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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관련

공무원 면직 종류, 면직 조건 (공무원은 철밥통?)

by 노비365 2021.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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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철밥통

 

철밥통이라고 하면 공무원의 다른이름 정도의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유머지만 위 그림에서도 사회가 보는 공무원이란 철밥통의 이미지 입니다. 포털검색어에 "철밥통"을 검색하면 공무원이 관련된 글이 가득합니다. 일반 사기업 직원들은 정년퇴직 하기 어렵다는 의미로 사오정(사십오세정년), 오륙도(오십육세 넘어서 계속다니면 도둑)같은 말을 쓰기도 했었습니다.

 

공무원은 정년 뿐 아니라 업무 상 실수, 업무능력 부족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는 퇴직을 당하는 일도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은 절대로 깨지지 않는 철밥통이 맞는 것일까요?

 

국가공무원법 제68조(의사에 반한 신분 조치)
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ㆍ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1급 공무원과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공무원법에서는 몇 가지 사유에 대하여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면직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면직이란 파면, 해임, 퇴직 같은 공무원 신분이 소멸되는 것을 말합니다. 직위해제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면직은 본인의 의사에 따른 의원면직과 임용권자의 의사에 따른 직권면직, 그리고 무조건 퇴직되는 당연퇴직이 있습니다.

 

 

 

1. 의원면직

의원면직은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면 징계사유가 없는지, 내부 감사중인지 등을 조회 한 후 수리되며 정식으로 퇴직하게 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4(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확인 및 퇴직 제한 등)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공무원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는지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등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이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의 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78조제4항에 따른 소속 장관 등은 지체 없이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하고, 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비위(非違)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2. 징계위원회에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때
3. 조사 및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 중인 때
③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경우 임용권자는 제7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공무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관할 징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경우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의결등을 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퇴직을 제한하는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2. 직권면직

직권면직은 임용권자 직권으로 면직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은 범죄를 저질러 일정 이상 형을 받거나 그로 인한 징계로 파면 또는 해임되는 경우만 알려져 있는데 그 외에도 면직조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0조(직권 면직)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3.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廢職) 또는 과원(過員)이 되었을 때
4.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5. 제73조의3제3항에 따라 대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
6. 전직시험에서 세 번 이상 불합격한 자로서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때
7. 병역판정검사ㆍ입영 또는 소집의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 중에 있는 자가 군복무 중 군무(軍務)를 이탈하였을 때
8. 해당 직급ㆍ직위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9.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제70조의2에 따른 적격심사 결과 부적격 결정을 받은 때

 

위 조항은 있는 그대로 읽어보면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제1항 제5호에서 말하는 "제73조의3 제3항에 따라 대기 명령을 받은자"란 "동법 제1항 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하며 이는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를 말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73조의3(직위해제)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3.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4.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5.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제70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적격심사를 요구받은 자
6.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② 제1항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되면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임용권자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자에게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한다.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해당 사유로 면직당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해당 사유로 직위해제되어 처분 대상자가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근무평가 8번 중 5번 꼴찌한 공무원 직위해제…법원 "적법" | 연합뉴스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4년간 8차례 근무 평가에서 5차례나 1천명 중 꼴찌를 한 공무원이 직위해제 처분을 받자 행정 소송을 제기했으...

www.yna.co.kr

 

공무원 중에는 승진을 포기하고 일도 거의 하지 않는 무능한 공무원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정말로 능력부족이라기 보다는 일부러 일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이런 공무원들 때문에 철밥통이라는 말이 생겨난 것인데 이제는 이들을 정리할 수 있는 판례가 생긴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면직이 아닌 직위해제의 판례이긴합니다. 게다가 직권면직 기준이니 어디까지나 임용권자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당연퇴직

당연퇴직은 본인이나 임용권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무조건 퇴직하는 것입니다. 제33조에 해당하는 경우인데 제33조란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를 말합니다. 또한 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현직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에도 당연퇴직으로 처리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9조(당연퇴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33조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2.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된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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