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급여는 월봉급액과 각종 수당으로 나누어집니다. 수당은 매월 나오는 수당이 있고 일정 시기에 나오는 수당이 있는데 매 1월과 7월에는 정근수당, 설과 추석에는 명절휴가비, 그리고 연 1회(기관에 따라 2회) 지급되는 성과상여금이 있습니다. 공무원 수당은 대부분 직급과 연차에 따른 금액을 받게 되며 동결되거나 인상될 뿐 하락하지는 않는데 성과상여금은 성과등급에 따라 적어질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1.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 지급 시기, 지급 방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성과상여금 등) ① 소속 장관은 별표 2의2에 따른 공무원 중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② 소속 장관은 별표 2의3의 지급기준액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급방법으로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소속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3의 지급기준액표에 따른 지급기준액을 조정하여 달리 지급할 수 있으며, 소속 장관이 직종 및 업무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ㆍ국ㆍ과 등 부서(이하 “부서”라 한다)별 또는 지급 단위 기관별로 지급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개인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법 2. 부서별 또는 지급 단위 기관별로 차등 지급한 후 개인별로 균등하게 지급하는 방법 3. 개인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법과 부서별 또는 지급 단위 기관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법을 겸하는 방법 4. 부서별 또는 지급 단위 기관별로 차등 지급한 후 부서 또는 지급 단위 기관 내에서 개인별로 다시 차등 지급하는 방법 5. 그 밖에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등급과 지급액은 계급 또는 직위별로 별표 2의4에 따른다. 다만, 소속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급을 통합하거나 세분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등급과 지급액은 소속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성과상여금의 지급등급은 3개 등급 이상으로 한다. (중략) ⑫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평가 대상 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 경우 그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
성과상여금 지급 횟수 : 성과상여금은 보통 1년 1회 지급됩니다.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 :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사람"에게만 지급을 한다고 하는데 징계사실이 없는 전원에게 지급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단, "성과상여금의 지급등급을 3개 등급 이상으로 한다."는 규정에 따른 등급 구분에서 최하위 등급의 성과상여금을 0%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징계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최하위 등급을 받으면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성과상여금 지급 시기 : 시기에 대해서는 규정에서 따로 정하는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성과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반기에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과상여금 지급 방법 : 4가지 방법과 그 외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서 기관마다 상이합니다. 1번 방법을 제외한 나머지의 경우에는 같은 직급, 같은 평가등급을 받더라도 성과상여금 수령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2.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액
2021년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110호, 2021. 1. 22.) Ⅱ. 성과상여금 지급 개요 1. 지급시기 및 지급액 ○성과상여금의 평가 및 지급 횟수는 연 1회 이상으로 한다. ○연 1회 평가하는 경우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를 지급기준일로 하여 이전 1년간(1.1.~12.31.)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연 2회 이상 평가하는 경우의 지급기준일은 각 평가대상기간의 마지막 날로 한다. ○성과상여금은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성과상여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연 1회 평가하여 지급할 경우의 2021년도 지급액은 [별표]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의 평균 11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
성과상여금 지급 금액은 "[별표]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의 평균 110%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별표 전문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직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9급 1호봉이라도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은 10호봉의 봉급액에 상당하는 금액이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9급 15호봉이라 하더라도 9급 10호봉의 봉급액에 상당하는 성과상여금 기준액을 적용합니다. 이 금액은 "기준액"이며 이 기준액에서 평가등급에 따른 비율로 지급됩니다.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20호봉 | 20호봉 | 20호봉 | 20호봉 | 18호봉 | 18호봉 | 15호봉 | 12호봉 | 10호봉 |
지급등급(인원비율) | S등급(20%) | A등급(40%) | B등급(30%) | C등급(10%) |
지급률 | 172.5% | 125% | 85% | 0% |
위 표에서 명시한 비율은 기관 재량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①안을 따르는 경우 일부 공무원은 C등급을 받아야만 하고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2021년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110호, 2021. 1. 22.) 아래 ①, ② 중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라 지급등급과 지급률을 달리 정할 수 있음 ① 지급등급별 인원비율은 15%p 범위에서 지급률은 20%p 범위에서 각각 자율적으로 조정하되, 지급등급 간 지급률 간격은 20%p 이상이어야 함 ※단, C등급의 인원비율은 0이 되어서는 아니 되고 C등급의 지급률은 조정할 수 없음 ② ①의 기준에 따르지 않을 경우, 다음 요건((a∼d)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a. 지급등급은 3개 등급 이상이어야 하고, b.최하위등급 지급률이 0이 아닌 경우에는 최상위등급 지급률이 최하위등급 지급률의 2배 이상이어야 함 (단, 최하위등급 지급률이 0인 경우에는 최상위등급 지급률이 차하위등급 지급률의 1.5배 이상이어야 함) c. 지급등급 간 인원비율은 정규분포를 이루도록 적정하게 정하되, 특정등급의 인원비율이 6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고, d. 지급등급 간 지급률 간격은 가급적 균등하게 하여야 함 ③ ①, ②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야 함 |
성과상여금 기준액 계산은 이해하기가 조금 난해합니다. 지급방식에 따라 S등급을 받은 6급과 9급은 같은 금액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5급 이상은 연봉제를 적용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성과상여금 계산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3.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
가장 중요한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입니다.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일에 해당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및 평가기간(전년도) 중 퇴직한 공무원 전원에게 지급합니다. 파견, 휴직, 직위해제라 하더라도 평가기간에 재직 중이었다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수습 공무원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급기준일이란 평가기간의 마지막 날을 말합니다. 1년 단위로 평가를 한다면 10월 31일 이전에 승진임용을 받아야만 승진직급 성과상여금 기준을 적용합니다. 11월 1일 이후 승진임용을 받았다면 승진 전 직급의 성과상여금 기준을 적용합니다.
