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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관련

공무원 병가 및 질병휴직, 급여지급 여부

by 노비365 2021.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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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병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병가는 유급휴가이며 공무와 관계없는 질병 또는 부상에도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 근무일수에 따라 시간외수당 기본 지급분은 조정됩니다. 병가 일수가 연간 6일을 초과하는 경우 진단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1. 병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병가)
①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7조제5항에 따라 연가 일수에서 빼는 병가는 병가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병가 일수가 연간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인사처 예규 제104호, 2020. 10. 20.) page.138
나. 병 가
(1) 병가의 종류별 내용
(가) 일반병가는 다음의 경우 연간 60일의 범위 안에서 승인함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예1) 위암으로 인한 수술이나 입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예2) 장애인 공무원이 재활치료를 하지 않으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나) 공무상 병가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할 경우 연간 180일의 범위 안에서 승인함 다만, 병가사유가 동일한 경우에는 연도의 구분 없이 180일의 범위 안에서 승인함
○ ‘동일한 사유’라 함은 동일한 사고/사안을 말하며, 최초의 질병·부상으로 인해 추가 질병이 발생한 경우 동일사안으로 처리하여 연도 구분 없이 180일의 공무상 병가 사용 가능
(생략)
() 일반병가와 공무상 병가의 사용일수는 각각 별도로 운영함
공무상병가 기간 만료 후에도 직무수행이 어렵거나 계속 요양을 요할 경우에는 일반병가를 승인할 수 있음
일반병가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개인별 법정연가 일수의 범위 안에서 연가를 승인할 수 있으나 병가·연가를 모두 사용한 후에는 휴직 조치하여야 함

 

1-1. 공무상 병가와 비공무상 병가는 승인일수 외에 차이가 없습니다. 둘 다 유급휴가로 처리되고 승급일수에도 포함됩니다. 비공무상 병가는 최대 60일, 공무상 병가는 최대 180일입니다.

1-2. 공무상 병가의 경우 180일 모두 사용  후에도 계속 요양을 요하는 경우 일반병가 60일을 더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 240일 병가가 가능합니다.

1-3. 15일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는 경우 주말을 포함하며 공무상병가인 180일은 병가 사유가 동일한 경우 연도의 구분 없이 최대 18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4. 병가를 모두 사용한 후에도 계속 요양을 요하는 경우 연가를 사용해야 하며 이마저도 모두 사용하면 휴직을 해야 합니다.

 

 

2. 질병휴직

국가공무원법 제71조(휴직)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국가공무원법 제72조(휴직 기간) 
휴직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 지급 대상 부상 또는 질병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 결정 대상 질병 또는 부상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7(질병휴직)
①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4조에 따른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나 그 밖에 휴직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해당 공무원에게 요구하여 제출받아 휴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관계 전문가 등으로 질병휴직위원회를 구성하여 휴직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

② 법 제72조제1호 단서에 따라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경우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 결정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공무상 요양 승인 또는 요양급여 결정을 받은 사유와 같은 사유로 질병 또는 부상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승인 또는 결정받은 공무상 요양기간이나 요양급여 지급이 끝난 후에도 공무상 질병휴직을 인정할 수 있다.
③ 법 제72조제1호 단서에 따라 공무상 질병휴직이 인정된 공무원이 같은 호 본문에 따른 질병휴직 중인 경우에는 해당 질병휴직을 취소하고 그 발령일로 소급하여 제2항에 따른 공무상 질병휴직을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질병휴직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명칭은 "질병휴직"이지만 부상을 포함합니다. 질병휴직도 공무 여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2-1. 공무와 관계 없는 휴직의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2-2. 공무 상 휴직의 경우 3년 이내로 하지만 같은 사유로 질병 또는 부상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계속 질병휴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휴직 횟수에는 제한이 없지만 동일 질병(부상)으로는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복직 후 정상근무가 "상당기간" 지속되다 재발된 경우에는 판단 후 새로운 휴직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상당기간"의 객관적인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공무원 임용규칙 제58조(질병휴직의 요건 및 절차)
① 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불임·난임치료를 포함한다)은 그 횟수의 제한은 없으나 동일 질병으로 2년(법 제72조제1호 단서에 따른 휴직의 경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휴직기간이 만료되어 복직 후 정상적인 근무가 상당기간 지속되다가 재발된 경우에는 질병의 정도, 요양기간, 요양 후 정상적인 근무수행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새로운 휴직을 부여할 수 있다. 

 

 

3. 병가, 질병휴직 시의 급여 및 수당

공무원 보수규정 제28조(휴직기간 중의 봉급 감액)
①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봉급(외무공무원의 경우에는 휴직 직전의 봉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일부를 지급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

1. 휴직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봉급의 70퍼센트
2. 휴직 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 봉급의 50퍼센트
④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되지 않은 휴직의 경우에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질병휴직이 1년 이하인 경우 봉급의 70퍼센트를,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 봉급의 50퍼센트를,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경우 봉급 전액을 지급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봉급"이란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공무원 봉급표)에 명시한 봉급액을 말합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수당등의 지급방법)
① 수당등의 지급기간 중에 전보 등의 사유로 소속 기관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현 소속 기관에서 이를 지급한다. 다만, 전 소속 기관에서 이미 해당 수당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연가ㆍ병가ㆍ공가ㆍ특별휴가 및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 중에는 이 영에서 정한 수당등을 지급한다. 

 

병가 또는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 중에는 수당을 지급하지만, 비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시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요약

1. 질병휴직 기간은 1년 이내, 1년 범위에서 연장가능.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인 경우 3년 이내.

1. 공무상 질병, 부상으로 인한 휴직 및 병가는 봉급과 수당 모두 지급

2. 비공무상 질병,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휴직기간에 따라 봉급 지급, 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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