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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관련

공무원시험 양성평등 채용기준, 합격기준

by 노비365 2021.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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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험은 합격자가 남성과 여성 어느 한쪽의 성별이 과도하게 치우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공직사회에 여성 비율을 늘리기 위해 도입된 제도였는데 현재는 일부 기술직렬을 제외한 대부분의 직렬이 여성 합격자가 더 많기 때문에 남성이 더 많이 혜택을 보는 제도가 되었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2조(공직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직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의 채용ㆍ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20조(여성 또는 남성의 선발예정인원 초과합격)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공무원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3조ㆍ제23조의3ㆍ제23조의4ㆍ제25조ㆍ제30조 및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한시적으로 여성 또는 남성이 시험실시 단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여성 또는 남성을 합격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여성 또는 남성을 합격시키는 경우에 그 실시대상 시험의 종류, 채용목표 비율, 합격자 결정방법,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시키기 때문에 성비가 낮은 쪽에 혜택이 될 뿐 성비가 높은 쪽이 손해를 보는 제도는 아닙니다.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 실시기관의 장(인사혁신처 장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같다고 볼 수는 없으니 매번 시험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예규에 의한 기본적인 사항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 기준

양성평등 채용은 5급, 7급,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중 선발예정인원이 5인 이상인 시험에만 적용합니다. 예외로 교정 직렬과 보호 직렬은 양성평등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균형인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113호, 2021.3.9.)
2.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적용대상시험

①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다음의 시험 중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를 그 대상으로 함. 다만, 교정·보호직렬 및 성별구분모집직렬은 적용을 제외함
㉮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 7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 9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2. 양성평등채용 선발인원

양성평등 채용의 목표인원은 합격 예정인원의 30%입니다. 10명 미만인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림 하고 10명 이상인 경우 소수점 이하 반올림합니다.

예1) 합격 예정인원이 13명이라면 30%는 3.9명, 소수점 이하 반올림하여 4명. 남성 또는 여성의 합격자가 4명 미만인 경우 모자란 인원수만큼 추가 합격시킴. (성비가 13:0인 경우 4명 추가 합격, 12:2인 경우 2명 추가 합격)

예2) 합격 예정인원이 6명이라면 30%는 1.8명, 소수점 이하 버림으로 1명. 남성 또는 여성의 합격자가 1명도 없는 경우 부족한 성별 1명을 추가 합격시킴.

 

3. 채용목표인원
① 시험실시단위별 채용목표인원(이하 "목표인원"이라 함)은 시험실시단계별 합격예정인원에 30%를 곱한 인원수로 함.
※ 선발예정인원이 10명이상인 경우 소수점이하 반올림하며, 5명이상 10명미만인 경우 소수점이하 버림

 

 

3. 양성평등채용 합격기준

균형인사지침에서 합격자 결정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길고 복잡하게 쓰여있긴 한데 9급 기준으로 요약하면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 합격선 3점 이상(총점으로 하는 경우 과목수에 -3점을 곱한 점수)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에 각각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통 9급 공무원 시험은 모두 제1차와 제2차 병합실시 시험입니다.(면접은 3차 시험임) 양성평등 채용 추가합격 시 소수점 2자리까지의 동점자는 모두 합격시킵니다.

 

4. 합격자 결정방법
다.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을 병합 실시하는 경우
① 시험령 제24조제1항 단서 및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을 병합실시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150%의 범위에서 시험성적 및 제3차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함
② 상기 합격자 중 양성의 합격자가 모두 목표인원 이상인 경우에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③ 상기 합격자 중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5급 이상·연구관·지도관의 경우에는 합격선 2점(총득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목수에 -2점을 곱한 점수),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의 경우에는 합격선 3점(총득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목수에 -3점을 곱한 점수) 이상인 해당 성의 응시자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목표미달 인원만큼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함
라. 동점자 처리방법
① 각 시험실시단계별 합격자 중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여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해당 성을 추가 합격시키는 경우 추가 합격선에 해당하는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추가합격인원수에 불구하고 모두 합격자로 함
※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함


위의 것은 기준이고 실제 시험 공고에서 합격선 -3점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해 2021년 9급 국가직 공무원 공개경쟁채용 공고를 보면 이해하기 쉽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적용을 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지침을 참고하라고 하니 그냥 언급만 하지 않은 것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2021년 국가직 채용공고 중 양성평등 발췌

 

균형인사지침 전문 링크(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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