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무원 관련

공무원이 알아두어야 할 김영란법 정리(청탁금지법)

by 노비365 2021. 6. 26.
반응형

보통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법의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고 약식 명칭은 "청탁금지법"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 김영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입안한 법률로 "김영란법"이라는 명칭이 더 익숙합니다. 이 법은 2015년 3월에 제정되어 1년 6개월 뒤인 2016년 9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1. 김영란법 적용 대상 (제2조)

김영란법의 목적은 제1조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직자 등"이라고 명시하여 적용대상이 공직자만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김영란법의 대상은 공무원 뿐 아니라 공공기관 직원, 공기업 직원, 교직원, 그리고 언론사 직원까지 해당이 됩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공직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나.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다. 제1호라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라. 제1호마목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2. "부정청탁"이란? (제5조)

"부정청탁"이란 길고 복잡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부정청탁이 어떤 것인지 어렴풋이 느낌 정도는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공개적으로 대놓고 말할 수 없는 부탁"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법 제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공개적으로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금품등을 제공받지 않았다고 해서 부정청탁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ㆍ승인ㆍ검사ㆍ검정ㆍ시험ㆍ인증ㆍ확인 등 법령(조례ㆍ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2. 인가 또는 허가의 취소, 조세,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범칙금, 징계 등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감경ㆍ면제하도록 하는 행위
3.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4. 법령을 위반하여 각종 심의ㆍ의결ㆍ조정 위원회의 위원,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시험ㆍ선발 위원 등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5.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ㆍ단체ㆍ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6. 입찰ㆍ경매ㆍ개발ㆍ시험ㆍ특허ㆍ군사ㆍ과세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을 법령을 위반하여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7.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ㆍ단체ㆍ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8. 보조금ㆍ장려금ㆍ출연금ㆍ출자금ㆍ교부금ㆍ기금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ㆍ단체ㆍ법인에 배정ㆍ지원하거나 투자ㆍ예치ㆍ대여ㆍ출연ㆍ출자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9. 공공기관이 생산ㆍ공급ㆍ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ㆍ단체ㆍ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하도록 하는 행위
10. 각급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ㆍ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1. 병역판정검사,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ㆍ판정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평가 또는 판정하게 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3.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지도ㆍ단속ㆍ감사ㆍ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ㆍ단체ㆍ법인이 선정ㆍ배제되도록 하거나 행정지도ㆍ단속ㆍ감사ㆍ조사의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법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
14. 사건의 수사ㆍ재판ㆍ심판ㆍ결정ㆍ조정ㆍ중재ㆍ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를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관하여 공직자등이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ㆍ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청원법」「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행정절차법」「국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ㆍ기준(제2조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공공기관의 규정ㆍ사규ㆍ기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정하는 절차ㆍ방법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ㆍ해결을 요구하거나 그와 관련된 법령ㆍ기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를 제안ㆍ건의하는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2.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3.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ㆍ기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또는 정책ㆍ사업ㆍ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ㆍ건의하는 행위
4.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ㆍ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ㆍ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ㆍ문의 등을 하는 행위
5.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ㆍ증명 등을 신청ㆍ요구하는 행위
6.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법령ㆍ제도ㆍ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7.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3.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대처방법 (제7조)

부정청탁을 받고 그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는 소속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7조(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① 공직자등은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② 공직자등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⑥ 공직자등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감독기관ㆍ감사원ㆍ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할 수 있다.

 

 

4. 금품등의 수수 기준 (제8조)

제1항. 직무와 관련이 없더라도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약속해서는 안됩니다.

제2항.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라도 받아서는 안됩니다.

제3항. 외부강의등 사례금, 위로금, 격려금, 포상금, 경조사비, 경품 등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이 있습니다. 제3항 제2호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하는 식사에서 3만원 이내의 음식물

나. 5만원 이내의 축의금 또는 조의금. 축의금, 조의금을 대신하는 10만원 이내의 화환 또는 조화

다. 금전, 유가증권을 제외한 5만원 이내의 선물. 10만원 이내의 농수산가공품.

가~다 중 두가지 이상을 받은 경우 그 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예1) 동일인으로부터 결혼 축의금 5만원과 5만원 상당 화환을 받음 (가능)

예2) 동일인으로부터 생일 선물로 3만원 상당의 식사와 5만원 상당의 농수산물을 제외한 선물을 제공받음 (불가능)

예3) 동일인으로부터 생일 선물로 3만원 상당의 식사와 5만원 상당의 농수산물을 제공받음 (가능)

제3항 제4호에서 말하는 "친족"이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그리고 배우자입니다.

제4항 공무원등의 배우자 또한 제1항과 제2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
5.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ㆍ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다른 법령ㆍ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④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5. 금품등을 받거나 의사표시를 한 경우 대처방법 (제9조)

금품등을 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받은 경우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와 같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공받은 금품등은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반환하거나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인도하여야 합니다.

 

제9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공직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공직자등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공직자등이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안 경우
② 공직자등은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또는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받은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금품등의 제공자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⑥ 공직자등은 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신고나 인도를 감독기관ㆍ감사원ㆍ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할 수 있다.

 

 

6. 외부강의 수수료 (제10조)

제8조 제3항에 따라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은 수수금지 대상 금품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사례금을 무제한으로 받아서는 안됩니다. 또한 외부강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하며 법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한 사례금을 받은 경우 초과금액을 반환하고 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직자등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⑤ 공직자등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 제1항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공무원의 경우 시간당 40만원 이내이며, 1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사례금 총액은 상한액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금액은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일체의 금액을 포함한 금액이며 공무원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식비는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7. 벌칙

청탁금지법의 벌칙규정은 상당히 강력한 편입니다.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벌칙이 약하다고 해서 법을 어겨도 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무원은 같은 벌금형에 처해지더라도 그 사유가 금품, 성 관련, 음주운전의 경우 가중처벌되기 때문에 특별히 조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