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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관련

공무원 출장비, 관내출장, 운전직 공무원 출장비

by 노비365 2021.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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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을 나가면 출장비를 받습니다. 출장비는 거리와 종류에 따라 일비, 숙박비, 식비, 여비 등으로 구분됩니다. 출장은 크게 나누면 국내 출장과 국외 출장으로 나누어지고 국내 출장은 다시 관내 출장과 관외출장으로 나누어지는데 여기서는 국내 출장 중 관내 출장을 설명합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 제2조(여비의 종류)
여비는 운임ㆍ일비ㆍ숙박비ㆍ식비ㆍ이전비ㆍ가족여비 및 준비금 등으로 구분한다.

 

 

1. 관내 출장 기준, 출장비 지급금액

관내 출장은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을 말합니다. 이는 같은 시(군, 섬) 안에서의 출장 또는 시외라 하더라도 왕복거리 12km 미만의 출장을 말합니다. 섬은 같은 시 안이더라도 근무지 내에서 제외되지만 육지와 교량으로 연결된 경우에는 섬으로 보지 않습니다.

 

2021년 공무원보수등의 업무지침 (인사처 예규 제110호(2021.1.22.) page.576
1. 근무지내 국내출장의 의미
가.‘근무지내 국내출장’이란 같은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 및 섬(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km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1) 이 때의 여행거리는 왕복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2)출장시 그 거리가 12km를 넘더라도 동일한 시・군 및 섬안에서의 출장인 경우 근무지외 출장이 아니고 근무지내 출장에 해당된다.
나. 섬의 경우에는 같은 시・군이라 하더라도 ‘근무지내’로 보지 않는다.
※다만, 육로와 교량으로 연결된 같은 시・군의 섬은 근무지내에 해당된다.
다.여행목적지가 같은 시・군에 위치하더라도 다른 시・군을 경유하여 여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로에 해당하면서 그 여행거리가 12㎞ 이상인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의 판단에 따라 근무지외 국내출장으로 처리할 수 있다.

 

관내 출장은 별도 여비의 구분 없이 출장시간이 4시간 이상이면 2만 원, 4시간 미만은 1만 원을 지급합니다. 자차가 아닌 공용차량(선박 포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1만 원을 감액하여 4시간 이상이면 1만 원, 4시간 미만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전용차량(일명 1호차)을 배정받은 공무원은 여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유료도로 이용이 불가피한 출장지의 경우에는 도로 통행료는 별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은 실비를 지급한다고 하는데, 편도 1km의 거리는  실비 산정도 어렵거니와 실제로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 공무원보수등의 업무지침 (인사처 예규 제110호(2021.1.22.) page.576
가.근무지내 국내출장의 경우 별도의 여비의 구분 없이,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1만원, 4시간 이상인 경우 2만원을 지급한다.

1) 위 지급액 이외에 운임, 일비, 식비, 숙박비 등 별도의 여비는 지급하지 아니함
2)다만, 육로와 도서를 연결하는 유료 도로의 이용과 같이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 발생하는 도로 통행료는 별도 지급 가능
※이동 시간 또는 이동 거리를 비교할 때 유료도로를 대체할 무료도로가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함
3)출장시간에 점심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출장시간에서 이를 제외하지 않는다.(예 :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출장일 경우 출장시간은 4시간임)
나.1일 이내에 4시간 이상 근무지내 출장을 2회 이상 간 경우에도, 출장비 합산액은 2만원을 넘지 못한다.
마.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실비로 지급한다.
1) 실비 상한액은 4시간 미만 출장은 1만원, 4시간 이상 출장은 2만원으로 한다

 

 

2. 운전직 공무원의 출장비

"운전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임용된 운전원"이란 운전직 공무원을 말하며 보통 운전직 공무원은 본인에게 지정된 차량만을 운전합니다. 예를 들어 기관장 전용차량 운전원이라면 기관장이 출장을 가지 않거나, 연가를 내거나, 국외 출장 등 기간에는 운전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본연의 업무수행을 위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하지 않지만 "4시간 이상 관내 출장의 경우 1만 원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하니 4시간 이상 출장의 경우 일 1만 원의 출장비를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 공무원보수등의 업무지침 (인사처 예규 제110호(2021.1.22.) page.577
라.
운전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임용된 운전원이 본연의 업무수행을 위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4시간 이상 근무지내 출장시에는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국민신문고에서 지방인사제도과의 답변에 따르면 "오전 2시간, 오후 2시간 출장을 실시한 경우 4시간 이상 근무지 내 출장에 해당하지 않음"이라고 하니 "4시간 이상 근무지 내 출장"이란 연속하여 4시간 출장을 가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이를 미루어 보면 관내 출장을 오전 1시간, 오후 1시간, 자기 차량으로 다녀온 경우에는 합산 4시간 미만 출장 1만 원이 아닌 각각 4시간 미만 출장으로 취급하여 1만원 2건, 합 2만 원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 출장비는 국가공무원에 해당하는 부분이며 지방공무원의 경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적용합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 제29조의2(지방자치단체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여비에 관한 특례)
이 영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여비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여비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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