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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관련

공무원 최고호봉 이후의 봉급, 근속가봉

by 노비365 2021.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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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직종별 직급별로 최고호봉이 조금씩 다릅니다. 최고호봉에 이르게 되면 계속 근무해도 호봉이 오르지 않게 되는데 "근속가봉"이라는 제도로 약간의 봉급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근속가봉의 대상은 일반 공무원은 해당사항이 없고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교원공무원, 국립대학의 교원, 군인만 해당이 됩니다.

 

공무원 보수규정 제30조의2(근속가봉)
① 공무원 중 최고호봉을 받고 근무성적이 양호한 사람에게는 승급기간을 초과할 때마다 정기승급일이 속하는 달부터 봉급에 근속가봉을 가산할 수 있다.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원 등(별표 11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을 말한다)에게는 7만1700원을, 별표 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국립대학의 교원은 제외한다)에게는 7만3400원을 근속가봉으로 지급하되, 가산하는 횟수는 10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군인(별표 13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을 말한다)에게는 계급별 승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속가봉으로 지급한다. 다만, 하사의 경우 7호봉 이상의 승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법 제30조의2 제2항에서 별표 11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이란 유치원~고등학교 교원공무원을 말하고 별표 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이란 국립대학 교원을 말합니다. 제36조의2 제1항에 따른 국립대학의 교원은 연봉제 교원공무원을 말합니다.

 

일반 공무원은 승진과 호봉으로 봉급 상승 요인이 두 가지가 있지만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 국립대학의 교원공무원은 승진이 없고 호봉에 의해서만 봉급이 오르게 되기 때문에 근속가봉이라는 제도로 봉급을 보전해주는 것으로 보이며,

 

군인의 경우에는 승진도 있고 호봉도 있지만 승진이 없는 준사관의 경우에도 27호봉까지밖에 없으며 부사관의 최고계급인 원사의 경우에는 15호봉이 끝이기 때문에 근속가봉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치원~고등학교 교원은 최고호봉이 40호봉이고 근속가봉 가산 횟수는 10회를 초과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합치면 50호봉이 됩니다.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2세~65세이고 일반적으로 임용 시 9호봉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31년 근무 시 40호봉이 되고 41년 근속하면 근속가봉 10회가 되는데 정년이 65세가 되는 교장급이라 해도 25살에 임용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근속가봉을 한계치까지 받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군인의 경우는 호봉별 봉급의 차가 같습니다. 계급이 하사라면 1호봉당 28,700원의 올라 5호봉 차이라면 143,500원이 차이 납니다. 일반 공무원의 경우 같은 9급이라 해도 1호봉과 2호봉의 급여 차이는 22,800원이지만 9호봉과 10호봉의 차이는 79,000원으로 점점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군인의 근속가봉은 계급별 승급액이라고 했으니 사실상 +10호봉까지 적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만 봉급액을 기준으로 하는 수당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됨)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원 봉급표

 

국립대학 교원 봉급표

 

군인 봉급표

 

일반직 공무원의 최고호봉은 6급으로 32호봉까지 있습니다. 9급공무원이 6급으로 승진하는 경우 -3호봉 되므로 9급 임용 후 35년 근무 시 6급 32호봉이 됩니다. 일반적인 9급 공무원 합격 연령을 생각하면 근속가봉이 있다고 해도 받기가 어렵습니다. (5급부터는 연봉제인 경우가 많아 근속가봉이 의미가 없음) 

 

하지만 차후 공무원 정년이 늘어날 것을 생각하면 일반공무원의 호봉을 개편하거나 근속가봉을 적용하도록 법령 개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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