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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관련

공무원 징계 종류 -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by 노비365 2021.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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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국가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죄를 지으면 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공무원은 법에 따른 처벌 외에 "공무원 징계령"에 따른 징계를 추가로 받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징계"라는 단어를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조항에서만 다루고 있어 사실 상 법적 처벌 외의 사내 징계를 법률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9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ㆍ감봉ㆍ견책(譴責)으로 구분한다. 

 

공무원의 징계는 여섯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경고와 주의는 징계보다 낮은 처분으로 징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여섯 종류의 징계 중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은 중징계, 감봉과 견책은 경징계에 해당합니다.

 

공무원 징계령 제1조의3(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징계”란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을 말한다.
2. “경징계”란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1. 강등, 정직, 감봉, 견책

국가공무원법 제80조(징계의 효력)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3급으로 임용하고, 연구관 및 지도관은 연구사 및 지도사로 한다) 공무원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라 계급을 구분하지 아니하는 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강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견책(譴責)은 전과(前過)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⑥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처분을 받은 날 또는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승진임용 또는 승급할 수 없다. 다만, 징계처분을 받은 후 직무수행의 공적으로 포상 등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임용이나 승급을 제한하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강등은 3개월 정직을 포함하여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립니다.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 전액을 삭감합니다.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합니다.

견책은 특별한 처분사항은 없지만 징계에 속합니다.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징계처분이 끝난 날로부터 일정 기간 승진 또는 승급할 수 없습니다.  "일정 기간"이란 징계의 종류와 사유에 따라 최소 6개월부터 최대 24개월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또한 징계처분을 받은 해의 성과상여금을 받지 못하고 포상 및 표창 대상자로 추천받을 수 없으며 해외연수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등 금전적인 불이익이 따릅니다.

 

공무원 임용령 제32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
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소극행정,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더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가. 강등ㆍ정직: 18개월
나. 감봉: 12개월
다. 견책: 6개월
공무원 보수규정 제14조(승급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기간 동안 승급시킬 수 없다.
1.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한다) 중인 사람
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강등의 경우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이 끝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소극행정,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가산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가. 강등ㆍ정직: 18개월(강등의 경우는 별표 13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감봉: 12개월
다. 영창, 근신 또는 견책: 6개월

 

 

2. 파면, 해임

파면과 해임은 공무원신분을 잃게 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공무원 퇴직수당과 퇴직급여의 수급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최대 감액은 파면 시 퇴직수당 및 퇴직급여 50% 감액입니다. 공무원 연금은 봉급액의 9%를 내면 국가에서 같은 금액을 지원하여 18%를 적립하게 되지만 50% 감액되기 때문에 사실상 국가에서 지원해준 돈을 받지 못하게 되는 셈입니다.

 

공무원연금법 제65조(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
①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줄여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액은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 이하로 줄일 수 없다.

1. 재직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2.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3.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징계에 의하여 해임된 경우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61조(형벌 등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①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제6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감액한 후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은 그 감액사유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감액하지 아니한다.

1.  제6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의 퇴직급여: 4분의 1
나.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의 퇴직급여: 2분의 1
다. 퇴직수당: 2분의 1
2.  제6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의 퇴직급여: 8분의 1
나.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의 퇴직급여: 4분의 1
다. 퇴직수당: 4분의 1

 

 

3. 징계 확정을 받고 퇴직했다가 다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경우

만약 9급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정직 처분을 받은 경우 24개월간 승진, 승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9급에서의 24개월이란 8급 승진을 하고도 남는 시간이기 때문에 시험을 다시 보는 것이 낫겠지만, 징계는 승계가 됩니다.

 

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예규 제118호, 2021.6.30.)
가. 징계 사유의 승계

(1) 공무원이었던 자가 퇴직 후 다시 국가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재임용 전에 적용된 법령에 따른 징계사유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았다면 징계의결요구 하여야 함
(2)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이 지난 후에 다시 임용되는 경우에는 징계시효 도과로 징계의결요구 할 수 없음

나. 징계처분 집행 및 효력의 승계

(1) 징계처분을 받고 승진임용 및 승급제한 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자가 퇴직 후 다시 국가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임용 전에 적용된 법령에 따른 징계의 효력은 그 처분일로부터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징계처분별로 승진임용 및 승급 제한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승진임용제한 및 승급제한 기간을 계속 적용하여야 함. 다만, 면직 후 동일자로 재임용되어 공무원 신분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에는 징계의 효력이 승계됨
* 견책6월, 감봉12월, 정직‧강등18월(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비위, 소극행정, 음주운전(음주측정 불응 포함),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가산)
(2) 징계처분을 받고 승진임용 및 승급제한 기간이 도과된 후 다시 임용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제한 및 승급제한 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요약하면 징계 의결 전 퇴직하고 재임용 되더라도재임용되더라도 징계시효 이내라면 징계의결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징계 처분을 받고 퇴직 후 재임용되더라도 퇴직한 날로부터 승진 및 승급 제한 기간을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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