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출장비는 다음 링크를 참조하세요.
관외출장이란 근무지 외 국내 출장을 말하며 여비(숙박비, 식비, 일비, 운임)를 출장비로 지급합니다. 다른 곳에서 여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은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며 예산의 부족 등의 사유로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돈 없으면 안 줘도 된다"라는 게 좀 황당하긴 합니다.
2021년 공무원보수등의 업무지침 (인사처 예규 제110호(2021.1.22.) page.578 Ⅳ. 근무지외 국내출장시의 여비 1. 근무지외 여비의 계산 가. 지급되는 여비항목 :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 나. 여비의 조정(영 제28조) ※여비의 조정 영 (제28조)에 대한 상세 내용은 Ⅷ. 보칙 부분 참조 1)소속 기관의 장은 예산의 부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급하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소속기관 이외의 다른 기관・단체(외국정부 또는 국제연합기구 등) 등으로부터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 영에 규정된 여비 중에서 그 금액을 빼고 지급한다. 3)2명 이상의 공무원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여 출장하는 경우에 출장목적 수행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영 제3조 및 별표 1에도 불구하고 운임(국외여비는 제외한다)・숙박비 및 식비에 한정하여 상급자와의 동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등급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공무원은 제1호와 제2호로 구분됩니다. 요약하면 제1호는 국장급 2급 및 3급 이상의 공무원을 말하고 국장급이 아닌 3급 공무원과 4급 이하 공무원은 제2호에 해당합니다. 제1호 공무원을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철도운임 | 선박운임 | 항공운임 | 자동차운임 | 일비(1일당) | 숙박비 | 식비(1일당) |
제1호 | 실비(특실) | 실비(1등급) | 실비 | 실비 | 25,000 | 실비 | 25,000 |
제2호 | 실비(일반실) | 실비(2등급) | 실비 | 실비 | 25,000 | 실비 | 25,000 |
※ 2023년 3월 2일부터 빨간글씨로 된 부분이 조정되었음. (기존 2만원에서 5천원 인상)
1. 철도, 선박, 항공운임
철도, 선박, 항공 운임은 제1호 또는 제2호에 맞는 등급의 실비를 지급합니다. 단, 운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개인 소유의 정기승차권, 기관단위 협약 등)에는 할인된 금액을 지급합니다. 항공은 부득이한 경우(저비용 항공노선이 없거나 일정이 시급한 경우 등)를 제외하고는 저비용 항공사를 이용해야 합니다. 또한 공무 여행으로 발생한 마일리지는 "공적 마일리지"라고 하며 퇴직 전까지 활용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마일리지는 항공권 확보에 우선 활용하고 항공권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 좌석 업그레이드에 활용합니다. 공적 마일리지를 돈으로 환산하여 사는 방법도 있습니다.
2. 자동차 운임
자동차 운임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대중교통의 실비를 지급하고 자가용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여행 구간의 철도 또는 버스 운임을 적용하여 지급합니다. 2인 이상 출장의 경우 동승자는 운임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021년 공무원보수등의 업무지침 (인사처 예규 제110호(2021.1.22.) page.586 2)국내자동차운임 중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의 운임 가)자가용을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여행구간 등급별 철도 또는 버스운임(통상 이용되는 대중교통요금)으로 한다. ※ 자가용 동승자에 대해서는 운임을 지급하지 않는다. |
위 지침에도 불구하고 연료비, 통행료 및 주차비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경우 연료비는 실비가 아닌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연료비 = 여행거리(km) × 유가 ÷ 연비)
여기서 연비 또한 공인연비 또는 실연비가 아닌 유종에 따른 연비를 일괄 적용합니다. (유종별 연비 = 휘발유 13.3km/L, 경유 14.3km/L, LPG 9.77km/L)
전기차와 수소차는 LPG차량의 연비를 준용하여 적용합니다.
통행료와 주차료는 해당 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에 그 금액에 대하여 지급합니다.
역시 동승자에게는 연료비, 통행료, 주차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연료비, 통행료 및 주차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산간오지, 도서벽지 등 대중교통수단이 없어 자가용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
○ 출장경로가 매우 복잡・다양하여 대중교통을 사실상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공무목적상 부득이한 심야시간대 이동 또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자가용을 이용함으로써 운임이 적게 소요되는 경우
○ 하중이 무거운 수하물을 운송해야 하는 경우
○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장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공무원 등
※ 위와 유사한 사유로서 자가용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는 각 기관의 업무 특성에 따라 소속기관장이 정하여 운영
3. 숙박비
숙박비는 실비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숙박비는 지역에 따른 상한액을 적용합니다. 상한액은 서울특별시 7만 원, 광역시 6만 원, 그 밖의 지역은 5만 원입니다. 숙박비는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지급하며 수로 여행과 항공여행 중의 밤에 대해서는 숙박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숙박비의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30% 이내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습니다.
