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무원 관련

공무원 승진최저연한, 근속승진, 우대승진

by 노비365 2021. 6. 24.
반응형

공무원이 승진을 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직급별 재직기간을 채워야 하고, 교육시간을 채워야 하고, 근무평정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교육시간을 채우고 재직기간을 “과도하게” 많이 채우면 근무평정에 관계없이 근속승진이 되기도 합니다. 승진을 위한 재직기간을 “승진소요최저연수”라 합니다.

 

 

1. 승진소요최저연수

공무원임용령 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
① 공무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1. 일반직공무원(우정직공무원은 제외한다)
가. 4급: 3년 이상
나. 5급: 4년 이상
다. 6급: 3년 6개월 이상
라. 7급 및 8급: 2년 이상
마. 9급: 1년 6개월 이상
2. 우정직공무원
가. 우정2급: 4년 이상
나. 우정3급, 우정4급, 우정5급 및 우정6급: 3년 이상
다. 우정7급 및 우정8급: 2년 이상
라. 우정9급: 1년 6개월 이상
② 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 기간, 징계처분 기간 및 32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승진소요최저연수는 말 그대로 해당 직급(계급)에서 일정 기간 이상 재직해야 하는 기간입니다. 공무원임용령 제31조 제2항 아래로 제13항까지 무척이나 길고 복잡하게 되어 있어 짧게 요약을 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 군 복무, 법률에 따른 의무수행, 노동조합 전임, 타 기관 임시 채용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승진임용기간으로 포함한다.

나. 국외 유학 휴직기간은 50%만 승진임용기간으로 포함한다.(최대 1년)

다. 육아휴직기간은 첫째아 1년, 둘째아 이후 전부. 첫째아에 대해서도 부모가 모두 휴직한 경우에는 기간 전부를 포함한다.

라. 징계의결(또는 재판)을 위해 직위해제되었으나 징계가 무효 또는 취소(무죄)된 경우 직위해제 기간은 승진임용기간으로 포함한다.

마. 시보 공무원 임용 기간은 승진임용기간으로 포함한다.(수습기간은 포함하지 않음)

바. 강임(강등)되었다가 원 계급으로 승진한 경우 강임(강등) 전 임용기간은 재직연수에 합산한다.

사. 퇴직공무원이 퇴직 당시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재임용된 경우 재임용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만을 재직연수에 합산한다.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이란 휴직, 직위해제, 징계기간과 징계처분이 끝난 날로부터 6개월 ~ 2년의 기간을 말합니다. (금품·물품·부동산 관련, 음주운전, 소극행정, 성관련 강등·정직 징계처분의 경우 최대 2년)

 

공무원임용령 제32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

1.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자를 제35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경우
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소극행정,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더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가. 강등ㆍ정직: 18개월
나. 감봉: 12개월
다. 견책: 6개월
② 징계에 관하여 이 영에 따른 공무원과는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이 영에 따른 공무원이 된 경우 종전의 신분에서 강등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 종료일부터 18개월 동안 승진임용될 수 없고, 근신ㆍ군기교육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 종료일부터 6개월 동안 승진임용될 수 없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전 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끝난 날부터 계산하고,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휴직하거나 직위해제처분을 받는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남은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복직일부터 계산한다.
④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후 해당 계급에서 훈장, 포장, 모범공무원포상,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거나 제안의 채택 시행으로 포상을 받는 경우에는 최근에 받은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에 대해서만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승진임용 제한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 다시 징계처분을 받는 경우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합산 계산하며 휴직, 직위해제를 받은 경우 복직일로부터 계산합니다. ”징계처분 후 포상, 표창을 받는 경우 승진임용 제한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긴 하지만 실제로 징계를 받은 사람은 포상, 표창 대상자 추천에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제안의 채택과 같이 포상, 표창 사유가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면 표창을 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승진제한기간 예시)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은 경우 정직기간(1월 1일~3월 31일 까지)과 정직 처분이 끝난 날로부터 18개월 + 6개월 해서 최소 27개월이 재직기간에서 제외됨. 추가로 징계의결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직위해제 등으로 업무에 임하지 않은 경우 직위해제 기간 또한 재직기간에서 제외됨.

 

 

2. 근속승진

공무원 임용규칙 제7조(근속승진 운영)
 근속승진제는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단위기관별로 운영한다.

②승진후보자명부 작성단위기관「직제」상의 정원표에 일반직 6급·7급 또는 8급의 정원이 없는 경우에도「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6조제3항에 따라 근속승진인원만큼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승진 임용할 수 있다.
 임용령 제35조의4제5항에 따른 승진 예정인원은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단위기관별로 산정한다.
 근속승진대상자가 있는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근속승진임용심사는 적기에 실시하여야 한다. 단, 6급으로의 근속승진임용 심사는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일을 고려하여 소속 장관별로 심사기준일과 심사기한을 정하여  1회 실시한다.


