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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관련

공무원 정근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by 노비365 2021.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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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에서 정하는 봉급액과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으로 받게 됩니다. 수당의 종류는 무수히 많은데 이를 크게 둘로 나누면 "모든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수당"과 "일부 공무원만 받을 수 있는 수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근수당, 정근수당 가산금은 일반 사기업에서는 보기 어려운 수당으로 생소하지만 모든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정근수당)
①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별표 2의 지급 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근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의무경찰ㆍ경찰대학생ㆍ경찰간부후보생ㆍ소방간부후보생ㆍ사관생도ㆍ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및 병인 군인에게는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1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사람 중 지급대상기간인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한다.
2.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7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사람 중 지급대상기간인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한다.
②제1항에 따른 수당은 제1항 각 호의 지급대상기간 중 징계처분(이 영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다른 공무원의 신분에서 받은 징계처분을 포함한다)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신규 임용된 공무원과 직위해제나 휴직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지급대상기간 중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직위해제 처분기간은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으로 보고,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제1호ㆍ제4호ㆍ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휴직기간과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에 따른 휴직기간 및 「교육공무원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라 특별채용된 사람의 사립학교 근무기간은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본다)에 따라 다음 계산식에 의해 지급하되, 실제 근무한 기간을 계산할 때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근무연수에 따라 매월 보수지급일에 별표 2의 지급 구분에 따라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한다. 다만,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에 한정한다. 이하 제18조의5제2항을 제외하고는 같다)ㆍ정직ㆍ감봉ㆍ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사람에게는 별표 4의 지급 구분에 따라 정근수당 가산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의 근무연수는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교육공무원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교육공무원등의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계산하고, 그 밖의 공무원은「국가공무원법」 제2조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다만, 법령에 따른 봉급을 받지 아니하거나 비상근으로 근무한 공무원경력은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경력으로 한정한다)을 합산하여(이 경우 차관급ㆍ치안총감 및 소방총감 이상에 대해서는 1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으로 본다) 계산한다. 다만,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3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라 승급이 제한되는 기간(「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 각 호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 각 호에 따라 승급기간에 산입되는 기간은 제외한다)은 근무연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정근수당

정근수당은 매년 1월과 7월에 지급됩니다. 다만 근무연수 1년 미만의 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1호봉으로 임용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군필자는 군 경력을 인정받아 1호봉이 아니기 때문에 정근수당을 지급합니다.) 정근수당 금액은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의 봉급액을 기준으로 최저 5%에서 최대 50%까지 지급합니다.

 

근무연수 지급액 근무연수 지급액 근무연수 지급액
1년 미만 미지급 2년 미만 5% 3년 미만 10%
4년 미만 15% 5년 미만 20% 6년 미만 25%
7년 미만 30% 8년 미만 35% 9년 미만 40%
10년 미만 45% 10년 이상 50%    

 

근무연수 10년 이상이 되면 봉급액의 50%를 정근수당으로 받습니다. 연 2회 지급되니 1개월분 봉급액을 한번 더 받는것과 같습니다. 공무원은 호봉이 깡패라는 말이 이런 부분에서 나온 듯하네요.

 

1월 정근수당은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7월 정근수당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1개월 이상 봉급을 받은 공무원에게 지급합니다. 단, 지급대상 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징계처분"이란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서 말하는 징계로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을 말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9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ㆍ감봉ㆍ견책(譴責)으로 구분한다. 

 

 

 

2. 정근수당 가산금

정근수당 가산금은 정근수당과 별개로 매월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근무연수 월지급액
전 공무원
(군인 제외)
군인
(중사 이상)
20년 이상 100,000원 100,000원
15년이상 20년 미만 80,000원 80,000원
10년 이상 15년 미만 60,000원 60,000원
7년 이상 10년 미만 50,000원 50,000원
5년 이상 7년 미만 40,000원
5년 미만 - 30,000원
    하사 15,000원

 

추가 가산금으로 근무연수 20년 이상 25년 미만인 사람에게는 월 10,000원을, 25년 이상인 사람에게는 월 3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정근수당 가산금의 최대 금액은 월 230,000원입니다.

 

근무기간 중 징계로 감봉, 정직, 강등, 직위해제를 받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이 발생한 경우 정근수당 가산금을 감액지급받게 됩니다. (강등 징계를 받으면 1 직급 내려감에 더하여 정직 3개월을 받게 됩니다.) 정직기간 동안은 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며 감봉 기간에는 1/3 감액, 직위해제 및 휴직기간에는 20% ~ 70% 범위에서 감액됩니다.

 

구분 정직기간 및 강등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의 기간 중 감봉기간 중 직위해제기간 및 휴직기간 중
봉급의 80퍼센트
(연봉월액의 70퍼센트)가
지급되는 경우
봉급의 70퍼센트
(연봉월액의 60퍼센트)가
지급되는 경우
봉급의 50퍼센트
(연봉월액의 40퍼센트)가
지급되는 경우
봉급의 40퍼센트
(연봉월액의 30퍼센트)가
지급되는 경우
봉급의 30퍼센트
(연봉월액의 20퍼센트)가
지급되는 경우
감액할
금액
수당액의 100퍼센트 수당액의 ⅓ 수당액의 20퍼센트 수당액의 30퍼센트 수당액의 50퍼센트 수당액의 60퍼센트 수당액의 70퍼센트

 

휴직기간 중 봉급액이 지급되는 경우는 질병휴직과 유학휴직뿐입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봉급액의 감액지급이 아닌 "육아휴직수당"으로 지급되어 해당사항이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위해제 기간에 따른 봉급액 감액은 직위해제 사유에 따라 감액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공무원 보수규정 제29조(직위해제기간 중의 봉급 감액)
직위해제된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봉급(외무공무원의 경우에는 직위해제 직전의 봉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일부를 지급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봉급의 80퍼센트
2.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5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봉급의 70퍼센트. 다만,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40퍼센트를 지급한다.
3.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봉급의 50퍼센트. 다만,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30퍼센트를 지급한다.

 

제29조 제1호의 봉급의 80%가 지급되는 경우란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 성적이 극히 나쁜 자"이고 제3호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이며 제2호는 고위공무원단 일반직 공무원으로 적격심사를 받게 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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