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공무원이란 실제 직급보다 한 직급 높은 직급으로 대우하는 공무원을 말합니다. 그냥 승진을 시켜주면 될 텐데 굳이 한 직급 높은 직급으로 대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승진을 시키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아마도 직제상 정원 문제)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필수 실무관은 대우공무원 중 기관운영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지정된 사람을 말합니다. 이 둘에게는 대우공무원 수당이 지급되고 필수 실무관에게는 대우공무원 수당에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3(대우공무원 및 필수 실무관의 선발ㆍ지정 등)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일반직공무원 중 해당 계급에서 승진소요최저연수 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 사유가 없으며 근무 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바로 상위 직급의 대우공무원(이하 “대우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및 필수 실무관에게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1. 대우공무원
대우공무원 지정을 위한 근무기간은 6급 이하 5년, 4급 이하 7년입니다.(공무원 임용규칙 제19조) 대우공무원 지정을 위한 근무기간은 근속승진을 위한 근무기간보다 짧습니다. 따라서 보통은 근속승진 전에 대우공무원이 되는 편입니다. 하지만 근무실적 불량 등의 경우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공무원 임용규칙 제20조) 이를 바꿔 말하면 근속승진 기간이 다 되어가는데 대우공무원이 되지 않았다면 근속승진조차도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무원 임용규칙 제19조(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임용령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임용령 제31조(연구사 및 지도사는 연구·지도직규정 제14조, 전문직공무원은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0조)에 정한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한 자로 해당계급에서 아래 각호의 기간동안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국정과제를 담당하여 높은 성과를 낸 경우,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공무원의 업무행태 개선에 기여한 경우 등 소속장관이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고 행정발전에 공헌을 했다고 인정하는 경우 1년을 단축할 수 있다. 1. 일반직공무원(우정직공무원은 제외한다) 가. 5급 및 4급 : 7년 이상 나. 9급부터 6급까지 : 5년 이상 다. 연구사 및 지도사 : 10년 이상 라. 수석전문관 및 전문관 : 7년 이상. 단, 수석전문관은 수석전문관(명장) 대우공무원으로, 전문관은 수석전문관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함 제20조(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실적요건) 임용령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사유에 해당되는 공무원은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없다.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경력요건(근무기간)을 충족하는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근무실적이 불량하여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3조(대우공무원의 자격상실) ① 대우공무원이 상위직급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되는 경우 승진임용일자에 대우공무원의 자격은 당연히 상실된다. ② 대우공무원이 강임되는 경우 강임되는 일자에 상위계급 대우 자격은 별도 조치없이 당연히 상실된다. 다만, 강임된 계급의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강임일자로 강임된 계급의 바로 상위계급의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③ 대우공무원이 강등되는 경우 강등되는 일자에 상위계급 대우 자격은 별도 조치없이 당연히 상실된다. |
대우공무원 수당은 월봉급액의 4.1%입니다. 7급~9급 공무원이 대우공무원 수당을 받는 경우 현재 봉급액과 승진 후 봉급액의 평균보다 조금 높은 수준의 봉급액을 받게 됩니다. (공무원은 승진하면 1호봉 내려갑니다.) 6급 공무원은 대우공무원수당을 합해도 승진 전후 봉급 평균액에 미치지 못합니다.
