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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관련

공무원 명예퇴직, 명예퇴직수당

by 노비365 2021.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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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기업에서 정년퇴직 전에 본인의 의사로 퇴직하는 경우 명예퇴직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정리해고를 할 때 명예퇴직 신청을 받는다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무슨 명예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공무원은 본인의 원에 의해 사직하는 경우 의원면직이라는 말을 쓰지만 명예퇴직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명예퇴직 등)
①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勤續)한 자가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퇴직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 20년 미만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 국가기관의 장이 그 명예퇴직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가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에는 재임용한 국가기관의 장이 환수하여야 한다.
1.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1의2. 재직 중에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1의3. 재직 중에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2. 경력직공무원, 그 밖에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3. 명예퇴직 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거나 그 밖에 명예퇴직 수당의 지급 대상이 아닌 자가 지급받은 경우

 

 

1.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명예퇴직 조건)

명예퇴직의 대상은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 또는 임기만료까지 1년 이상 남은 공무원입니다. 징계, 감사, 수사, 기소 중인 사람은 명예퇴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명예퇴직은 "스스로 퇴직"해야 합니다.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서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퇴직일부터 최소한 1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이 영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이를 갈음하는 공로퇴직수당ㆍ명예전역수당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이미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중략)
③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는 사람
나. 감사원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징계처분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다.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라.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
2.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3.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 중 또는 수사 중인 사람
4. 정부기능이 이관되면서 그 이관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소속 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사람
5. 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경력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정무직공무원(선거로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사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정년잔여기간을 계산한다.
1. 연령정년과 계급정년이 동시에 적용되는 공무원: 그 중 먼저 도래하는 정년퇴직일
2. 정년이 연장된 공무원: 연장 전의 정년퇴직일
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검사 및 수사관: 정년퇴직일과 임기만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되었더라도 명예퇴직일 전까지 위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3조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결정이 취소됩니다. 또한 매년 6월과 12월의 말일을 기준으로 재직 중 사유로 금고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환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9조(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의 취소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이후부터 명예퇴직일까지의 기간 중에 제3조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9조의5(형벌사실의 확인)
지급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법 제74조의2제3항제1호ㆍ제1호의2 및 제1호의3에 해당되는지를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확인하여야 하고, 같은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환수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확인 기준일부터 30일 이내에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명예퇴직수당

명예퇴직을 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명예퇴직수당은 잔여재직기간에 따라 계산방식이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퇴직 당시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퇴직 당시의 계급"이란 명예퇴직으로 인한 특별승진을 하기 전 상태의 월봉급액을 말합니다.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4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대(對) 간첩작전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업무나 범인의 체포, 화재의 진압 등 생명ㆍ신체에 위험이 따르는 업무를 수행하다가 장해 상태로 된 사람에게는 별표 2의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지급한다.

 

별표 1에 따른 정년잔여기간별 명예퇴직수당 산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년잔여기간이 10년을 초과하더라도 최대 10년까지만 산정합니다.

 

정년잔여기간 산정기준
1년 이상 5년 이내 퇴직 당시 월봉급액의 반액 × 정년잔여월수
5년 초과 10년 이내 퇴직 당시 월봉급액의 반액 × (60 + (정년잔여월수 - 60) ÷ 2)
10년 초과 정년잔여기간이 10년남은 사람과 같음

 

또한 위험이 따르는 업무를 수행하다가 장해 상태가 되어 명예퇴직을 하는 경우 별표 2의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하는데 이는 "장애등급"이 아닌 "장해등급"으로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에서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장해등급 가산지급액 장해등급 가산지급액
1급~4급 월봉급액의 4배 5급~8급 월봉급액의 3배
9급~12급 월봉급액의 2배 13급~14급 월봉급액의 1배

 

최대 가산금액은 장해등급 4급 이상으로 월봉급액의 4배를 가산하여 받을 수 있는데 장해등급 4급이란 두 눈의 시력이 0.06 이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등 상당한 중급 장애에 속합니다.

 

[별표 3] 장해등급(제40조제1항 본문 관련)(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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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직기간의 계산

명예퇴직수당 산정 시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릅니다. 일수에 관계없이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 월로 계산합니다. 현역병 복무기간 및 지원하지 않고 임용된 부사관으로 복무한 기간(일명 차출 하사 임용기간)도 재직기간에 산입 합니다.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서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퇴직일부터 최소한 1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사람으로 한다. 
공무원 연금법 제25조(재직기간의 계산)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年月數)로 계산한다.

② 퇴직한 공무원ㆍ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법,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지 아니하였던 사람은 제외한다)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제1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③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다음 각 호의 복무기간은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재직기간에 산입(算入)할 수 있다. 
1.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또는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으로 복무한 기간(방위소집ㆍ상근예비역소집ㆍ보충역소집 또는 대체역소집에 의하여 복무한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기간을 포함한다)
(중략)
⑤ 제28조제4호에 따른 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재직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정직기간 및 강등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그 기간의 2분의 1을 각각 뺀다.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등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을 재직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 제5항입니다. 따라서 명예퇴직의 재직기간 산정에는 휴직, 정직, 직위해제 등 기간을 모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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