2021년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110호, 2021. 1. 22.) 나. 지급대상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일(연 1회 평가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해당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 및 평가대상기간 중 퇴직한 공무원 -지급기준일 현재 파견중인 자와 휴직(군입대 휴직자는 별도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직위해제 및 기타 사유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고 있는 공무원도 지급대상에 포함 ○지급기준일 현재 승진임용 후 2개월(연 2회 이상 평가하여 지급 시 평가대상기간이 1개월인 경우는 ½월, 1개월 초과부터 6개월 이하인 경우는 1개월로 한다)이 경과하지 않은 공무원은 승진 전 계급의 지급대상. 다만, 소속장관은 필요한 경우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평가대상기간별로 기간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4. 성과상여금 제외 대상
성과상여금의 지급제외 기준에는 기관별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공무원, 실근무기간 2개월 미만의 공무원, 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있습니다.
"실근무기간"이란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공무원인데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등 휴가기간을 제외한 실근무기간을 말합니다. 성과등급을 연 1회 평가하는 기관에 10월 31일 자로 임용되었을 때 어떤 종류의 휴가든 하루라도 사용하면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평가기간 중 타 기관 공무원 재직 중 현재 기관에 채용된 경우 이전 기관의 실근무기간은 합산합니다. 직종 또는 직급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합니다.
2021년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110호, 2021. 1. 22.) 다. 지급제외 ○지급기준일 현재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공무원과 각 기관별 특성 및 실정에 적합하게 정한 지급제외기준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동순위로 최하위순위에 배치하고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속장관은 필요한 경우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평가대상기간별로 기간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란 성과상여금 평가대상기간 중 휴가(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 휴직(「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2항에 따른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 파견, 신규채용 등으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실근무기간을 말한다. *실제로 근무한 기간 2개월 산정 시, 민법 제160조의 역(曆)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하되,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 파견, 30일 이상의 휴가 등으로 인해 근무기간이 분리되어 기간을 합산하는 경우 60일(공휴일・토요일 포함)을 2개월로 계산한다. 이때, 지각・조퇴・외출・반일연가・육아시간 등은 합산하여 누계 8시간을 실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1일로 계산하고, 8시간 미만은 계산하지 않는다. -다만, 신규채용자로서 채용 시 공무원 경력이 있는 경우, 평가대상기간 중 실근무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예시)A부처에 근무하는 행정6급이 ’20.6.30일자로 퇴직하고 ’20년 중에 B부처 행정6급으로 신규채용된 경우, A, B부처 실근무일수가 총 2개월 이상이므로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 평가대상기간 중에 타직종 공무원이 퇴직 후 현 직종으로 채용된 경우 및 계급・상당계급・연봉등급 또는 채용등급을 달리하여 채용되는 경우도 포함하며, 지급기준일 현재 계급을 기준으로 지급함(단, 지급기준일 현재 2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하는 자는 직전 계급을 기준으로 지급함) |
평가기간 중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징계처분이 확정된 자에게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79조의 징계처분이란 모든 징계처분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평가기간 중"입니다. 올해 1월 2일 자로 징계처분을 받았다면 올해에는 성과상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내년도 성과상여금을 받을 수 없겠지만요.
2021년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110호, 2021. 1. 22.) ○소속장관은 평가대상기간 중「국가공무원법」제79조 등에 따른 징계처분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성과상여금 평가대상기간 중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을 한 공무원에게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국가공무원법 제79조 제79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ㆍ감봉ㆍ견책(譴責)으로 구분한다. |
5. 군입대 휴직자의 성과상여금 지급기관
군입대 휴직의 경우에는 하사 이상으로 입대하면 국방부에서 50%, 원소속기관에서 50%를 지급하고 사병으로 입대하면 원소속기관에서 100% 지급합니다.
2021년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110호, 2021. 1. 22.) ○하사 이상의 경우 ① 입대 첫 해 : 원소속기관과 국방부에서 각각 지급액의 50%씩 지급 -단, 입대 후 2개월이 경과하지 않아 국방부의 지급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원소속기관에서 100% 지급 ② 두 번째 해부터 : 국방부에서 지급 ③ 전역하는 해 : 원소속기관에서 지급 *단 입대 첫 해와 전역하는 해 원소속기관에서 성과연봉제의 적용을 받는 자의 경우에는 ‘공무원 연봉업무 처리기준’ V. 5. 나. 평가등급 결정의 특례(병역휴직자(하사 이상)에 대한 성과연봉 지급등급 결정) 참고 ○일반사병의 경우 : 원소속기관의 지급대상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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