으로서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하다고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⑩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여성공무원이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2.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⑪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남성공무원의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신청하면 제10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 3일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⑫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여성공무원은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⑬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국가 또는 해당 기관의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탁월한 성과와 공로에 대한 판단의 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⑭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휴업ㆍ휴원ㆍ휴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2.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3.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인 자녀ㆍ손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4.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⑮ 제14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같은 항 제4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로 한정한다)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또는 해당 공무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까지 유급으로 한다. ⑯ 여성공무원은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다. |
특별휴가 종류 | 휴가일수 | 특별휴가 종류 | 휴가일수 |
출산휴가 | 출산전후 90일 (쌍둥이 120일) |
유산·사산 휴가 | 임신기간에 따라 10일~90일 |
여성보건휴가 | 월 1일(무급) |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 | 3일 |
육아시간(5세이하 자녀) | 일 2시간(24개월 이내) | 포상휴가 | 10일 이내 |
수업휴가 | 연가를 초과한 일수 | 가족돌봄휴가 | 연간 10일 이내(무급 원칙) |
재해구호휴가(봉사포함) | 5일 이내 | 임신검진휴가 | 임신기간 중 10일 |
별표를 보면 지방공무원의 경조사 휴가에 사망 부분이 많이 누락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은 복무규정이 아닌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지기 때문에 조례를 찾아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대부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조건으로 제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별표 2] <개정 2018. 7. 2.> | ||
경조사별 휴가 일수표(제20조제1항 관련) | ||
구 분 | 대 상 | 일수 |
결혼 | 본인 | 5일 |
자녀 | 1일 | |
출산 | 배우자 | 10일 |
입양 | 본인 | 20일 |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일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 3일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일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일 | |
비고: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으로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왕복에 필요한 일수를 더할 수 있다. |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별표 1] <개정 2019. 4. 16.> | ||
경조사 휴가일수표(제7조의7제2항 관련) | ||
구 분 | 대 상 | 일수 |
결혼 | 본인 | 5일 |
자녀 | 1일 | |
출산 | 배우자 | 10일 |
입양 | 본인 | 20일 |
사망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 1일 |
비고: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
아래는 모 지방자치단체 복무규정 조례에서 발췌한 것인데 사망에 대한 부분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보다 넓게 설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는 없는 부분입니다.
구 분 | 대 상 | 일수 |
결 혼 | 본인 | 5일 |
자녀 | 1일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일 | |
출 산 | 배우자 | 10일 |
입 양 | 본인 | 20일 |
사 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일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3일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일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 자매의 배우자 |
1일 |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
1일 |
공가, 특별휴가, 병가 모두 토, 공휴일을 포함하지 않으나 세가지 휴가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토, 공휴일을 포함한 일수로 계산합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2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연가를 제외한 휴가 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 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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