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해제"라는 단어로 뉴스 검색을 하면 범죄사실이 있는 공무원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했다는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직위해제 처분은 정확히는 징계처분이 아닙니다. 징계처분의 사전절차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징계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직위해제 기간 동안의 모든 불이익을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징계는 다음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1. 직위해제 기준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직위해제)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3.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4.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5.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제70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적격심사를 요구받은 자 6.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② 제1항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되면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임용권자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자에게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한다. ④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3항에 따라 대기 명령을 받은 자에게 능력 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직위해제는 징계처분의 사전절차에 가까운 만큼 좋은 일은 아닙니다. 대부분 범죄나 징계에 관련된 사항이며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나쁜 경우에도 직위해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 근무성적 불량으로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직권 면직될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직위해제 기간의 봉급 및 수당
공무원 보수규정 제29조(직위해제기간 중의 봉급 감액) 직위해제된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봉급(외무공무원의 경우에는 직위해제 직전의 봉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일부를 지급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봉급의 80퍼센트 2.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5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봉급의 70퍼센트. 다만,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40퍼센트를 지급한다. 3.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봉급의 50퍼센트. 다만,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30퍼센트를 지급한다.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118호, 2021.1.22.) 2. 신분변동 등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방법 가산금이 있는 수당의 경우 가산금 지급방법에 대해 별도명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산금도 해당 수당과 동일한 방법으로 지급한다. 가. 직위해제 1)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가족수당 가산금, 자녀학비보조수당 및 주택수당 가)봉급의 8할이 지급되는 경우(「공무원보수규정」 제29조제1호) :수당액의 2할을 감액한다. 나)봉급의 7할이 지급되는 경우(「공무원보수규정」 제29조제2호, 단서 제외) : 수당액의 3할을 감액한다. 다)봉급의 5할이 지급되는 경우(「공무원보수규정」 제29조제3호, 단서 제외) : 수당액의 5할을 감액한다. 라)봉급의 4할이 지급되는 경우(「공무원보수규정」 제29조제2호의 단서) : 수당액의 6할을 감액한다. 마)봉급의 3할이 지급되는 경우(「공무원보수규정」 제29조제3호의 단서) : 수당액의 7할을 감액한다. 2) 정근수당 직위해제 1월에 대하여 수당액의 6분의 1을 감액한다. 3)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업무대행수당 및 군법무관수당 가)월 중에 직위해제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 해당 월의 수당액은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한다. 나)직위해제처분으로 근무하지 않은 달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수업무수당 중 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은 위 1)의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및 주택수당의 감액방법에 따라 감액한다. 4)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및 관리업무수당 가)월 중에 직위해제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은 실제 근무한 실적에 따라서 지급(다만, 시간외근무수당 지급계산 등 구체적인 지급방법 및 시간외근무수당 정액지급분은 Ⅵ.5.~6. 참조)하고, 관리업무수당은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서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나)직위해제처분으로 근무하지 않은 해당 월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5) 실비변상 등 가)직위해제기간 중에는 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월중에 직위해제 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에는 실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나)명절휴가비와 연가보상비는 다음의 지급방법에 따른다. (1)명절휴가비 : 지급기준일(설날, 추석날) 현재 직위해제 중인 경우 지급하지 아니한다. (2)연가보상비 : 직위해제일수를 연가일수에서 공제(「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7조)한 후 지급한다.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7조(연가 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 일수, 정직 일수, 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뺀다. |
직위해제 기간 동안에는 봉급 및 수당이 감액됩니다.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는 80퍼센트를, 적격심사를 받는 고위공무원은 70퍼센트를, 범죄사실로 인한 직위해제의 경우에는 50~30퍼센트를 지급합니다.
수당은 종류에 따라 봉급의 감액 비율을 따르거나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명절휴가비의 경우에는 설 또는 추석 당일이 직위해제 기간에 포함된 경우에는 전액 지급하지 않습니다.
연가보상비는 직위해제 일수를 연가일수에서 공제 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무원 최대 연가일수가 21일이니 1개월 이상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연가가 모두 소진되어 연가보상비는 없습니다.
3. 직위해제가 징계로 이어지는 경우
직위해제 중 징계처분으로 수당에 변화가 있는 경우 직위해제 시 감액된 수당액을 기준으로 다시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이중 감액)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118호, 2021.1.22.) 다. 직위해제중인 자가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수당의 감액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는 등의 사유로 직위해제된 자가 직위해제처분 기간 중에 강등이하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직위해제처분 기간과 징계처분 기간이 중복되는 기간 동안에 대하여는 직위해제처분으로 감액된 수당액을 기초로 징계 처분시의 수당지급방법에 따라 다시 감액한다. |
4. 직위해제가 취소되는 경우
징계의결 요구를 제외한 직위해제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직위해제 기간 동안의 보수를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수당의 경우에는 소급 지급받을 수 없는 수당이 있고 성과상여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에 따릅니다.
공무원 보수규정 제30조(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이 취소된 공무원의 보수 지급) ① 공무원에게 한 징계처분, 면직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징계의결 요구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은 제외한다)이 무효ㆍ취소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원래의 정기승급일을 기준으로 한 당시의 보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재징계절차에 따라 징계처분하였을 경우에는 재징계처분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되, 재징계처분 전의 징계처분기간에 대해서는 보수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② 공무원의 직위해제처분기간이 제15조제7호에 따라 승급기간에 산입되는 경우에는 원래의 정기승급일을 기준으로 한 보수와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중에 지급한 보수와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수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하는 경우 수당의 소급 지급에 대해서는 같은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제7항에 따른다.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직처분,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으로 지급하지 아니한 수당등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다만, 성과상여금의 지급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며, 면직처분,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한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 및 별표 11 제3호자목의 전문직무급은 제외한다), 업무대행수당, 군법무관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및 연가보상비는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1. 「국가공무원법」 제70조에 따른 면직처분 또는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군인, 군무원 및 교원 등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에 대한 소청 청구를 심사하는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를 말한다)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로 무효ㆍ취소 또는 변경되는 경우 2.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에 따른 직위해제처분기간이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제2호 각 목의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제2호가목 및 다목의 “소청심사위원회”는 군인, 군무원 및 교원 등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에 대한 소청 청구를 심사하는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로 본다. |
5. 결원 관리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결원으로 봅니다. 따라서 직위해제 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하지 않으며 승진 및 승급을 위한 승진소요연수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연가일수 산정 재직기간에서도 제외됩니다.
국가공무원법 부칙 <법률 제18237호, 2021. 6. 8.> 제2조(직위해제에 따른 결원보충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직위해제 중인 사람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
국가공무원법 제43조(휴직ㆍ파견 등의 결원보충 등) ④ 제78조의4제3항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위해제된 자의 직급ㆍ직위 또는 상당 계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직위해제된 자의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예규 제110호, 2021. 1. 22.) (3) 재직기간 (가)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한 재직기간(연금합산 신청 또는 기여금 불입여부에 관계없음)의 연월일수를 적용하며, 휴직·정직·직위해제기간 및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재직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
6. 정리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가. 보수가 일부 감액되고 수당이 일부 또는 전액 감액됩니다.
나. 직위해제 기간 동안 연가일수를 차감합니다.
다. 직위해제 기간은 재직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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