예) 3박 4일 출장 시 3박의 숙박비를 지급. 단, 수로 또는 항공 여행 중 배 또는 비행기에서 밤을 지내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2021년 공무원보수등의 업무지침 (인사처 예규 제110호(2021.1.22.) page.589 1) 숙박비는 출장 중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지급한다. 2)수로여행과 항공여행 중의 밤에 대하여는 숙박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육상에서 숙박을 요하는 경우에는 숙박비를 지급한다. 3)공무의 형편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숙박비의 상한액을 초과하여 숙박비를 지출한 때에는 숙박비 상한액의 10분의 3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숙박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영 제16조 제1항). |
4. 식비
식비는 출장 출발 또는 종료 시간에 관계없이 출장 일수에 따라 제1호 공무원은 25,000원, 제2호 공무원은 20,000원으로 정액을 지급합니다. "수로 여행과 항공여행에서는 따로 식비가 필요한 경우에만 식비를 지급한다"라고 명시되어있기는 한데 국내 출장에서는 배나 비행기를 24시간 이상 타야 하는 경우가 없으므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일비ㆍ숙박비ㆍ식비의 지급) ⑤ 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따로 식비가 필요한 경우에만 식비를 지급한다. |
5. 일비
일비는 제1호 및 제2호 공무원 모두 동일하게 일 20,000원을 정액으로 지급합니다. 공적 마일리지로 항공운임을 절약한 경우에는 1일당 일비의 50%를 추가 지급할 수 있으나 추가로 지급한 일비의 총액은 공적 마일리지로 절약한 항공 운임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공용차량(선박) 또는 그에 준하는 차량을 이용하거나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한 경우 일비는 50%를 지급합니다.
2021년 공무원보수등의 업무지침 (인사처 예규 제110호(2021.1.22.) page.591 5. 일비(영 제16조) 가. 지급기준 1)일비는 영 별표 2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하되,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하여 항공운임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1일당 일비의 50%를 추가 지급한다. 다만, 추가 지급하는 일비의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비의 1/2을 초과할 수 없다. 예시) ○공무원 「갑」이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활용, 보너스 항공권(동일기준의 이코노미 왕복항공권 정상요금은 16만원이라고 가정)을 확보하여 제주(5.1~5.10)를 9박 10일간 출장한 경우, 「갑」이 지급받을 수 있는 총 일비는? → 당초 일비 : 20만원(= 2만원×10일) → 추가지급 일비 : 8만원(산출식에 따른 계산값은 10만원[= 2만원×50%×10일]이나, 절약된 항공운임비(16만원)의 1/2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8만원만 지급 → 총 지급 일비 : 28만원(=20만원+8만원) 나. 지급방법(영 제16조 제3항) 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공용차량(공용선박 포함) 또는 공용차량에 준하는 별도의 차량을 이용하거나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한 여행일에 대해서는 일비(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추가 지급된 일비 포함)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
출장 중 동일 지역에 장기간 체재하는 경우 일비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체재 기간 중 타 지역에 출장 시 해당 일수는 감액일수에서 제외합니다. 복귀하는 날 또한 감액일수에서 제외합니다.
구 분 | 지급금액 |
도착일 까지 | 정액 지급 |
도착일 다음날 ~ 15일 까지 | 정액 지급 |
16일 ~ 30일 (15일) | 10% 감액 지급 |
31일 ~ 60일 (30일) | 20% 감액 지급 |
61일 이상 | 30% 감액 지급 |
2021년 공무원보수등의 업무지침 (인사처 예규 제110호(2021.1.22.) page.593 예시) ○공무원 「갑」이 4월 1일 목적지에 도착하여 7월 2일까지 체재(7월 3일에 출발)하였으며 5월 2일부터 16일까지는 다른 지역에 출장을 간 경우, 「갑」이 지급받을 수 있는 총 일비는? (1) 여행일수 : 94일 (2) 체재일수 : 92일(도착한 날과 출발한 날은 제외) (3) 총 일비 = 1,628,000원(1일 평균 17,319원) - 4월 1일부터 4월 16일까지 → 20,000원 × 16일 = 320,000원 - 4월 17일부터 5월 1일까지 → 20,000원 × 15일 × 0.9 = 270,000원 - 5월 2일부터 5월 16일까지 → 20,000원 × 15일 = 300,000원 *이 기간은 다른 지역 출장기간이므로 감액일수에서 제외 - 5월 17일부터 6월 15일까지 → 20,000원 × 30일 × 0.8 = 480,000원 - 6월 16일부터 7월 2일까지 → 20,000원 × 17일 × 0.7 = 238,000원 - 7월 3일 → 20,000원 × 1일 = 20,000원 |
운임, 숙박비는 실비 지급이 원칙이므로 실제 관외출장을 가면 남는 돈은 일비와 식비를 아낀 금액뿐입니다. 제2호 공무원의 경우 식비 2만 원을 받아 하루 세끼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관외출장이나 관내출장이나 일비가 같기 때문에 관외출장이라고 출장비를 더 받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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