제8조(근속승진임용의 방법)
 임용령 제35조의4에 따라 근속승진임용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임용령 제31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하여야 함
2. 임용령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제한사유가 없어야 함
3. 근속승진인원에 해당하는 수에 대하여 임용령 별표5에 정한 승진후보자명부 배수 안에 포함되어야 하며, 임용령 제35조의4제6항 후단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를 분리하여 심사하는 경우에는 당초 승진후보자명부 배수 안에 포함되어야 한다.
4. 임용령 제33조제1항 및 제34조의3에 정한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함

제9조(근속승진에 따른 인사관리)
 임용권자는 『직제상의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과 『근속승진으로 인한 현원』을 엄격하게 구분 관리하여야 한다.

 근속승진자가 아닌 직제상의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 중에서 통상적인 결원(퇴직·상위직급 승진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 결원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직급으로의 신규채용이나 일반승진 등을 통해 충원할 수 있다.
 임용권자는 승진임용시 근속승진과 일반승진을 구분하여 심사절차를 거치도록 하여야 하며, 근속승진자에 대하여는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에 따른 ‘인사 및 성과기록(이하 "인사기록카드"이라 한다)’에 근속승진된 자임을 기재하여 근속승진자과 일반승진자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6조제3항에 따라 상위직급으로 근속승진하는 경우의 정원은 근속승진된 자가 당해직급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은 근속승진된 인원만큼 근속승진된 직급의 정원으로 관리하되, 근속승진된 자가 타기관 전출, 전직, 승진 등으로 당해직급에 재직하지 않게 되는 경우(근속승진자 간 인사교류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당초의 직급별 정원으로 환원된다.
 근속승진한 자가 다시 차상위직급으로 근속승진하는 경우에는 당초 근속승진된 직급의 정원은 감축되고 차상위직급의 정원이 증원된 것으로 본다.
 통상적인 결원이 발생한 경우 근속승진기간에 근접한 장기근속자가 승진적격자임에도 단기간내에 근속승진이 가능함을 이유로 일반승진대상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속승진은 일반승진과 매우 다른 개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직제상의 정원과 근속승진으로 인한 현원을 구분하여 관리하며(제9조 제1항) 근속승진은 정원이 없어도 결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승진임용을 할 수 있으며(제7조 제2항) 근속승진자와 일반승진자는 정원으로의 취급이 상이합니다. 근속승진자가 있는 경우 근속승진자 수만큼 정원이 늘어난 것으로 봅니다.(제9조 제4항)

 

7급 이하의 근속승진은 적기(수시)에 실시하며 6급 근속승진은 연 1회 실시합니다.(제7조 제5항) 6급 이상은 근속승진이 없습니다. 근속승진의 조건은 근속승진기간을 재직하고 승진임용제한사유가 없어야 하며 승진후보자 명부 배수 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제8조 제1항)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4(근속승진 임용)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의 정원을 통합ㆍ운영하는 경우의 승진임용대상자는 제31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해야 하고, 승진후보자명부에 올라 있어야 하며, 승진소요최저연수를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근속승진기간”이라 한다)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1. 7급: 11년 이상
2. 8급: 7년 이상
3. 9급: 5년 6개월 이상
(생략)
⑤ 임용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6급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사를 할 때마다 해당 기관의 근속승진 후보자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인원 수(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1명을 가산한다)를 초과하여 근속승진 임용할 수 없다.
⑥ 제5항에 따른 6급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사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일을 고려하여 연 1회 실시할 수 있다.

 

8급, 7급의 근속승진은 인원 제한이 없고 6급의 근속승진은 승진후보자 인원수의 4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제35조의4 제5항)

 

 

3. 우대승진

우대승진제도는 "지방자치단체 하위직 공무원의 승진기회를 확대하여 사기를 진작하고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라고 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 행정자치부 답변 내용 중 발췌) 따라서 우대승진은 지방공무원에만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중에서도 읍면동에 근무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직제상 읍면동에 배치되지 않는 직렬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읍면동에 대부분의 직렬이 갈 수 있긴 한데 사서직, 속기직, 세무직 같은 일부 직렬은 직제상 정원이 거의 없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3조의2(우대승진 및 근속승진 임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에 따라 일반직 8급 공무원과 9급 공무원의 정원을 통합ㆍ운영하는 경우의 승진임용대상자는 읍ㆍ면ㆍ동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4년 이상(이하 “우대승진기간”이라 한다) 일반직 9급 공무원으로 재직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에 따라 공무원의 정원을 통합ㆍ운영하는 경우의 승진임용대상자는 제33조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경과해야 하고, 승진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근속승진기간”이라 한다)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1. 7급: 11년 이상
2. 8급: 7년 이상
3. 9급: 5년 6개월 이상

 

우대승진은 기간을 제외하면 근속승진과 같습니다. 9급 공무원이 8급으로 근속승진하려면 5년 6개월 이상 재직하여야 하지만 우대승진의 경우에는 4년 이상 재직하면 됩니다. 우대승진 조건은 읍면동에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고 재직기간 4년 이상인 9급 공무원입니다. 

 

참고로 공무원은 승진하면 1직급이 올라가고 1호봉이 내려갑니다. 예를 들어 9급 3호봉이 승진하면 8급 2호봉이 됩니다. 이 부분은 어떤 법령에서도 찾을 수가 없어 불합리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