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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관련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기준, 가계보전수당

by 노비365 2021.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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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가계보전수당은 4가지로 가족수당, 재외공무원 자녀학비보조수당, 주택수당, 육아휴직수당이 있습니다. 가족수당은 공무원의 직급과 근속연수에 관계없이 부양가족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단 하나의 법령으로만 설명하고 있는데 내용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가족수당)
① 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5에 따른 가족수당을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4명 이내로 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서 부양가족이란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공무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재외공무원의 부양가족은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다만, 취학ㆍ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따라 해당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무원의 배우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무원 본인과 배우자의 자녀로 한정한다)은 부양가족에 포함한다.
1.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성인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계부 및 계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3.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재외공무원인 경우에는 자녀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19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4.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과 본인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형제자매
③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4.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41조 및 별표 5와 별표 6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5.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애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람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부양가족에 대하여 부양하는 공무원(「지방공무원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2명 이상인 경우나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중 1명에게만 수당을 지급한다.  
⑤ 부부 중 한 명이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이 아닌 배우자가 「국가재정법」「지방재정법」「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지급되거나 보조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근무하면서 해당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 해당 공무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
3. 「별정우체국법」 제2조에 따른 별정우체국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5.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6.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중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⑥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가족수당을 지급받는 소속 공무원의 부양가족 변동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공무원의 주민등록표를 확인할 수 있다.  
⑦ 가족수당을 지급받으려는 공무원(해외파견 등의 사유로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공무원은 그의 가족)은 부양가족신고서를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⑧ 가족수당은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까지 지급한다. 다만, 재외공무원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1. 배우자에 대한 수당은 배우자가 주재국에 도착한 날, 그 밖에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2. 자녀에 대한 수당은 재외공무원이 주재국으로 출발한 날, 자녀가 출생한 날, 그 밖에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3. 퇴직, 본국으로의 전보, 자녀의 연령 초과, 그 밖의 사유로 그 지급요건이 상실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분까지 지급한다.
⑨ 강등, 정직, 감봉, 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사람에게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라 가족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⑩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거짓으로 제1항의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도록 하고, 해당 공무원에게는 1년의 범위에서 가족수당의 지급을 정지한다.
⑪ 가족수당의 지급방법 등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1. 가족수당 지급 대상 공무원

부양가족이 있는 모든 공무원(의무경찰・경비교도・경찰대학생・경찰간부후보생・소방간부후보생・사관생도・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및 병인 군인은 제외한다)

 

 

2. 부양가족 요건(기본요건)

1)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한다.
2) 해당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
3) 영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자(부양가족의 범위)이어야 한다.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따라 ① 해당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자녀, ② 배우자와 주소・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 포함

 

 

3. 부양가족의 범위(영 제10조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

 가.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조부모, 외조부모, 양부모 등) 중 60세 이상(여성은 55세)인 사람 
 나.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비속(자녀,손자녀,외손자녀 등) 중 19세 미만인 사람
 다. 위의 가항 및 나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나이제한을 무시하고 부양가족 대상이 됨
 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대상이 아니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19세 미만의 형제자매도 부양가족 대상이 됨.

 

 

4. 가족수당의 지급범위

 가. 부양가족의 수는 4인 이내만 인정하지만 자녀의 경우에는 4인을 초과하더라도 지급

 나. 부양하는 공무원이 2인 이상인 경우 1명에게만 지급. 

  예) 부부와 자녀 혹은 사위, 며느리가 모두 공무원으로 세대를 같이하더라도 1명에게만 지급함.

부부가 공무원(「지방공무원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 포함)인 때에는 부부공무원 중 1명에게만 가족수당(4명 이내)을 지급하되, 자녀에 대해서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지급이 가능하다. 따라서 부부공무원의 경우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부(夫)와 부(婦) 중 누가 가족수당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부양가족신고서에 상대방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예) 형제자매 중 2명 이상 공무원이더라도 부모에 대한 가족수당은 1명에게만 지급함.

형제・자매가 공무원인 경우 연장자에게 직계존속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하며, 연하자인 공무원은 본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에 대한 가족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형제・자매 등 당사자들이 합의한 경우에는 직계존속에 대한 가족수당 지급대상을 변경할 수 있음. 당사자들의 합의로 직계존속에 대한 가족수당 지급대상이 변경된 경우 가족수당을 지급받을 공무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부양가족신고서(별첨)에 가족수당 수령에 대한 상대방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자신의 소속기관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다. 입양자녀, 양부모도 지급대상에 포함되며 국적 또한 관계없이 지급함.

 라. 배우자는 혼인관계가 성립된 사람으로, 사실혼 관계는 제외함.

 마. 재혼한 경우 배우자의 친생자녀도 대상에 포함됨.

 

5. 가족수당 지급액

1) 배우자 : 월 40,000원
2)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직계존속・비속 등) : 1명당 월 20,000원
3) 자녀
가) 첫째 자녀 : 월 20,000원
나) 둘째 자녀 : 월 60,000원
다) 셋째 이후 자녀 : 월 100,000원
라)“셋째 이후 자녀”란 해당 공무원의 자녀 중 셋째 이후 자녀로서 가족수당 대상자(만 19세 미만)에 해당된 자녀이며,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셋째 이후 자녀임을 확인해야 한다.

 

  예) 부모와 배우자, 자녀2명을 부양하는 경우: 배우자 4만+부모 4만+첫째 2만+둘째 6만=16만 원 지급

  예) 부모와 조부모, 배우자를 부양하는 경우 : 배우자4만+부모4만+조부모4만=12만원이 되어야 하나, 4인을 초과한 부분은 제외되므로 10만 원 지급

 

 

6. 지급기간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한 달 까지 지급합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1월 31일부터 2월 1일까지만 지급사유가 발생했다고 해도 1월과 2월에 가족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사상의 신분이 변동되는 경우(신규채용, 퇴직, 면직 등)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7. 알아두면 좋은 것

육아휴직 기간동안 가족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족 공무원 중 가족수당을 받는 사람이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휴직을 하지 않는 다른 사람에게 가족수당 신청을 다시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의 가족수당을 지급받아 오던 부부공무원의 남편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남편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와 지급이 안된다면 배우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육아휴직 중에는 육아휴직수당만을 지급받으므로 가족수당은 지급되지 않으며, 배우자가 새로이 가족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신고서에 가족수당 수령에 대한 상대방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자신의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장은 가족수당 수령대상자 변경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신청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동 사실을 상대방의 소속기관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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