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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관련

공무원 당직근무, 당직비, 재택당직

by 노비365 2021.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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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게 당직이란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도난 또는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해 당번을 정하여 하는 근무를 말합니다. 당직근무는 토요일과 공휴일의 0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는 일직과 평일 또는 토요일, 공휴일의 18시부터 익일 09시까지 근무하는 숙직으로 구분됩니다. 유연근무제를 하는 사람도 당직일에는 정상근무 시간을 적용하여 당직 인수인계를 합니다.

 

 

1. 당직근무의 정의, 당직근무자의 임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당직 및 비상근무)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또는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숙직ㆍ방호원(防護員) 또는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13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끝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당직근무는 해당 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돌아가면서 하게 되며 보안 및 방범을 위한 순찰과 공휴일에 걸려오는 전화민원 응대 등 본연의 업무와 아예 다른 업무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일에 당직실에 전화해서 어떤 문의를 해도 정확한 답변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3조(당직근무자의 일반 임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1. 방범(防犯)ㆍ방호(防護)ㆍ방화(防火) 및 그 밖의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
2. 경비원이나 그 밖에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3.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
4. 전화민원의 응대
5. 안보팩스 송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의 조치
② 각급 기관의 장은 사무실별로 별지 제4호서식(전산시스템으로 보안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을 말한다)의 보안점검표를 갖추어 두고 최종 퇴청자가 이를 점검ㆍ기록하도록 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각급 기관의 장이 지정한 사무실에 대하여 최종 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자는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가 작동 중인 보호구역의 보안점검표 점검사항은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히 처리해야 할 사항일 때에는 지체 없이 주무부서에 연락하거나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당직근무자는 근무시간 중 공무 외의 이유로 근무지를 이탈해서는 안됩니다. 이는 재택당직근무자도 동일하게 적용하니 사실상 재택당직근무자는 집을 떠나서는 안됩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17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公務)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근무처를 포함한다)을 이탈해서는 아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숙직 근무자의 취침 여부

숙직근무자는 밤새 근무해야 하기 때문에 숙직근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교대로 취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숙직근무자가 1명이라도 당직임무 수행 후 취침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체력적으로 다음날 정상근무가 어렵기 때문에 숙직근무자는 근무종료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당직대체휴무"라고 합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14조(숙직근무자의 교대 취침 등)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숙직근무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하게 할 수 있고, 1명일 때에는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제23조에 따른 당직임무를 수행한 후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취침하게 할 수 있다.

② 각급 기관의 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숙직근무자(재택숙직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무(休務)하게 하여야 한다.

 

 

3. 당직근무 예외 기준

당직근무는 당번을 정하여 하는 근무이니 만큼 모두가 돌아가면서 해야 하지만 다음 두가지 경우에 대하여 면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당직근무에 직급제한은 없지만 실제로는 5급 이하의 공무원들만 당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100% 그렇지는 않음) 또한 수습이나 시보 공무원이 당직근무를 하면 안된다는 규정도 없기 때문에 당직근무가 가능합니다.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인사처 예규 제118호, 2021. 6. 30.) page.80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의 근무시간, 담당업무 등을 고려하여 당직 및 비상근무를 면제할 수 있음
※ 단, 공무원 비상소집에는 응소하여야 함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한 지 1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당직근무를 명할 수 없음(다만, 임신 중인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및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함)

 

 

4. 당직근무비 지급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page.63
① 경비성격 : 일․숙직자에 대한 실비보상적 경비
② 기 준 액
 - 일직비 : 1일당 50,000원 이내

 - 숙직비 : 1야당 50,000원 이내
○ 다만, 기준액은 근무여건, 교통여건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기준액의 20%범위 내에서 자율 조정 가능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일·숙직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3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때에는 해당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일당 3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국가공무원은 당직비에 대한 언급을 찾을수가 없어 지방직 지급액을 찾아보았습니다. 일직비와 숙직비는 각 5만원으로 동일하며 20% 범위에서 자율조정이 가능하므로 당직비는 최소 4만원에서 최대 6만원입니다. 재택당직근무의 경우에는 일숙직비를 지급하지 않고 1일당 3만원 이내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보수등의 업무지침 (인사처 예규 제110호, 2021.1.22.) page. 413
다. (초과근무수당) 지급제외 대상자
1) 초과근무에 대하여 다른 방법으로 금전적 보상을 하는 경우
(예) 보충수업지도 교원, 시험감시 근무자 등
2) 재외공무원 및 영 제4조의 적용을 받는 국외파견 공무원
3) 당직명령에 따른 당직근무자(재택당직자 포함)
*당직근무시간 외의 초과근무시간에 대하여는 초과근무수당 지급 가능

 

당직근무시간에 대해서는 당직비만 지급하고 초과근무수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당직근무시간 외의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5. 기타사항

당직대체휴무와 대체휴무는 다릅니다. 기관장의 명령으로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정상근무시간울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초과근무수당 또는 대체휴무 중 하나를 선택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당직근무는 당직대체휴무와 당직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일직근무에 대해서는 당직대체휴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법이나 규정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카페 글을 참고해 보면 일직근무에 대해서도 당직대체휴무를 부여한다고 합니다.

 

또한 대체휴무의 경우 익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6주일 이내의 다른 정상근무일에 쉴 수 있게 되어 있지만 당직대체휴무의 경우에는 익일이 휴일인 경우의 언급이 없습니다. 공무원 카페 글을 참고해 보면 1주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합니다.

 

 

 

공무원 대체휴무 사용기간, 연가전환

공무원은 칼출근 칼퇴근으로 워라밸이 가능하고 정년이 보장되어 안정적인 직업이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재난상황이나 국가 주관 행사(또는 공공기관 주관 행사) 동원 등

nobi365.tistory.com

 

숙직은 대부분의 기관에서 남성 공무원만 실시하고 있고 여성 공무원은 일직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직근무일보다 숙직근무일이 세배 이상 많고 최근 공무원 합격자 성비를 보면 여성공무원이 더 많기 때문에 남성 공무원이 상대적으로 당직근무를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여성 공무원도 숙직근무를 하는 기관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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