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 6가지입니다. 잘못을 했지만 징계 처분할 정도는 아닌 사항에 대해서는 징계보다 수위가 낮은 주의와 경고라는 처분이 있습니다. 공무원 징계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1. 경고, 주의 처분의 목적
1. 목적 ○ 비위의 정도가 경미하여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경고・주의 처분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여 기관별 형평성을 확보하고 공직내 적극행정(積極行政)* 공직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예규 제118호)에서 경고, 주의 처분의 목적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적극행정 공직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이라고 하는 이유는 적극행정 등으로 징계의결을 피할 수 있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3조의2(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면제) ① 제2조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지 않은 비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을 하지 아니한다. 1.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책,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고 국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소관 법령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ㆍ집행하거나,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ㆍ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국가의 이익이나 국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ㆍ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정책을 수립ㆍ집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경고, 주의 처분의 요건, 처분방법
2. 처분의 종류 및 요건 가. 경고 ○ 징계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사항이나 비위의 정도가 주의 보다 중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과오를 반성하도록 경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시효의 완성으로 징계사유가 소멸되어 다른 조치가 곤란할 때 ○ 주의 처분을 받은 자가 1년 이내에 동일 사유 또는 다른 비위 사유로 다시 주의에 해당되는 비위를 저질렀을 경우 중 이에 대하여 엄중 경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주의 ○ 비위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그 잘못을 반성하게 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해당 공무원을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주의가 가장 낮은 처분이고 주의에 해당하는 사항이라도 반복되면 경고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징계 시효가 지나 징계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고 처분을 하는 등 징계가 아닌 대신 별도의 시효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징계 중 가장 낮은 견책 처분을 받고 감경받은 경우 경고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6조(의결서의 작성 요령) ① 징계위원회가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징계를 감경하거나 가중하여 의결하였을 때에는 「공무원징계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징계등 의결서(이하 이 조에서 “징계등 의결서”라 한다)의 이유란에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불문(不問)으로 감경하여 의결하였거나 불문으로 의결하였으나 경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징계등 의결서의 의결주문란에 “불문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적는다. |
경고, 주의 처분은 경고, 주의장을 교부하고 처분일로부터 1년간 처분 상황에 대한 기록을 유지합니다. 1년이 지나면 기록이 삭제될 수 있거나 삭제한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5. 처분방법 및 기록유지 ○ 경고・주의 처분 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경고・주의장을 교부 ○ 행정기관의 장은 경고・주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경고・주의 처분대장을 비치하고 그 처분일로부터 1년 동안 처분상황에 대한 기록을 유지 하여야 함 |
3. 경고, 주의 처분의 효력
여기까지 보았을 때 경고나 주의 처분을 받더라도 별다른 조치 없이 처분서에 싸인 하나만 하면 끝나는 아주 가벼운 처분으로 보입니다.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예규 제118호)에서 경고, 주의 처분의 효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3. 처분의 효력 가. 경고 ○ 처분 후 1년 이내에 근무성적평정・성과상여금 등급 조정, 포상 대상자 추천・해외연수 대상자 선발 등 인사관리에 반영(불이익 부여) 나. 주의 ○ 처분 후 1년 이내에 포상 대상자 추천・해외연수 대상자 선발 등 인사관리에 반영(불이익 부여) |
해외연수의 경우에는 한 번 다녀오면 몇 년간 선발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대단할 것은 없는 조치입니다. 포상 대상자 추천도 상급기관 포상 대상자 추천 기회는 매번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역시 큰 문제는 아닙니다. 따라서 주의 처분은 사실상 대단할 것 없는 조치만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경고 처분의 경우에는 다릅니다. 1년간 근무평정에 반영하기 때문에 승진 순위에서 밀릴 수 있으며 1년간 성과상여금 등급 조정을 당하기 때문에 성과상여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징계는 아니지만 인사상 불이익과 금전적 불이익을 동반하니 사실상 징계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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