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무원 관련

공무원 강등과 강임의 차이

by 노비365 2021. 6. 30.
반응형

공무원에게 승진은 1 직급 오르는 것이고 강등과 강임은 1 직급 내리는 것입니다. 강등과 강임은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완전히 다른 인사조치입니다. 강등은 중징계의 한 종류이지만 강임은 징계가 아닙니다.

 

 

1. 강등

국가공무원법 제80조(징계의 효력)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3급으로 임용하고, 연구관 및 지도관은 연구사 및 지도사로 한다) 공무원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라 계급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강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강등은 1계급 내려가는 것에 추가로 3개월 정직을 포함합니다. 정직 처분은 최소 1개월부터 최대 3개월로 정직 최대 기간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직이 종료된 후 18개월간 승진과 승급에 제한을 받습니다.(승진 및 승급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강등의 사유가 금품수수 관련, 성 관련, 음주운전 관련, 소극행정 관련이라면 6개월을 추가로 제한받게 되는 징계로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징계 중 최고수위 징계입니다.

 

또한 계급(직급)이 내려가는 만큼 봉급 또한 해당 계급(직급)에 맞게 내려가고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이를 정리하면 3개월 봉급전액삭감, 21개월~27개월 승진 승급 제한,  성과상여금 제외, 3개월분에 해당하는 맞춤형 복지 포인트 회수. 그리고 잔여 연가가 모두 삭제됩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연가 일수)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제28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10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이면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2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에 각각 2일을 더한다. 

②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르되, 연월일수(年月日數)로 계산한 재직기간을 말하며, 휴직기간, 정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에서는 "연가일수를 산정하는 재직기간에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고만 명시하고 있는데 인사처 예규 104호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당해 연도의 잔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함"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강등은 3개월의 정직을 포함하며 3개월간 토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일수라고 해도 남은 연가는 모두 없어지게 됩니다. 추가로 공무원은 연도 중 휴직이나 병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다음 해의 연가에 1일을 가산하게 되는데 이것 또한 받지 못합니다.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인사처 예규 104호, 2020.10.20.) page.132
(9) 연가 일수의 공제

(가) 결근·정직·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가 있는 연도에는 이를 당해 연도의 잔여연가 일수에서 공제함
※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에 따른 직위해제처분기간 중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제2호 각 목의 기간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해당 기간만큼 저축연가로 보상할 수 있음
○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 산정 시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 후, 정직 ‧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처분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를 당해 연도에 부여받은 잔여연가일수(저축연가일수 제외)에서 공제하되, 초과한 연가는 결근으로 보지 아니함
(사례) 공무원 B가 강등처분으로 인해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일수는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35일이었음. B가 당해연도에 부여받은 연가일수가 20일인 경우 초과한 연가는 –15일(=35일-20일)이나 이는 결근으로 보지 아니하며 잔여 연가일수만 없음

 

 

 

2. 강임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4(강임)
① 임용권자는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직위가 폐직되거나 하위의 직위로 변경되어 과원이 된 경우 또는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강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강임된 공무원은 상위 직급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결원이 생기면 제40조제40조의2제40조의4 및 제41조에도 불구하고 우선 임용된다. 다만, 본인이 동의하여 강임된 공무원은 본인의 경력과 해당 기관의 인력 사정 등을 고려하여 우선 임용될 수 있다.

 

강임과 강등의 가장 큰 차이는 징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관의 사정 또는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만 강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강임 된 공무원은 최우선 승진임용 대상자가 됩니다. 본인이 원해서 강임 하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실 텐데 타 기관 전출 또는 인사교류 등 소속을 바꾸려는 경우 강임에 동의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강임 없이 전출이 되는 경우가 있으나 대부분의 전출에는 강임 조건이 붙는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공무원 보수규정제6조(강임 시 등의 봉급 보전)
강임된 사람에게는 강임된 봉급이 강임되기 전보다 많아지게 될 때까지는 강임되기 전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강임은 징계가 아니기 때문에 직급이 내려감에도 불구하고 봉급은 보전이 됩니다. 다만 봉급만 보전이 될 뿐 직급별 수당은 보전이 되지 않습니다. 강임하면 1호봉이 올라가게 되는데 봉급 인상 등으로 강임 전 직급의 봉급액이 강임 후 직급의 봉급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더 큰 금액을 지급합니다. 

 

공무원 복무규칙 제23조(대우공무원의 자격상실)
대우공무원이 강임되는 경우 강임되는 일자에 상위계급 대우 자격은 별도 조치없이 당연히 상실된다. 다만, 강임된 계급의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강임일자로 강임된 계급의 바로 상위계급의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강임 전 대우공무원이었던 경우에 강입하면 대우자격을 상실합니다. 하지만 강임 즉시 바로 대우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