구분 | 월봉급액 | 구분 | 월봉급액 | 구분 | 월봉급액 |
9급 6호봉 | 1,928,200 | 8급 7호봉 | 2,231,200 | 6급 15호봉 | 3,527,500 |
대우공무원 | 2,007,256 | 대우공무원 | 2,322,679 | 대우공무원 | 3,672,128 |
8급 5호봉 | 2,042,300 | 7급 6호봉 | 2,375,400 | 5급 14호봉 | 4,025,400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대우공무원수당) ①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3,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4조,「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3조,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93조,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3조에 따라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공무원 월봉급액의 4.1퍼센트를 대우공무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
공무원 임용규칙 제22조(대우공무원수당의 지급)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대우공무원수당을 지급한다. ② 대우공무원이 징계, 직위해제처분을 받거나 휴직하여도 대우공무원수당을 계속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해 대우공무원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 지급할 수 있다. |
대우공무원수당은 수당임에도 불구하고 징계나 직위해제, 휴직을 해도 계속 지급합니다. 이는 수당이지만 월봉급액과 같은 취급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우공무원 수당은 승진을 못하는 대신 월봉급액을 올려준다" 정도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2. 필수 실무관
대우공무원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지정되지만 필수 실무관은 대우공무원 중 6급인 사람이 본인의 희망에 의해 심사를 거쳐 지정합니다. 필수 실무관이 되면 대우공무원 수당을 지급하고 추가로 대우공무원 수당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필수 실무관 수당은 대우공무원 수당 4.1%와 대우공무원 수당 가산금 월 10만원 입니다.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3(대우공무원 및 필수 실무관의 선발ㆍ지정 등) ② 소속 장관은 6급(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3급을 말한다) 공무원인 대우공무원 중 해당 직급에서 계속하여 업무에 정려(精勵)하기를 희망하고 실무수행 능력이 우수하여 기관 운영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필수 실무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및 필수 실무관에게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공무원 임용규칙 제28조(필수실무관에 대한 대우공무원수당 가산금 지급) 필수실무관으로 지정된 공무원에 대하여는「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우공무원수당 가산금을 지급한다.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대우공무원수당) ①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3,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4조,「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3조,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93조,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3조에 따라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공무원 월봉급액의 4.1퍼센트를 대우공무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필수실무관으로 지정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10만원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
필수실무관의 지정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원 임용규칙 제25조)
1. 6급 공무원으로 8년 이상 재직할 것
2. 5급 대우 공무원일 것
3. 5급 승진을 포기할 것(승진임용 포기서 제출)
4. 실무수행능력이 우수하고 경험이 풍부하며 승진임용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
5. 48세 이상 56세 미만 일 것.
공무원 임용규칙 제25조(필수실무관의 지정) ① 소속장관은 6급공무원으로 8년이상 재직한 5급 대우공무원이 승진을 포기하고 당해직급에서 계속하여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필수실무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직기간은 제19조제2항의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산정방법과 같다. ③ 소속장관은 필수실무관 지정시 실무수행능력이 우수하고 경험이 풍부하며 임용령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공무원 중에서 필수실무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필수실무관으로 지정당시 연령은 48세 이상 56세 미만이어야 한다. 제26조(필수실무관의 지정절차) ① 필수실무관 지정요건에 해당되는 자로서 필수실무관으로 지정되기를 희망하는 자는 소속기관장을 거쳐 소속장관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필수실무관 지정신청서"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5급 승진임용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속장관은 필수실무관 지정신청자를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각 직렬별로 담당업무의 내용 및 특수성, 해당공무원의 경험도 및 직무수행능력, 재직기간, 승진후보자명부 순위, 상벌, 소속기관 근무여부, 지정요건에의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수실무관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27조(필수실무관에 대한 인사관리)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필수실무관으로 지정된 자를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5급으로 승진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임용령 제35조의2제1항 각호에 따른 특별승진 임용은 가능하다.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기구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인한 경우 외에는 필수실무관을 다른 직렬로 전직임용할 수 없다. ④ 필수실무관으로 지정된 자는 이를 포기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다른 직렬로 전직된 경우나 소속장관을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경우에도 필수실무관의 자격을 그대로 유지한다. |
"실무원"이라는 이름은 공무직이나 기능직들이 쓰던 명칭이었습니다. 기능직의 경우 근속승진이 아닌 일반승진이 불가능(관련 법령이 없음)하기 때문에 6급 기능직들에게 필수 실무관 신청을 통해 약간의 급여를 보전해 주기 위한 제도가 아닐까 싶네요.
또한 요즘은 일반직 9급에서 시작하는 경우 5급 이상에서 정년을 맞이하는 것보다 6급에서 정년을 맞이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필수 실무관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이 앞으로 더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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